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정원주와 지도부, ‘집행유예’ 확신하지만…특검 10년 구형에 “징역 선고는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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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와 지도부 , ‘집행유예’ 확신하지만…특검 10 년 구형에 “징역 선고는 필연적” (2026-08-01)   정원주와 통일교 지도부는 특검이 10 년의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8 월 31 일 재판부에서 정원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때문에 통일교 지도부는 정원주의 눈치를 보며 , 정원주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   특검이 중형을 구형한 4 가지 사유   1.  통일교의 2 인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지위와 역할을 축소   특검은 정원주를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 고위간부 업무보고에 항상 동석해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조력했고 , 교단의 인사 및 자금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상 2 인자”로 규정했다 .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단순 비서 역할”이라며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해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점을 지적했다 .   2.  구체적 범죄 혐의   특검은 정원주에게   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총재와 공모해 권성동에게 1 억원의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와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  ②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한 혐의 ,  ③   업무상 횡령으로 식구들의 헌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한 총재에게 상납하는데 적극 주도한 혐의 ,  ④   원정도박 수사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10 년을 구형했다 .   3.  재판부 판결문 ,  권성동 1 억원·김건희 선물 모두 " 한 총재 승인 " 인정   우인성 재판부는 2026-01-29 윤영호의 판결문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건넨 1 억원의 출처를 한 총재의 사적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