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관련뉴스)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오늘부터 헌금 피해 채권 신고 개시... 청산에 수년 걸릴 듯(마이니치신문)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오늘부터 헌금 피해 채권 신고 개시... 청산에 수년 걸릴 듯]2026.5.20.마이니치신문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 명령이 내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청산 절차에서, 헌금 피해자 등의 채권 신고가 20일에 시작된다. 기한은 내년 5월 20일까지다. 청산인은 1년간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채권 총액을 확정하고, 교단이 보유한 자산에서 변제에 충당한다. 절차가 종료되면 종교법인격이 소멸하며 해산이 완료되지만, 최종 청산까지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채권 신고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한다. 도쿄지방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이토 히사시 변호사 등 청산인단이 헌금 기록 등을 토대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부모의 헌금으로 가정이 빈곤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은 '종교 2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채권에 포함될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앙에서 벗어나 스스로 피해자임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산 종료 후 잔여 재산이 있으면 교단의 후속 단체나 국고 등으로 인계된다. 만약 변제액이 자산을 초과하면 교단은 파산한다. 교단 측은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상태다.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는 중단되지만, 헌법 위반이 주요 청구 요건이기 때문에 교단 측은 입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4일 자 고등법원 결정에 따르면, 1973년부터 약 40년간 확인된 확실한 헌금 피해자는 506명, 총액은 약 74억 엔에 달한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한 2009년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선언' 이후에도 피해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 수입의 97% 이상은 헌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준 보유 자산은 1,040억 엔, 이 중 현금 및 예금은 668억 엔으로 인정됐다. 청산인단은 4월 20일 기준으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