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건진법사, 국민의힘 대표선거 개입 논의(경향신문)
[단독]통일교·건진법사, 국민의힘 대표선거 개입 논의···‘교인 집단가입’ 있었나(경향신문)
이홍근기자 박채연기자 2025. 7. 1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51818001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2022년 11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씨와 전씨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내용을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이 대화에서 당직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당원 만 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
남부지검은 이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토대로 전씨와 윤씨가 당원 가입 의사가 없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시켰을 수 있다고 보고, 정당법 49조(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와 42조(강제입당) 등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입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는 전씨와 윤씨가 대화를 나눈 지 넉 달 뒤인 2023년 3월 치러졌다. 당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비윤(석열)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당직선거에서 ‘일반시민 여론조사 반영’을 완전히 삭제하고,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올렸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중성이 낮은 친윤계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설계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선거는 결국 김기현 후보가 52.93%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마무리됐다.
전씨 측은 “윤씨와 당직선거에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単独】統一教会・“コンジン法師”、与党代表選への介入を協議…「信者の集団入党」はあったのか
2025年7月15日 午後6時42分
記者:イ・ホングン、パク・チェヨン
「コンジン法師」ことチョン・ソンベ氏と統一教会の高位幹部が、尹錫悦(ユン・ソギョル)政権発足後初めて行われた与党「国民の力」の党代表選挙を前に、統一教会信者を集団で入党させ、選挙に影響力を行使する案を協議し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た。金建希(キム・ゴンヒ)大統領夫人に関連する疑惑を捜査中のミン・ジュンギ特別検事チームも、こうした内容を含むメッセージ記録などを確保している。統一教会側は「個人の逸脱行為だ」と線を引いた。
15日、京郷新聞の取材によると、特検チームは2022年11月、統一教会の高位幹部だったユン某氏とチョン氏が、「国民の力」への入党に関するメッセージを交わしていた事実を確認した。特検チームは、以前にチョン氏を捜査していたソウル南部地検から、こうした内容を含むチョン氏の携帯電話のフォレンジック結果を受け取っている。二人はこのメッセージのやり取りの中で、党役職選挙の投票権を得るには、3ヶ月以上党費を支払い「権利党員」になる必要があることを確認し、「1万人以上の権利党員」の確保が必要だという趣旨の話をしていた。
南部地検は、このメッセージ内容に基づき、チョン氏とユン氏が入党意思のない統一教会信者を「国民の力」に強制的に入党させた可能性があると見て、政党法第49条(代表選挙等の自由妨害罪)および第42条(強制入党禁止)などの違反の有無を検討し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た。政党法第49条は、党代表選挙を妨害した場合、5年以下の懲役または1,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と規定している。また、第42条では「誰もが本人の自由意志による承諾なしに、政党への加入または脱退を強制されては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検察はまた、チョン氏とユン氏が、特定候補の世論調査支持率を高める方策についても議論していたことを把握している。ただし、検察が統一教会信者の「国民の力」への集団入党を本格的に捜査したかどうかは確認されていない。
党代表などの指導部選出のための「国民の力」第3回全党大会は、チョン氏とユン氏がメッセージを交わしてから4ヶ月後の2023年3月に行われた。当時、「チョン・ジンソク非常対策委員会」は、ユ・スンミン元代表などの非尹(非ユン)系候補の反発にもかかわらず、党役職選挙で「一般市民の世論調査の反映」を完全に削除し、党員投票の比重を100%に引き上げた。これに対して、尹大統領の意向に沿って、大衆性に乏しい親尹系のキム・ギヒョン候補に有利になるよう選挙が設計されたという分析も出ていた。当時の選挙は、最終的にキム・ギヒョン候補が52.93%の得票率で当選し、幕を下ろした。
チョン氏側は「ユン氏と党役職選挙への介入を協議したことは事実だが、実際に該当候補が当選したわけではない」と語った。統一教会側は「ユン氏が個人的に行ったことなので、教団としては把握していない」と述べた。
통0교·건0법사 국민0힘 대표선거
개입 의혹 – 향후 전망
1. 통0교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
▶ 형사적 책임 가능성
• 정당법 위반 시 지도부 지시 또는 묵인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조직적인 지시·동원이 있었다면 단순한 “몰랐다”는 말로는 면책 불가
▶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
• 종교단체가 정당 대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청산 논의로 연결될 수 있음
• 한국에서도 법인 해산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는 중대 국면
▶ 한0자 총재의 도덕적 리더십 붕괴
• 일본 해산 명령, 원정도박 의혹, 자금 유출
논란에 이어 치명타 가능
• 지도부 교체 요구와 대규모 이탈 가능성 증가
2. 윤0호의 개인 일탈 주장 – 현실성 평가
✅ 형식상 꼬리 자르기 시도는 가능
• 과거에도 출교 등의 방식으로 조직 방어 시도
❌ 실질적 꼬리 자르기는 어려움
• 윤0호는 세계본부장을 지낸 핵심 인물로, 자금
및 네트워크 장악
• 정당선거 개입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어 상층부 수사로 확대 가능성 높음
• 폭로 시 지도부 전체 붕괴 가능성 있음
3. 향후 시나리오 전망
🔴 지도부 연루 정황 추가 포착
특검이 윤0호-정치권-한0자 총재라인까지 연결
통0교 지도부 ‘해산 청원’ 급속 확산
🟠 윤0호 단독범행 프레임 유지
지도부가 모든 책임을 떠넘김
징계·출교 조치, 그러나 신뢰 회복 실패
4. 결론
• 이번 사건은 통0교와 정치권 간 커넥션의 실체를 드러낸 중대한 의혹임
• 지도부는 더 이상 개인 일탈로 위기를 넘기기 어려우며, 특검과 언론 수사에 따라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
• 윤0호의 폭로 여부가 지도부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
이 모든 사태등(출금, 윤0호 징계위 진행, 카지노 건, 뇌물관련
등)은
천0원 중앙행0실장 이0우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결과임(패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