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격 사망 3주년-통일교 해산 명령 여부 연내 판단 가능성도… 2025.07.08. 지지통신

[아베 총격 사망 3주년-통일교 해산 명령 여부 연내 판단 가능성도…]2025.07.08.지지통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한 야마가미 테츠야 피고(44)가 범행 동기로 지목한 이후, 고액 헌금 문제 등이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도쿄지방법원의 해산 명령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심이 도쿄고등법원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내에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도쿄지법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방법원은 올해 3월 “유례없는 거대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첫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단은 4월, 해산 명령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교단 간부들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7월 말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 이미 가을까지 절차 협의 일정이 잡혀 있다.

과거 옴진리교 및 와카야마현의 묘카쿠지 사례에서는 즉시 항고심 기간이 각각 약 2개월, 약 8개월이었다. 관계자들은 "연말이나 연초쯤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결정을 지지할 경우, 그 시점에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며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종교 활동 자체는 계속할 수 있지만, 예배 시설 등 재산을 처분해야 하고, 세제상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해산된 경우 재산의 이관처로서 교단이 2009년 6월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에 있는 ‘천지정교(天地正教)’를 지정해 놓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 구제를 담당하는 '전국통일교피해대책변호단'은 “해산해도 활동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fa48ebc922acf08f2b340a0b1b430595e40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