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念書)는 무효, 구 통일교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법원 판결, 12월 18일 선고 예정(2025.8.28.TBS뉴스), 스즈키 에이트 씨, 항소심에서 역전 승소 – 구 통일교 신자가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2025.08.26.아사히신문)

【「각서(念書)는 무효」 구 통일교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법원 판결, 12월 18일 선고 예정】2025.8.28.TBS뉴스 


구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권유로 거액의 헌금을 강요당했다며, 신자였던 고령 여성과 그 가족이 교단 측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도쿄고등법원은 판결을 12월 18일에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송은 구 통일교의 신자였던 고령 여성과 그 가족이, 불법적인 권유 방식으로 헌금 등을 강요받았다며 교단 측에 약 6,5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헌금 권유 방식이 불법인지 여부와  ∆여성의 유서(각서)에 남겨진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는 문서의 효력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2024년) 7월 판결에서, 이 각서에 대해 “손해 회복의 수단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여성에게 큰 불이익을 준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헌금 권유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2심 판결에 대해서는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파기하고 도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도쿄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어 왔으며, 오늘 법원에서 판결이 12월 18일에 선고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교단을 둘러싸고는 도쿄지방법원이 올해 3월 종교법인법에 따른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교단 측은 이에 불복해 도쿄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848a97d30e6ee8e199bb3d477b5ab3f3804d316



[스즈키 에이트 씨, 항소심에서 역전 승소구 통일교 신자가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2025.08.26.아사히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신자 고토 토오루 씨가 언론인 스즈키 에이트 씨의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1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도쿄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사사키 무네히로 재판장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스즈키 씨에게 11만 엔의 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이 취소되어, 스즈키 씨가 역전 승소한 것이다.

 

한편, 고토 씨가탈회 강요는 불법이라며 친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친족이 고토 씨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스즈키 씨는 고토 씨에 대해 “12년에 걸친 은둔 생활 끝에 재판에서 2000만 엔을 얻었다라는 기사 등을 배포했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고토 씨가 은둔 생활을 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스즈키 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하며, 고토 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16d70789045ba38b49355fd7ffced63daa770ce

 

 

【스즈키 에이트씨 판결이 주는 의미와 향후 일본 통일교 법인해산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스즈키 에이트 씨 승소 판결은 단순한 개인 간 명예훼손 소송 결과를 넘어, 일본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사회적 입지와 향후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흐름을 살펴보면,  

 

일본 통일교의 전망 (스즈키 에이트 씨 승소 판결 이후)

 

1. 언론·비판 활동의 정당성 강화

 

법원이 스즈키 씨의 보도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일본 통일교에 대한 비판·탐사보도가 정당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에서 통일교 관련 취재와 고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일본 통일교 신도들의 법적 대응 한계 노출

 

고토 토오루 씨처럼 개인 신도가 언론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법원이 신도의 주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선례가 생겼습니다.

 

이는 일본 통일교 측이명예훼손 소송을 통한 언론 견제 전략을 쓰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합니다.

 

 

3. 사회적 이미지의 추가 하락

 

이번 판결은 다시 한번 일본 통일교의논란의 대상’, ‘비판받을 만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은둔 생활·탈회 강요·재판 배상금같은 키워드가 언급되며,

 

신도 개인의 피해 사례와 교단의 부정적 인식이 더 각인될 것입니다.

 

 

4. 법인 해산 논의와 직결될 가능성

 

일본 정부는 이미 일본 통일교에 대한 법인 해산 명령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올 해 3 25 1(도쿄지방법원) 판결은 법인해산 명령 판결을 내렸고, 현재 2(도쿄고등법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 영향은 없더라도

 

교단 비판은 공익적이라는 사법부의 인식을 재확인시켰고,

 

현재  진행중인 2심의 해산 여부 심리 과정에서 일본 통일교 측의 방어 논리가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종합 전망

 

이번 판결은 일본 통일교에 법적·사회적 불리함을 누적시키는 계기입니다.

 

언론·피해자·정부가 힘을 얻고, 교단은 고립되는 흐름이 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 내 법인 해산과 사회적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한학자 총재, 자신의 관련성 부인(일본 니혼T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로부터 명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약 8,500만 원 상당의 명품 등을 받은 대가로, 교단의 사업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체포된 통일교 관계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뒤 실행했다”라고 진술해, 교단 차원의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학자 총재는 31일 교단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한학자 총재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c495ac9af34b080bb8c795915191147ef7ff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