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청, 「지정 종교법인」 해산 후의 청산 절차 지침(안) 정리(2025.9.3. NHK)... 지정 종교법인 관련 지침안, 청산 완료 후에도 피해 구제(2025.9.3.교도통신)

[일본 문화청지정 종교법인 청산 지침 마련 - "한 사람도 피해자를 남기지 않겠다"] 2025.10.20.마이니치신문


문화청은 20재산 감시 대상이 되는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 절차와 관련해헌금 피해 회복 방법과 청산인의 권한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종교법인법에는 해산된 법인의 구체적인 청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이번 지침은 청산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피해자 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청산이 장기화될 경우 청산인에게 『한 명의 피해자도 남기지 말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지정 종교법인’이란법령 위반 등으로 해산 명령이 청구되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종교법인에 대해 관할청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구 통일교의 대규모 헌금 문제를 배경으로 2023 12월에 시행된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규정되었다.

해산 명령 전 재산 이전을 막기 위해 부동산 처분 시 국가 등에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구 통일교는 2024 3당시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에 의해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25 3도쿄지방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도쿄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만약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결정을 지지할 경우대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해산 명령 효력이 발생하며지방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의한 청산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종교법인법에 따르면해산으로 인해 법인의 대표임원(대표자)은 퇴임하게 되며청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한다.

청산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촉구하고피해 보상에 필요한 재산이 부족한 경우 즉시 파산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에는 청산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화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업 청산 방식이나 기간으로는 다수의 피해자를 모두 구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히며이에 따라 2025 5월 전문가 검토회의를 발족시켜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청산인의 권한과 역할 등을 명시했으며법적 구속력은 없다.

문화청은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 를)한 사람도 남기지 않도록 성실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변제(보상방법의 예로는,

 헌금 기록 등을 바탕으로 전 신도 등에게 피해 신고 의사가 있는지를 개별 확인하는 것,
 상담 창구의 설치,
 
설명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한편법인 관계자가 재산을 은닉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과거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법인이 해산에 이르게 된 운영상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는 홈페이지에서 “청산인이 잠재적 채권자를 발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신도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

https://news.yahoo.co.jp/articles/ae5e7044acbaf96b4b2e704a77e5c723445e75dd



[문화청, 「지정 종교법인」 해산 후의 청산 절차 지침(안) 정리]2025.9.3.NHK


구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염두에 두고, 문화청은 「지정 종교법인」의 해산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즉시 피해를 신고할 수 없는 사람을 상정하여, 구제 기간을 장기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정 종교법인」으로는 구 통일교만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청은 「지정 종교법인」 해산 후의 재산 청산 절차에 대해 검토를 이어왔습니다.


3일 제시된 지침(안)에 따르면, 즉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감안해 피해가 확실히 회복될 수 있도록


∆ 구제 기간을 장기간 설정하는 것,


∆ 종교법인 측을 대신해 배상을 수행할 재단을 설립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 상담 창구 설치와 설명회 개최,


∆ 청산인 업무에 대한 방해에는 형사·민사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 검토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청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종교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부터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됐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지침(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퍼블릭 코멘트(정부가 새로운 규정이나 프로젝트 시행 전에 일반 시민과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실시한 뒤, 10월에 지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① 문화청 지침(안)이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에 미치는 영향

② 해산 일정(타임라인)과 연계된 영향을 종합한 분석 


【일본 구 통일교 법인 해산 관련 종합 분석】


1. 관련성


이번 문화청의 **「지정 종교법인」 해산 후 청산 절차 지침(안)**은 현재 지정된 단체가 일본 통일교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통일교 전용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산 명령이 내려진 이후의 구체적 절차와 피해자 구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산 판결을 앞둔 법원에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신앙의 자유 보장(예배 공간 최소한 허용, 종교활동 미사용 부동산부터 처분) 원칙을 담아, 헌법적 논란을 줄이고 해산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2. 영향


1. 법원 해산 판결 가속 요인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해산 후 피해자 구제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을 미루던 부담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해산 판결 시점은 다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우선 구조 확립


장기간 피해 접수 허용, 배상 재단 설립 등으로 청산 절차는 단순 자산 정리가 아닌 피해자 회복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교단 자산이 사회 환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교단 저항 제약


청산 방해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명시는 조직적 지연 전략을 억제하여, 일정이 장기간 표류할 위험을 낮춥니다.


4. 교단 활동 위축


해산 직후 법인격은 상실하고, 일부 종교 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자산 처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질적 활동 기반은 점차 붕괴합니다.


3. 전망 (일정 포함)


2025년 10월 : 문화청 지침 확정 예정 → 법원 판결의 기준으로 작용


2025년 말~2026년 초 : 법원의 구 통일교 해산 판결 확정 가능성 ↑


2026년 이후 : 청산 절차 개시, 피해 접수 장기화, 재단 설립 → 최소 5년 이상 소요


2030년 전후 : 청산 종료 예상. 일본 통일교 일본 법인 활동은 사실상 종결, 일부 신앙 공동체만 잔존


4. 종합 평가


이번 지침은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의 제도적 뒷받침이자 법원의 신속한 해산 판결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 구제 중심의 장기 절차로 인해 “해산 결정”과 “해산 완료” 사이에 큰 시간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본 통일교는 일본 내에서 법적 법인격과 재정 기반을 상실하여, 비법인적·소규모 신앙 공동체 형태로만 존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는 일본 내 다른 종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확산되는 제도 개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문화청 지침은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 절차를 신속화(판결) + 장기화(청산) 라는 이중적 효과를 낳으며, 2025~26년 해산 확정 → 2030년 전후 청산 종료라는 장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文化庁 「指定宗教法人」解散後の清算手続きの指針案まとめる | NHK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903/k10014911681000.html



[지정 종교법인 관련 지침안, 청산 완료 후에도 피해 구제] 2025.9.3.교도통신


문부과학성은 3일, 헌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례법에 근거한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지침안을 제시했다. 변제를 장기간 진행한 후에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단 등을 설립하여 청산 완료 후에도 피해 회복을 도모하도록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열린 검토회에서 대체로 승인되었으며, 10월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특례법은 2023년 12월에 시행되었으며,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된 것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해산을 명령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뿐이다.


지침안에서는 청산인의 기본적 입장으로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청산인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청산 업무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부 등 기록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조회하거나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구제 신청을 촉구하고, 기간이 지난 뒤 새롭게 신청한 피해자에게도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93eba14639d86e8e785e23e0abbab5acf93fa1bd


【분석 요약】일본 문부과학성 「지정 종교법인 청산 지침안」


1. 핵심 내용


∆ 대상: 현재 「지정 종교법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단 한 곳.


∆ 지침안 골자


청산 완료 후에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재단 설립 등을 통해 장기적 피해 구제 지속.


청산인의 원칙: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전문가 청산인단(변호사·회계사 등) 구성 → 효율적·투명한 청산.


구제 절차: 피해자 개별 조회, 상담창구 설치, 기간 후 신청자도 계속 구제.



2. 정책적 의미


∆ 기존의 청산은 “재산 처분 후 종료”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지침은 **‘청산 완료 이후에도 구제 연속성 보장’**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


∆ 피해자 수가 방대하고, 잠재적 피해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


∆ 단순한 해산 절차가 아닌, 피해자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첫 사례.



3. 통일교 해산 과정에 미치는 영향


∆ 청산 절차 장기화 가능성: 피해자 확인 및 추가 신청 허용으로, 통일교 재산 청산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


다만, 청산 절차 개시부터 완료까지, 그 기간  임의단체로서의 통일교회는 청산인(정부)의 관리•감시하에 들어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


∆ 재단 설립 가능성: 통일교 자산 일부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재단이 설립될 수 있음.


∆ 법적·사회적 압박 강화: ‘헌금 피해 전면 구제’ 기조가 확립되면서, 통일교 측의 방어 여지는 좁아질 것.



4. 향후 전망


∆ 10월 중 최종 확정 예정 → 이후 통일교 청산 절차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 피해자 단체·변호단과의 연계 강화 가능.


∆ 일본 사회에서 ‘종교법인 해산 이후 피해자 구제 모델’의 선례가 될 수 있음.


 

👉 요약하면, 이번 지침안은 “통일교 해산은 끝이 아니라, 피해 구제의 시작”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分析要約】文部科学省「指定宗教法人 清算指針案」


1. 核心内容


対象: 現在の「指定宗教法人」は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のみ。


指針案の骨子


清算完了後も被害者が多数存在する場合、財団設立などにより長期的な救済を継続。


清算人の原則: 「一人の被害者も取り残さない」。


専門家清算人団(弁護士・会計士など)を組織 → 効率的・透明な清算。


救済手続き: 被害者への個別照会、相談窓口の設置、期間経過後の新規申出も継続救済。



2. 政策的意義


従来の清算は「財産処分後に終了」が一般的だったが、本指針は 「清算完了後も救済の継続を保証」 する新しい基準を提示。


被害者数が膨大で、潜在的被害がさらに顕在化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現実を反映。


単なる解散手続きではなく、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を制度化した初の事例。



3. 旧統一教会解散プロセスへの影響


清算手続きの長期化: 被害者確認や追加申請の容認により、清算は相当期間続く見通し。

ただし、清算開始から清算終了までその間、任意団体としてのUC組織は常に政府の管理監視下に位置することになる。


財団設立の可能性: 旧統一教会の資産の一部を基に被害者支援財団が設立される可能性。


法的・社会的圧力の強化: 「献金被害の全面救済」という方針が確立し、教団側の防御余地は狭まる。



4. 今後の展望


10月中に最終決定予定 → 以後、旧統一教会清算手続きの公式ガイドラインとして適用。


被害者団体・弁護団との連携強化の可能性。


日本社会における「宗教法人解散後の被害者救済モデル」の先例となる見込み。



👉 まとめると、本指針案は 「旧統一教会の解散は終わりではなく、被害救済の始まり」 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ます。


https://news.yahoo.co.jp/articles/93eba14639d86e8e785e23e0abbab5acf93fa1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