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측, 권성동에게 1억…정교분리 헌법 정신 위반 중대 범행"(SBS)
[단독] "건진법사, 스피커폰으로 김건희·통일교 통화 주선"(중앙일보-202508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221
이찬규 기자 손성배 기자 전민구 기자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인물인 윤영호(48·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전 중앙일보에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에게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 김 여사 청탁용
선물을 전한 인물이다. 법원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1일 현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 측 청탁 사안으로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특혜, YTN 인수 등이 지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통해 이 같은 청탁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윤허를 받아,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건진법사는 통일교와 尹 부부 연결고리"
윤 전 본부장에 따르면 전씨는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통일교 측 청탁 사안을 전달해주기도 했다”며 “스피커폰을 통해 김 여사를 연결해줬던 것으로도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 이같은 정황이 담긴 것을 파악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전씨와 전씨를 소개해준 통일교 원로로부터 김 여사 측 연락처를 전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측 "선물, 청탁받은 적 없다"
다만 전씨는 ‘건희2’로 저장한 번호로 김 여사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해당 번호의 실사용자가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다. 또 “선물을 받은 적도 청탁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전씨도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선물은 잃어버렸고, 청탁 사항을
김 여사에게 건넨 적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2021~2024년 통일교가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 관련 권성동, 전성배, 윤석열, 김건희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경기 가평 천원궁 일대 부지 개발,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등으로 재정 상태가 위기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불법정차자금으로 교단 자금 1억여원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기간이 20대 대선 시기도 포함된 만큼, 통일교
측의 대선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이틀 연속 소환해 해당 의혹을 조사했다.
통일교 측은 “김 여사 청탁 의혹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며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찬규·손성배·전민구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단독] "통일교 측, 김 여사에게 3차례에 걸쳐 샤넬백 2개·그라프
목걸이 전달했다"(조선일보-2025080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8/02/LCPJ26AJ2NBP5KWM2WMQEWYL3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 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법원에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전씨에게 2022년 4월 7일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7월 5일 1200만원대의 다른 샤넬백과 천수삼
농축차를, 7월 29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각각 전달했고, 총
8200여 만원 상당의 선물이 모두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3차례 선물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전달된 첫 번째 샤넬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제외하는
대신, 윤씨의 통일교 자금 횡령 혐의에는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윤씨 측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전달된 증거도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에 대한 윤씨의 청탁과 선물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정교분리)’는 헌법 제20조 제2항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으나, 윤씨 측은 “종교 단체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선물을
한다고 정치가 종교에 예속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검은 최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고위층 인사 A씨와 김 여사 측이 2022년 3월 30일과 7월 15일 두
차례 통화했고, 통화 직후 선물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첫 번째 통화 후 약 1주일이 지나 첫 번째 샤넬백이, 두 번째 통화 후 약 2주일 뒤 그라프 목걸이가 김 여사 측근인
전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통일교와 김 여사 측은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대선 두 달쯤 전인 2022년 1월 5일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써 달라”며 1억원을 준 것이, 당선 직후인 3월 22일 윤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대가인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윤씨, 권 의원, 윤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에 대가성이 인정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 "통일교 측, 권성동에 1억…'정교분리' 위반"(SBS-2025080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02326&plink=ORI&cooper=NAVER
전연남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수감 된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 모 씨의 영장청구서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의 수첩에 적힌 메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을 1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로 윤 씨가 현금으로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윤 씨의 수첩에 적힌 지난 2022년 1월 5일 자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윤 씨의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 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날 촬영한 '현금 상자' 사진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조사 과정에서 제시되자 윤 씨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씨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내실 금고에서 꺼내 준 현금 뭉치를 아내 이 씨를 통해 포장해 전달했다'며 통일교 윗선의 지시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금전 거래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밝혔고, 통일교도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측, 권성동에게 1억…정교분리 위반 중대 범행"(SBS-202508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02147&plink=ORI&cooper=NAVER
전연남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된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 모 씨의 영장 청구서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을 1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로 윤 씨가 현금으로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윤 씨의 수첩에 적힌 지난 2022년 1월 5일 자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윤 씨의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 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날 촬영한 '현금 상자' 사진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조사 과정에서 제시되자 윤 씨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씨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내실 금고에서 꺼내 준 현금 뭉치를 아내 이 씨를 통해 포장해 전달했다'며 통일교 윗선의 지시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금전 거래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밝혔고, 통일교도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