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거짓된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양의 탈을 쓴 목자들은 현장을 떠나라

https://m.cafe.daum.net/W-CARPKorea/cSkJ/46761 가정연합 현직 목회자로부터 받은 카톡입니다. [ 호소문 ] 거짓된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 양의 탈을 쓴 목자들은 현장을 떠나라   2026 년 6 월 23 일 , 일본 가정연합 홍보섭외국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를 보며 나는 참담함을 넘어 깊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 . 최고재판소의 법인 해산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해 그저 " 매우 유감 " 이라며 , 여전히 모든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수뇌부의 뻔뻔한 태도는 우리 목회자들과 신도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 .   나는 현장에서 신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교회를 지켜온 일선 목회자다 . 동시에 수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바른말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 그저 교회 지도부의 방침대로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온 가식적인 지도자이기도 하다 . 오랜 세월 나부터 양의 탈을 쓴 목자 행세를 해왔음을 고백한다 . 그러기에 마땅히 현장을 떠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   이런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는가 . 하지만 누군가는 이 죄스러운 양심의 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하겠고 , 지도부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겠기에 ,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는 할 말을 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단 하나의 신앙으로 한목소리를 내온 것처럼 보였으나 ,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대다수 선량한 신도들과 현장 목회자들은 두려움과 체념 속에 침묵했을 뿐이다 . 교권을 쥐고 흔드는 최고 지도부만이 맹목적 신앙에 길들여진 신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며 , 자신들의 추악한 사욕을 통일교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포장해 왔을 뿐이다 .   이번 성명서를 보라 . 그들은 신도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 시종일관 자신들의 잘...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윤영호 회유 시도 법정 폭로 – 출교와 고소까지…한학자 총재, 선고 앞두고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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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회유   시도   법정   폭로   –   출교와   고소까지… 한학자   총재 ,  선고   앞두고   ‘사면초가’ (2026-06-23)   통일교 지도부가 윤영호가 구속된 이후 두 차례 (2025 년 9 월 7 일 , 9 월 15 일 ) 한학자 총재 명의의 메시지를 보내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려는 회유를 시도했다고 윤영호가 법정에서 공개하였다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506335&code=61121111&cp=nv  (2026-03-10) “한학자 , 구속 위기 처하자 진술 회유” 통일교 ‘ 2 인자’ 법정서 폭로 ‘정교유착 게이트’의 키맨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 측의 ‘진술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9 월 구속 위기에 www.kmib.co.kr     ◆   특검의 소환 통보에 당황한 교단 , 윤영호에게 두 차례 ‘자술서 요청’ 회유   특검은 2025 년 9 월 8 일 , 11 일 , 15 일 세 차례에 걸쳐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 통보를 하였다 . 소환 통보에 당황한 통일교 법무팀 ( 김은상 , 이기식 등 ) 은 윤영호를 회유하고자 두 차례 이신혜를 만나 회유를 시도하였다 .   1. 1 차 회유 메시지 – “조건 없이 맞이할 것”   통일교 지도부는 특검이 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자 2025 년 9 월 7 일 윤영호에게   “가정연합의 꼬리 자르기는 잘못됐다 . 이간질을 일삼는 자들 ( 이청우와 통일교 지도부 ) 때문에 내부에 갈등이 생긴 것을 잘 알고 있다 ” ,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돌아와 준다면 조건 없이 맞이할 것이다” ...

일본 대법원 최종 판결, 가정연합 종교 제국의 심장을 찌르다/일본 대법원의 일본 통일교 법인해산 판결문/일본 통일교 법인해산까지의 개요(시계열)

「일본 대법원 최종 판결 , 가정연합 종교 제국의 심장을 찌르다」 https://m.cafe.daum.net/W-CARPKorea/cSkJ/46754   일본 최고재판소가 단 3 개월 만에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종교법인 해산을 최종 확정한 사건은 일본 헌정사와 종교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다 . 이는 과거 사회를 흔들었던 옴진리교 사태 이후 최대의 사법적 단죄이자 ,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과도 같다 . 과연 이 단호한 판결문 행간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 이것이 한일 양국의 신도들과 사회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짚어보고자 한다 .     칼을 빼 든 일본 사법부 , 신속한 결정 뒤에 숨은 칼날 일본 대법원이 불과 3 개월 만에 심리를 끝내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대목이다 . 교단 측은 판사 기피신청을 내고 공개 재판 ( 구두변론 ) 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을 펼쳤으나 , 사법부는 이를 공익을 위한 ‘ 비송사건 ( 非訟事件 )’ 으로 규정하며 단칼에 잘라버렸다 . 재판관 전원 일치라는 결과는 사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특히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 기록이 없더라도 , 민사상 ‘ 조직적 헌금 강요 ’ 와 같은 반사회적 불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종교법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강력한 법리적 기준을 세웠다 . 종교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반사회적 약탈 행위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     최일선에 남겨진 사람들 , 일본 신도와 2 세들의 가혹한 현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 신앙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라며 법리적 선을 그었지만 , 현실에서 신도들이 마주할 삶은 가혹하기만 하다 . 법인격이 박탈되면서 예배시설을 포함한 교단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 변제를 위해 강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 신도들에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의지할 물리적 공간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