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관련뉴스) 일본 통일교, 신단체 설립 추진 헌금 수납 창구로… 명칭안은 “FFWPU”(아사히신문)

[ 일본 통일교 , 신단체 설립 추진 헌금 수납 창구로 … 명칭안은 “FFWPU”]2026.4.8. 아사히신문   도쿄고등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구 통일교 ) 의 전 간부들이 종교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단체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   신단체의 대표에는 교단 회장을 지낸 호리 마사이치 ( 堀正一 ) 씨가 취임하고 , 교단 신자들로부터 헌금을 받는다 . 명칭은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의 영어 이름 약칭인 “FFWPU” 로 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   해산 명령은 신자들의 종교 활동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 문제로 해산을 명령받은 교단이 다시 헌금의 수납 창구가 되는 단체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도쿄고등법원은 3 월 4 일 구 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고 , 청산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교단 재산의 관리 등 청산 절차를 시작했다 . 교단 측은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했지만 , 해산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상태다 . 해산으로 종교법인 자격은 상실된다 .   고등법원 결정에 따르면 교단의 2024 년도 말 자산은 1040 억 엔이며 , 시설과 예금을 포함해 청산인의 관리 아래 놓여 있다 . 청산인은 고액 헌금 피해자들에게 교단 재산에서 배상할 예정이다 .   복수의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해산 명령 직전 신자는 약 10 만 명이었다 . 도쿄도 시부야구 본부를 비롯해 전국에 300 곳이 넘던 활동 거점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 신자들은 자택 등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서 활동을 지탱해 온 신자들의 헌금을 받던 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 재단법인 명칭 변경 … 세제 혜택 대상   신단체는 이미 존재하는 교단 관련 일반재단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준비된다 . 이 법인은 도쿄도 신주쿠구에 사무소...

이상한 영계메시지로 식구들을 세뇌하는 천심원 기도회

https://m.cafe.daum.net/W-CARPKorea/cSkJ/46474   이상한 영계메시지로 식구들을 세뇌하는 천심원 기도회     지난 4 월 1 일 천심원 기도회에서 이기성 원장은 3 월 28 일 퓨어워터가 정성드리는 가운데 받은 것이라며 아버님의 영계메시지를 발표하였다 . 누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기성 원장은 또다시 이상한 영계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 어머니의 구속 수감 , 일본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식구들에게 영계 메시지는 마약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       “홀리마더한 실체성령 참어머니와 하나되어야 하는 지금의 이 시대에 어머니를 모시고 하늘부모님 성회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 라고 아버님이 보냈다는 이상한 영계메시지였다 .       이런 영계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기성 원장의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 이 메시지를 보면 아버님이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       그러나 “ 아버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원죄를 청산 받았고 , 어머니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되었고 , 어머니가 주체고 아버님은 대상의 입장이다 ” 라는 독생녀 홀리마더한의 주장을 아버님이 언제 동의하고 가르친 적이 있는가 ?       어머니는 아버님의 대상의 자리에 설 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아내요 어머니가 된다 .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과 부모권과 장자권이 부자협조섭리를 통해 제 3 아담 참아버님과 제 4 아담으로 실체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 이러한 섭리에 보조를 맞추고 협조할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고 하셨다 . 이것이 아버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다 .    ...

일본통일교 신단체 설립? 꿈꾸는 것은 자유다

일본통일교 신단체 설립 ? 꿈꾸는 것은 자유다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464   1) 실제로 신단체 설립이 가능한지 ? 2) 일본정부와 청산인이 신단체 설립을 허용할 수 있는지 ? 에 관하여 ...   1. 해산 명령 이후 제기된 ‘ 신단체 설립 ’ 논의   도쿄고등법원이 구 통일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이후 , 교단 내부에서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해 종교 활동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로 일부 신자들은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자택이나 야외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으며 , 교단 전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일본 법체계상 새로운 단체 설립이 가능한지 , 그리고 일본 정부나 청산인이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2.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우선 일본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매우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 20 조는 개인의 신앙과 종교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며 ,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신앙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이번 해산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종교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종교법인이라는 법적 지위의 해산이다 . 다시 말해 교단의 법인격이 사라지는 것이지 , 신자 개인의 신앙 활동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신자들이 개인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 소규모 모임을 통해 신앙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기사에서 등장한 것처럼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의 종교 활동은 일본 법체계에서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   3. 새로운 종교법인 설립의 법적 장벽   다만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