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통일교 '신앙 2세' 집단소송, 3억2천만 엔 손해배상 청구(마이니치신문)
[구 통일교 '신앙 2세' 집단소송…3억2천만 엔 손해배상 청구] 마이니치신문
2025.07.2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신자인 부모로부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받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교단 신자를 부모로 둔 '신앙 2세' 8명이 24일 도쿄지방법원에 총 약 3억2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모의 행위가 구 통일교의 교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결과라며, 부모 개인이 아닌 교단의 책임을 물었다.
신앙 2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같은 유형의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소송 측은 "교단이 부모에게 신앙 2세의 인권보다 교리를 우선시해 실천하라고 지시함으로써, 2세들의 성장 환경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신앙 2세들은 신앙의 자유, 혼인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당하는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테쓰야 피고는 어머니가 교단에 심취한 결과 가정이 붕괴됐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의 종교 신앙이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신앙 2세'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9645fe5d975213ea9162ae7ad6ca0869cab15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