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에 대한 특검의 진행 상황 2. – '가정연합 선거법위반 수사 진행 상황'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최ㅇ근)
통일교에 대한 특검의 진행 상황 2. – '가정연합 선거법위반 수사 진행 상황' (2025-08-13)
2025.08.08. 익명의 식구가
작성한 [가정연합 특검 진행상황]에 이어 2025.08.13. [상황보고]를 제보 받았다. 현재 특검이 통일교를 조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선거법위반이라는 것이다.
당시 지구장들은 특검에 2~3 차례 소환을 받아 14시간이 넘는 강도 깊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지구장은 황보국 협회장, 유경득
통일재단 이사장, 박영배 UPF 회장이고, 주진태 일본 천보원장은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의 수사로 통일교 지도부 전체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13일) 한겨레신문에서 단독으로 통일교, 대선 직전 윤석열 지지 결정…각 지구장에 수천만원 선거 자금 하달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0920?sid=102
한겨레신문은 취재결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3월 대선 직전 교단 지도부인 5개 지역별 지구장들을 불러모아 “정권교체가 시대적으로 많은 여론이 있고, 윤석열
쪽이 될 것 같다”며 윤석열 후보 지지 방침을 공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은 전국 지도자급인
지구장들에게 “(윤 후보를 통해) 통일교 어젠다들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받고싶다”고 강조했으며, 회의 이후 몇몇 지구장들은 윤 전 본부장을 따로 만나 국민의힘 지역
조직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호남 지역을 맡고 있는 4지구장은 지역 정서를 고려해 이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도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일부 지구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쪽은 이에 대해 “불법적인
후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신문의 원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5-08-13
최 ㅇ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참고할 게시물
n 통일교 “일부의 일탈~ 범죄집단 취급해선 안돼” 입장문 발표 – 황보국 포함 대부분 특검의 조사 대상 (2025-08-1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538
n ‘정원주
소환 조사’와 ‘한학자 총재의 소환 시점’ 그리고 “이청우 실장 체제 강화” (2025-08-1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537
n 정원주 부원장이
통일교의 2인자가 된 배경과 정원주의 끝없는 탐욕에 무너지는 통일교(2025-08-08)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536
n 정원주 소환과 한학자 총재 ‘이청우 체제
유지’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를 통한 ‘종교탄압’ 주장 (2025-08-0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535
아래는
익명의 식구가 작성한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이니 모두 읽어보기 바란다.
상황 보고 II
윤영호가 구속되면서 적용된 법률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이중에 구속에 직접 영향을 주었던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변호사들이 한국의 특검에 수사에서 가장
걱정이 하는 것은, 통일교의 선거 개입 문제입니다. 2022년, 당시 윤영호 본부장은 5개 지구장들에게 식구들의 국민의 힘 정당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MBC가 보도한 것을 보면, 각 지구에서
교구장들에게 산하 교회에 정당 가입 목표를 주고, 카카오톡으로 이 상황을 윤영호에게 계속 보고했던 서류가
공개되었습니다. 조직적으로 통일교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https://tv.naver.com/v/81432586
한국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곳과 소환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선거 개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선거 자금
추적
특검은 청평수련원, 글로벌재단, 통일교 협회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이 압류한 자료들은 회계장부 11권, 법인카드 17개, 그리고
전자기기(핸드폰, 노트북)
54대입니다. (후일, 정원주와
지도자들의 노트북과 핸드폰이 압수당하여 늘어남)
2022년에 윤영호의
지시에 의해, 청평수련원에 있던 돈이 글로벌 재단에 이체되었고, 글로벌재단에서
한국 협회로 이체되어 협회에서 현금화해서 지구장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특검은 이 돈의 흐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거 개입 문제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유경득(통일재단 이사장), 박영배 (UPF 회장), 황보국 (협회장), 이헌영 (당시 종교협의회 회장),
진성배 교수, 그리고 윤정로 회장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주진태에게 소환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2. 전개
특검은 이미 통일교의 조직적 선거 개입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지구장들은 검찰에
2-3회 소환 당하여, 14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선거에 개입한 지구장들을 모두 소환 조사 후, 이들
모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월 18일, 검찰이 Peace TV를
압수수색 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검찰은 Peace TV에서 TM(한학자 총재)께서 행사나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2022년 3원 2일, TM께서는
잠실 롯데에 120명의 교회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윤석열 지지를 지시하셔서, 조직적 선거 개입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선거법 위반으로 적용되는 혐의
1. 공직 선거법
위반(공직 선거법 87조, 종교단체
등의 선거운동 금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벌금
2. 정당법 위반 (정당법 42조 및 45조 : 종교단체가
정당가입이나 활동을 조직적으로할 수 없음) - 2년이하 혹은 400만원 이하 벌금
3.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45조 및 47조 : 5억 초과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적용) - 3년 이상 유기징역
4. 엄무상 배임
및 횡령 (형법 355조
: 교인의 헌금 또는 교단의 공금을 정치 활동에사용)
- 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 :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
5. 강요죄 (형법 324조 : 교인등에게
정치활동 참여를 강제로 요구했다면 성립)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상의 이유로 특경법을 적용해 5년이상 중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청탁금 지법 위반, 뇌물수수죄는 별도)
2025년 8월 8일, 정원주 부원장은
검찰에 의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후 윤영호와 대질심문을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입니다. 정원주 부원장은 소환 조사를 받은 후, TM 에게 TM의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대응 방법의
문제
현재 천무원은 모든 문제를 윤영호의 개인
이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모두 윤영호
개인 이탈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결재서류들이 검찰에 넘어갔고, 윤영호도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개인 이탈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윤영호에 대한 검증된 기관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리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를 그나마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4. 비상대책
위원회 필요성
TM의 구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천무원이 TM에게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거짓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천무원 리더십으로는, 해결은 커녕 사태만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천무원의 부원장인 정원주, 실세 실장 이청우가 모두 피의자입니다. 이들은 본인들 문제도 해결하기도 벅찹니다. 잘못 대응하면, 우리 지도부가 모두 구속되어 붕괴되어 버립니다.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의자들과 피의자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지도자들을 모두
대기 인사 발령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결할 심리적 여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빨리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들
중심으로 비상대책의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匿名の食口による 特検捜査進行状況報告】
ユン・ヨンホが拘束される際に適用された法律は、政治資金法違反、請託禁止法違反、業務上横領、そして証拠隠滅教唆です。このうち、拘束に直接影響を与えたのは政治資金法違反でした。
弁護士たちが韓国の特検捜査で最も懸念しているのは、統一教会の選挙介入問題です。2022年、当時のユン・ヨンホ本部長は5つの地区長に対し、食口たちの'国民の力'党への入党を奨励しました。MBCの報道によれば、各地区で教区長に対し傘下の教会に入党目標を与え、その状況をカカオトークでユン・ヨンホに継続的に報告していた文書が公開されました。統一教会が組織的に選挙に介入し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たのです。
韓国特検が家宅捜索を行った場所や召喚した人物を見ると、彼らは選挙介入に関する証拠を確保しようとし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
1. 選挙資金の追跡
特検は清平修練苑、グローバル財団、統一教会協会本部などを家宅捜索しました。特検が押収した資料は、会計帳簿11冊、法人カード17枚、そして電子機器(携帯電話、ノートパソコン)54台です。(後日、鄭元柱および指導者たちのノートパソコンや携帯電話が押収され、数は増加)
2022年、ユン・ヨンホの指示により、清平修練苑にあった資金がグローバル財団に送金され、そこから韓国協会に送金され、協会で現金化された後、地区長たちへの支援金として支給されました。特検はこの資金の流れを確認しようとしたものと見られます。
この選挙介入問題で捜査を受けた人物は、ユ•キョンドック(統一財団理事長)、パク•ヨンベ(UPF会長)、ファンボ•クック(協会長)、イ•ヒョンヨン(当時宗教協議会会長)、チン・ソンべ教授、ユン•チョンロ会長などとされています。(日本にいるチュ•ジンテに召喚要請をしているとのこと)
2. 展開
特検はすでに統一教会の組織的選挙介入に関する証拠と証人を確保している模様で、当時の地区長たちは検察に2〜3回召喚され、14時間を超える厳しい取り調べを受け続けています。特検は当時選挙に介入した地区長を全員召喚して調査した後、全員に拘束令状を請求す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です。
7月18日、検察がPeace TVを家宅捜索したことに注目すべきです。検察はPeace TVから、TM(韓鶴子総裁)が行事や公式の場で発言した内容を確保しようとしていると見られます。すでに2022年3月2日、TMは蚕室ロッテに120人の教会指導者を集め、尹錫悦支持を指示しており、組織的選挙介入の容疑を免れるのは困難に見えます。
▶ 適用され得る選挙法違反の容疑
1. 公職選挙法違反(公職選挙法第87条:宗教団体等の選挙運動禁止)
― 3年以下の懲役または600万ウォンの罰金
2. 政党法違反(政党法第42条及び第45条:宗教団体は政党加入や活動を組織的に行ってはならない)
― 2年以下または400万ウォン以下の罰金
3. 政治資金法違反(政治資金法第45条及び第47条:5億ウォン超の場合、特定犯罪加重処罰法適用)
― 3年以上の有期懲役
4. 業務上背任および横領(刑法第355条:信者の献金または教団の公金を政治活動に使用)
― 被害額が5億ウォン以上の場合、無期懲役または5年以上の有期懲役
5. 強要罪(刑法第324条:信者等に政治活動参加を強制した場合に成立)
― 5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
以上の理由から、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法を適用し、5年以上の重刑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外国為替管理法違反、請託禁止法違反、賄賂収受罪は別途)
2025年8月8日、鄭元柱副院長は検察により召喚され、取り調べを受けました。後日、ユン•ヨンホと対質尋問を受けた後、拘束令状が請求される見込みです。鄭元柱副院長は召喚調査後、TMに対しTM自身の拘束可能性があると報告したとされます。取り調べを受けながら事態の深刻さを悟ったものと見られます。
3. 対応方法の問題
現在、天務院はすべての問題をユン•ヨンホの個人的な逸脱に押し付けています。しかし、この問題をすべてユン•ヨンホ個人の逸脱にするには無理があります。すでに決裁文書が検察に渡っており、ユン•ヨンホも自白しています。個人的逸脱だと主張するなら、少なくともユン•ヨンホに対する公的機関による監査が必要です。監査結果を発表し、不正については告訴・告発を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して初めて社会をある程度納得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
4. 非常対策委員会の必要性
TMの拘束可能性を深刻に受け止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最大の問題は、天務院がTMに事件の真実を正確に報告せず、「何も問題ない」と虚偽報告を続けていることです。現在の天務院のリーダーシップでは、解決どころか事態をさらに悪化させるだけです。天務院の副院長である鄭元柱、実力者の室長である李青雨(イ・チョンウ)はともに被疑者です。彼らは自分たち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さえ困難です。対応を誤れば、指導部全員が拘束され、崩壊してしまいます。
被疑者や重要参考人、そして被疑者になる可能性が高い指導者と利害関係の少ない人物を中心に非常対策委員会を構成すべきです。被疑者や、いつでも拘束され得る指導者は全員待機発令にすべきです。彼らには解決する心理的余裕も能力もありません。速やかに利害関係の少ない人物を中心に非常対策委員会を作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我々には時間がありません。
(以下の記事から抜粋)
https://m.cafe.daum.net/W-CARPKorea/cSkJ/4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