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본부 부지, 법원이 가압류 결정(마이니치신문)... 일본법원, "헌금 돌려달라" 교인들 요구에 도쿄 통일교 본부 가압류 결정(한국일보)
[일본 통일교 본부 부지, 법원이 가압류 결정]
2025.07.30.마이니치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과거 헌금 및 물품 구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집단 조정을 신청한 전 신도 10명이, 교단 본부가 위치한 부지(도쿄도 시부야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도쿄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일은 7월 18일이며, 전 신도 측이 30일 이 사실을 밝혔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교단은 본부 건물에서의 활동은 기존대로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부지를 재산으로서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가압류 대상인 본부는 고급 주택가로 알려진 도쿄 시부야구 쇼토(松濤)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의 추정 평가액은 8억 엔(약 7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부과학성은 통일교에 대해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도쿄지방법원은 올해 3월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도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 신도 측은 교단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6월 10일자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과거 헌금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약 2억2600만 엔(약 2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면 해산 명령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교단은 종교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교단 측이 불복해 상고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교단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947e431dffce8df88a44de3a8c5f7a6d3a6f9e2
일본 법원, "헌금 돌려달라" 교인들 요구에 도쿄 통일교 본부 가압류 결정(한국일보-2025073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3109240000885?did=NA
해산 명령 확정 판결 시 재산 이전 우려
'고액 헌금 강요' 피해자 200명 배상 청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전 교인들이 고액 헌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도쿄 시부야구 교단 본부 부지의 가압류 신청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전국 통일교 피해 대책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지방재판소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압류 신청 인용으로 통일교는 해당 부지를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본부에서의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고액의 헌금을 강요해 종교법인법을 위반했다며 해산 명령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는 즉각 항소했다. 이후 이뤄질 항소심에서 해산 명령 판결이 확정될 경우 통일교는 종교법인 자격을 잃고 재산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변호인단은 통일교가 항소심 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려 교단 관련 단체로 이전해 놓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교단 부지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을 한 피해자들은 50~80대 여성 10명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고액 헌금 피해액은 약 2억2,700만 엔(약 21억1,600만 원)에 달한다.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인 무라코시 스스무는 아사히에 "올해 안에 해산 명령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고 교단이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신청인 일부는 화해를 조건으로 협의하고 있었는데 조정 노력을 무산시켜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10명을 포함해 약 200명의 피해자는 변호인단을 꾸려 통일교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2023년부터 통일교와 집단 교섭을 진행 중이며 배상 청구 총액은 약 60억 엔(약 559억 원) 규모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日법원, 통일교 도쿄 토지 가압류…'헌금피해' 신자 요구 수용(연합뉴스-20250731)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1140000073?input=1195m
박상현기자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옛 신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와 관련해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가정연합 본부 토지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31일 보도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총 2억2천700만엔(약 21억2천만원)가량의 헌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정연합의 옛 신자 10명이 피해액과 비슷한 가치가 있는 교단 본부 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가압류는 금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청구 대상을 상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에 따라 가정연합은 사실상 토지를 처분하기 어려워졌으나, 교단 본부에서 기존대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청구한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받아들여 해산을 명령했으며,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했다.
만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도 해산을 명령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또 청산 절차를 거쳐 헌금 피해를 변제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옛 신자들은 가정연합 측이 해산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사전에 처분할
수 있다고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연합 측은 가압류 결정과 관련해 "토지를
처분할 예정은 전혀 없어서 쓸데없는 절차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 조정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