통일교와 관계단절 결의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이 'UPF 오사카' 패소를 최종 확정 [2025.7.11. 아사히신문]
통일교와 관계단절 결의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이 'UPF 오사카' 패소를 최종 확정 [2025.7.11.아사히신문]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의 시의회 결의가 부당하다며, 교단의 우호 단체인 「UPF 오사카」가 오사카시 및 오사카부 도니다바야시시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대법원 제3소법원(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UPF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정일자는 7월 9일이다. 이로써 UPF 측이 패소한 1심·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두 시의회는 2022년, 교단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교단과의) 관계를
근절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대해 UPF 측은, 이 결의로 인해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의원의 소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인 오사카지방법원은, 당시
교단과 정치인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결의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결의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청원 소개 여부는 각 의원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고, 결의 내용도 신앙의 자유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인
오사카고등법원도 이를 지지했다.
대법원 제3소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상고
이유가 되는 판례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UPF 측은 이와 유사한 소송을 일본 각지에서 제기하고 있으며, 오사카부의회 결의에 대한 소송에서도 대법원 제2소법원이 5월 28일자로 UPF 측의
상고를 기각해, 오사카부 측의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eb1670f69ab629955b446bf2353bf65b2a5d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