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통일교회 패소 확정(2025.9.18.교도통신)... 구(舊)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 고등법원에서 증인 심문하기로(2025.9.17.교도통신)... 고등법원에서 첫 증인 심문 예정 구(舊) 통일교, 해산 명령 심리(2025.9.17.교도통신)

[일본 대법원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통일교회 패소 확정]2025.9.18.교도통신

대법원 제2소법정(다카스 준이치 재판장)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TV 프로그램에서의 변호사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방송사 요미우리TV와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교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정일은 17일이며, 이에 따라 교단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교단은 2022 9월 방영된 「정보 라이브 미야네야」에서 모토무라 켄타로 변호사가 교단에 대해 “위법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 조직”이라고 언급한 것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2024
1월 도쿄지방법원 판결은 교단 측의 불법적 권유(
)를 인정한 판결이 이미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같은 해 7월 도쿄고등법원 판결도 이를 지지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a64d49b1abc12c973897bc52ee300887e720066

統一教会の敗訴確定 読売テレビ番組の名誉毀損訴訟(共同通信) - Yahoo!ニュ

 最高裁第2小法廷(高須順一裁判長)は、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統一教会)が、テレビ番組での弁護士の言で名損されたとして、放送した読売テレビ(大阪市)と弁護士に損害

news.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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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예훼손 소송 확정판결의 간접적 의미 ###

대법원이 "교단에 대해 『위법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 조직』 이라고 말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시.

이는 교단의 불법성 인식이 이미 사회·사법적으로 굳어졌다는 점을 보여줌.

현재 진행중인 법인해산 소송 항소심(도쿄 고등법원) 재판부가 해산 명령을 취소하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환경.

 


[구(舊)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 고등법원에서 증인 심문하기로] 2025.9.17.교도통신


구(舊)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를 둘러싼 비공개 재판 절차가 17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열렸으며, 


10월에 현역 신자들의 증인 심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관계자가 취재에서 밝혔다. 고등법원에서의 증인 심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e7d7b9bcefd77ef228ab17ea7b517c83047dfdf3




[고등법원에서 첫 증인 심문 예정

구(舊) 통일교, 해산 명령 심리]2025.9.17.교도통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해산 명령 청구를 둘러싼 비공개 재판 절차가 17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열렸으며, 


10월에 현역 신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고등법원에서의 증인 심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심문이 결정된 인물은 교단 직원과 현역 신자 2명으로, 해산 명령 청구와 관련해 신자들이 차별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실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단 측은 11월에 최종적인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잃게 되며,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교단 재산의 정리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맡게 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2d6813483fa20100258e4ef6a28c727209b2294



[야마가미 테츠야 재판 일정]
2025.9.18.교도통신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의 피고 야마가미 테츠야(45)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확정됨.

▪️첫 공판: 10월 28일 오후 2시 (나라지방법원).

▪️이후 심리: 10월 29·30일, 11월 4~6일, 11월 13일 → 총 7회 심리 예정.

▪️이후 일정 및 선고일은 미정.

▪️쟁점: 피고의 어머니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거액 헌금 → 교단에 대한 원한이 범행 동기라는 점.

▪️재판에서 양형 사유와 통일교의 영향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관건.

https://news.yahoo.co.jp/articles/01ff7a028d34da5f20d6ee81457bf2e6a4ff8c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