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청 공지

일본 문화청 공지 


【지정 종교법인 청산에 관한 지침(안) 의견수렴 실시 안내】


(2025년 9월 5일)


이번에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에 관한 지침(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알려드립니다.


1. 취지

문화청은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에 관한 지침 검토회」를 개최하여,

「특정 불법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제를 위해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특례 및 종교법인에 의한 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별첨 자료와 같이 본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다만, 이번 의견수렴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임의적인 의견수렴입니다.


2. 실시 기간 (예정)

2025년 9월 6일 ~ 2025년 10월 5일


3. 대상 자료 (게재 URL)

아래 URL은 9월 6일부터 유효합니다.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185001444&Mode=0


(담당)


문화청 종무과

전화:03-5253-4111

Eメール:syuumu@mext.go.jp


https://www.bunka.go.jp/shinsei_boshu/public_comment/94265401.html



일본문화청 【지정 종교법인 청산에 관한 지침() 의견수렴 실시 안내】

2025
9 6
문화청 종무과

문화청은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에 관한 지침 검토회」를 개최하여,
「특정 불법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특례 및 종교법인에 의한 재산 처분 및 관리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지침()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견수렴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임의적인 의견수렴입니다.

1.
()의 구체적 내용
별첨 참조

2.
제출 기한
2025
10 5일 도착분까지
※ 우편의 경우 마감일자 소인 유효

3.
의견 제출 방법
의견에는 반드시 이유를 기재하시고,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접수는 불가합니다.
•전자정부 종합 창구(e-Gov) 의견제출 폼 이용 시
「퍼블릭 코멘트: 의견수렴 안건」의 각 안건 상세 화면에서 「의견수렴 요령(제출처 포함)」 및 「명령 등 안()」을 확인한 뒤, 의견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퍼블릭 코멘트: 의견 입력」을 통해 제출

•우편·전자메일 제출 시
주소:
100-8959
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2-2
문화청 종무과 앞

메일: syuumukahenshin@mext.go.jp

(
제목은 반드시 【지정 종교법인 청산에 관한 지침()에 대한 의견】으로 기재)

※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첨부파일은 열 수 없습니다.
의견은 반드시 메일 본문에 기재해 주십시오.

4.
의견 제출 양식
•제목: 「지정 종교법인 청산에 관한 •지침()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대상 항목〉 의견 대상 항목을 명기 (: 1(1) 본 지침의 취지·목적)
〈의견 내용〉
〈의견 이유〉

※ 여러 논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실 경우, 정리 편의를 위해 반드시 논점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1
1의견, 1메일 1의견 원칙)

5.
비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개별적으로 회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제외하고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성명·주소·전화번호는 의견 내용 확인을 위한 연락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문화청 종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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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 정부가 "지정 종교법인" 으로 지정 등록한 곳은 일본 통일교회가 유일함.
, 일본 통일교회 해산을 위한 지침
.

 


[통일교회 신도·전 신도, 문부과학성 직원 6명을 도쿄지검에 고소·고발] 2025.9.5.요미우리신문

 

문부과학성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전 신도의 진술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교단 신도와 전 신도 등 4명이 5, 문부과학성 직원 6명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도쿄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2명과 대리인 변호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밝혔다.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직원 6명은 2023~2024년 사이 전 신도의 진술서 4건을 위조해 도쿄지방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전 신도가 말하지 않은 "교단을 해산해 주었으면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교단과 관련해 문부과학성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이 올해 3월 해산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도쿄고등법원에서 즉시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문부과학성은 "명령 청구는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b06f802b87e6f76c65d58723715d1c2e09f59f4

 

 

[“불법 권유로 어머니가 헌금  신자의 딸이 구 통일교에 13천만엔 배상 청구 소송]2025.9.5.마이니치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교단 측의 불법적인 권유로 거액의 헌금을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5일 교단을 상대로 약 13천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여성 측은 가족의 생활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여성에 따르면 어머니는 1986년경 교단에 입교했고, 1989년 이후 다른 신자들로부터 헌금을 강요받기 시작했다. 이후 여성의 아버지 퇴직금을 임의로 바쳤고, 자택을 교단 측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처분했으며, 그 결과 아버지의 자산 총 13억 원 상당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에 여성은 권유에 관여한 신자 4명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어머니는 2021년에 83세로, 아버지는 2024년에 89세로 각각 별세했다. 제소 후 기자회견을 연 여성 측 변호인은 아버지는 노후에 곤궁한 생활을 했다. 배상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단 측은 소장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9e0cfea1fbfbdc328ddb53bc29812f2e0bff989



[종교법인법]

50 (잔여재산의 처분)

 

1)해산한 종교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합병 및 파산절차 개시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관에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다른 종교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3)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 일본의 「종교법인법」(法人法) 50조는, 종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한 조항.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관(규칙)에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를 '천지정교' 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다시 해석해 보면,

 

1. 원칙적 해석 (종교법인법 제50조 제1)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이 원칙.

 

따라서 통일교 정관에잔여재산은 천지정교에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2. 문제점과 쟁점

(1) 천지정교와 통일교의 관계

천지정교는 통일교와 밀접하게 연결된 단체(후속 조직, 위장 법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입니다.

 

만약 단순히 간판만 바꾼 같은 교단에 재산이 승계된다면, 사실상 해산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피해자 구제도 무력화됩니다.

 

(2) 특례법과 공익 해석의 충돌

「헌금 피해자 구제 특별법(特例法)」은, 종교법인의 해산 절차에서 피해자 구제를 우선적 공익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정관에 귀속 단체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구제를 저해하거나 사실상 동일 단체로의 재산 이전에 불과하다면, 법원·문부과학성이 이를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적 해석의 가능성

종교법인법 제50조는정관 규정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공익질서 위반 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통일교 사건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 해산을 청구한 사안이라, 단순히 내부 규정만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천지정교 귀속규정은 특례법에 의해 배제되거나, 최소한 피해자 구제 충당 후 잔여분만 귀속하는 식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예상되는 법적 처리 시나리오

▪️정관 규정 존중 불가

법원은천지정교 귀속 규정은 사실상 통일교의 자산을 동일 세력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단순 승계는 봉쇄될 전망.

 

▪️피해자 구제 우선

청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헌금 피해자 배상 기금이 설정됨.

 

이 부분이 제50조 제2공익사업을 위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잔여재산 처리

피해자 구제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남는다면:

() 일부는 천지정교로 귀속할 수 있음(법원이 허용한다면).

 

() 그러나위장 승계라는 사회적 반발이 클 경우, 국고 귀속(50조 제3)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

 

4. 결론

정관에천지정교 귀속규정이 있더라도, 이번 통일교 해산 절차에서는 그대로 집행되기 어려움.

 

이유는:

동일 단체로의 자산 이전은 해산 명령의 취지를 몰각시킴,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

공익질서 해석에 따라 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 가능성이 큼.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피해자 구제 기금 충당잔여분의 귀속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정리하면, “천지정교 귀속 규정은 형식상 정관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고, 통일교 해산 절차에서는 피해자 구제 우선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타당함.

 

◼️**종교법인법 제50조 제2항의 "귀속처"**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가?

 

1. 50조 제2항 원문

「前項の場合において、規則にその定がないときは、他の宗教団体又は公益事業のためにその財産を分することができる。

👉 , 정관에 귀속 규정이 없거나, 그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

① 다른 종교단체, ② 공익사업에 재산을 귀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이번 통일교 사건에서의 해석

(1) “다른 종교단체가능성

형식적으로는 다른 종교법인에 귀속 가능.

 

하지만 통일교 사건처럼 피해자 구제라는 공익적 맥락이 우선되는 경우, 다른 종교단체로의 승계는 거의 인정되지 않을 전망.

: 불교, 신도, 기독교계 종단에 귀속현실적으로 사회적 반발이 크고, 법원·정부가 채택할 가능성 낮음.

 

(2) “공익사업가능성

가장 유력한 귀속처.

통일교 해산은 「특례법」과 연계되어 진행되므로, 여기서 말하는공익사업은 피해자 구제 사업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론:

▪️피해자 배상 기금(헌금 피해 구제 기금)

▪️신도 및 가족 지원 사업(상담, 생활 재건 등)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공적 기구(: 일본 법무성·문화청 산하 기금 관리 위원회)

 

3. 정부 지침(문화청, 특례법)의 입장

문화청이 2025 9월 초에 제시한 「지정 종교법인 청산 지침()」에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청산인의 핵심 임무는 피해자 구제

“피해 변제가 합리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보기 전까지, 전 재산을 귀속단체에 인도하는 것은 부적절

 

따라서 정관 규정에천지정교 귀속이라고 되어 있어도, 우선적으로는 피해자 구제 기금이 귀속처로 지정됩니다.

 

4. 결론

▪️정관 규정(천지정교 귀속) → 형식적으로는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귀속처.

 

▪️그러나 피해 구제 미완료·계속 신청 가능성이 있는 경우정관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

 

따라서 제50조 제2항에 따라공익사업이 귀속처로 지정됨.

 

▶️통일교 사건에서는 사실상 헌금 피해자 구제 기금이 제50조 제2항이 말하는귀속처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 정리하면, 귀속처는다른 종교단체도 될 수 있지만, 통일교 사례에서는 현실적으로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익사업(기금 등)’이 귀속처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