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과 '종교의 사회적 책임'의 경계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158   ' 정교유착 ' 과 ' 종교의 사회적 책임 ' 의 경계   질문 ) 현재   통일교가   한국과   일본에서   정치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정교유착이라며   말이   많지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과거   문선명   총재가   미국에서   워싱턴   타임즈를   만들어   보수정치를   서포트   한   것이나 ,  레이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러   역할을   한   것도   정교유착이라고   볼   수   있나 ?   제미나이 답변 ) 과거 문선명 총재의 미국 내 행보를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논란이 되는 ' 정교유착 ' 의 잣대로 볼 수 있는지는 매우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 팩트와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 당시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문 총재가 추구한 ' 초국가적 비전 ' 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1. 미국에서의 활동 : 전략적 동맹인가 , 정교유착인가 ? 1980 년대 문선명 총재가 ** 워싱턴 타임즈 (The Washington Times)** 를 창간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를 현재 논란이 되는 ' 정교유착 ( 비리나 사익을 위한 결탁 )' 과 동일시하기에는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 당시 미국은 구소련과의 냉전이 극에 ...

일본통일교관련뉴스) : TM 문서가 보여주는 「한학자 국빈 방일」과 「천황제 폐지」 계획(주간문춘)... 도쿄 고등법원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심리 3월 4일 판단 선고 예정(니혼TV)

TM  문서가 보여주는 「한학자 국빈 방일」과 「천황제 폐지」 계획 주간문춘  2026/02/05  전자판  ORIGINAL ◼️ 통일교에 의한 ‘일본 점령 계획’ 한국에서 진행된 통일교 ( 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내부 문서 「 TM( 트루 마더 )  특별보고」 ( 원본은 한국어 ) 는 ,  자민당 의원들과의 유착 실태를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정치인들이 통일교에 접근한 목적이 선거 지원이라는 실리적 이유였다는 점도 이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 그렇다면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 문서를 면밀히 읽어보면 「국회의원을 교육한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  이는 국회의원과 총리에게 통일원리를 강의하여 교육하고 신도로 만든다 → 신자인 국회의원 집단을 조직한다 → 한학자 총재를 국빈으로 일본에 초청한다 → 천황제를 폐지하고 ,  모든 국민이 한 총재에게 복종하는 국가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  오히려 그들의 진짜 목적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TM  특별보고의 작성자는 한국 교단 본부에서 넘버 2 의 지위에 있던 전 세계선교본부장 출신 윤영호 씨다 .  윤 씨는 세계 각지 교단으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를 취합해 ‘트루 마더 ( 참어머님 ) ’인 한 총재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  보고는 매일 새벽  5 시부터  8 시까지  3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한다 .  그 기록이 바로 「 TM  특별보고」로 , 2016 년부터  2022 년까지의 보고 내용이  A4  용지  3,212 쪽에 달한다 . 일본에서 올라온 보고에는 국정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정세 분석 ,  아베 신조 ...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사건 종합 정리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149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사건 종합 정리   ( 일본 사법 절차·재산·형사재판 연동 ) 1️ ⃣ 해산명령 판단 개요 ◾ 판단 주체 : 도쿄고등법원 ◾ 선고일 : 2026 년 3 월 4 일 ◾ 대상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일본 통일교 ) ◾ 경과 🔹 1 심 ( 도쿄지법 ) 2025 년 3 월 25 일 판결 ∆ “약 40 년간 전례 없는 피해” ∆ 2009 년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불법행 . 위 지속 → 해산명령 🔹 교단 측 : “해산 요건 불충족” 즉시항고 🔹 고법 : 2025 년 11 월 심리 종결 → 3 월 4 일 최종 판단 2️ ⃣ 해산 결정 시 교단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 오해 포인트 정리 ❌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는 것 아님 ❌ 교단 지도부가 마음대로 처분 불가 ◾ 원칙 🔹 종교법인 법인격 소멸 🔹 모든 재산은 청산 대상 자산으로 전환 ◾ 재산의 처리 구조 🔹 교단 명의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 동결 및 조사 🔹 자금 흐름·헌금 구조·해외 이전 여부 → 청산인이 전면 조사 ◾ 재산 사용 우선순위 🔹 피해자 배상 🔹 미지급 채무·세금 🔹 청산 비용 ◾ 잔여 재산 🔹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 🔹 교단 간부·총재 개인 귀속 불가 👉 핵심 : ‘헌금 → 피해 회복’으로 되돌리는 구조 3️ ⃣ 청산 절차 타임라인 ( 실무 흐름 ) ① 해산 결정 확정 🔹 고등법원에서 해산명령 유지 시 즉시 효력 발생 ② 청산인 선임 🔹 법원이 외부 전문가 ( 변호사·회계사 ) 지정 🔹 교단은 청산에 협조 의무 ③ 재산·조직 전수 조사 🔹 전국 교회·시설·계좌 🔹 해외 법인·우회 자금 🔹 명의신탁·차명 재산 포함 ④ 채권자·피해자 신고 접수 🔹 헌금 피해자 집단 🔹 미지급 채권자 ⑤ 배상·변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