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관련뉴스)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천정궁 등 10여 곳 압수수색…한학자 총재 횡령 혐의(경향신문)

'통일교 간부 아들' 사칭 코인 투자 사기 벌인 50대 징역형  - https://naver.me/xIFgrkBm 파크원 477억 부담금 패소까지…통일교, 사법 리스크 확대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 https://naver.me/x6JAFh4q パークワン 477億ウォンの負担金敗訴まで… 統一教会、司法リスク拡大 ​国民日報  2026.05.11. ◼️​永登浦区庁長を相手取った「開発負担金賦課処分取消請求」…最高裁、「開発負担金は正当」 ◼️​米国で7,000億ウォン規模の資産返還訴訟に敗訴 ​異端団体である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統一教会)が、ソウル・汝矣島(ヨイド)のパークワン(Parc.1)開発に関連して課された470億ウォン台の開発負担金の取り消しを求めた訴訟で、最終的に敗訴した。最近、米国での7,000億ウォン規模の資産返還訴訟でも敗訴したことに続き、韓国国内では韓鶴子(ハン・ハクチャ)総裁に関連する裁判も進行しており、統一教会を巡る司法リスクが拡大している様子だ。 ​11日、法曹界によると、最高裁第2部(裁判長:パク・ヨンジェ)は先月30日、統一教会がソウル永登浦区庁長を相手に提起した「開発負担金賦課処分取消請求」訴訟の上告審において、原告の上告を棄却した。上告費用は、補助参加による部分を含め原告が負担することとした。これにより、「開発負担金の賦課は正当である」とした原審の判断が確定した。 ​事件は、統一教会が1972年に取得したソウル永登浦区汝矣島洞一帯の宗教用地4万6465㎡から始まった。統一教会は2005年、事業施行者と地上権設定契約を結び、この土地にパークワン開発を推進した。契約には地上権の存続期間を99年とし、事業施行者が完成した建物などを処分できるという内容が含まれていた。 ​事業施行者は2006年、この土地の上にオフィスビルやホテルなどの商業用建物を新築する開発事業のために建築許可を受けた。その後、2020年に工事完了後の使用承認を受け、同年、当該土地の地目は「宅地」に変更された。永登浦区庁は、開発事業が開発利益還収法上の「地目変更を伴う事業」に該当するとして、統一教会側に約477億ウォンの開発負担金を課した。統一教会側は「開発利益は土地所有者ではなく、事業施行者に帰属したものと見...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정원주, "법정 진술"과 "신라보석’에 선(현금)지급 지시" 자료 공개 " 그리고 “탈세 및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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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된 ‘ HJ 매그놀리아그룹’과 관련하여 재고발을 한 사유 – 결정적인 “내부 제보” (2026-05-14)   2019 년 박진용 변호사는 ( 재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이하 ' 통일재단 ' 이라 함 ) 에서 73 억 원을 ㈜ HJ 매그놀리아그룹 ( 이하 ' 매그놀리아 ' 라 함 ) 에 대여해 준 것과 40 억 원을 증자해 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업무상 배임 ) 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 박진용 변호사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음에도 , 검찰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   ◆     검찰의 불기소결정 사유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피의자들이 “문선명 총재의 ‘성화절’ 등 ① 종교행사를 신속하게 준비 하고 , ② 신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선교 목적 에 비롯된 것으로 ③ 특정인이 혜택을 받거나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 ④ 통일재단에서 지원된 자금은 모두 예정된 공사에 전액 사용되어 개인적으로 유용되지 않았ㅇ며 , ⑤ 통일교 소속 전문가 ( 청심건설단 , 선원건설 ) 들이 공사과정을 심층적으로 자문 하는 등 자금 집행 전 과정이 시스템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통제 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검찰이 모두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 통일교 권력층에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착복할 때 항상 사용하는 변명이기 때문이다 .   ◆     고발을 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사유   박진용 변호사가 확보한 2017 년 11 월 22 일 자 통일재단 보고서인 " ㈜ HJ 매그놀리아그룹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