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일교 신단체 설립? 꿈꾸는 것은 자유다
일본통일교 신단체 설립 ? 꿈꾸는 것은 자유다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464 1) 실제로 신단체 설립이 가능한지 ? 2) 일본정부와 청산인이 신단체 설립을 허용할 수 있는지 ? 에 관하여 ... 1. 해산 명령 이후 제기된 ‘ 신단체 설립 ’ 논의 도쿄고등법원이 구 통일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이후 , 교단 내부에서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해 종교 활동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로 일부 신자들은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자택이나 야외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으며 , 교단 전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일본 법체계상 새로운 단체 설립이 가능한지 , 그리고 일본 정부나 청산인이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2.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우선 일본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매우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 20 조는 개인의 신앙과 종교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며 ,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신앙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이번 해산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종교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종교법인이라는 법적 지위의 해산이다 . 다시 말해 교단의 법인격이 사라지는 것이지 , 신자 개인의 신앙 활동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신자들이 개인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 소규모 모임을 통해 신앙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기사에서 등장한 것처럼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의 종교 활동은 일본 법체계에서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 3. 새로운 종교법인 설립의 법적 장벽 다만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