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회 고등법원에 즉시항고. 수 개월 이상 걸릴 듯 2025.4.7.요미우리신문
[통일교회 고등법원에 즉시항고. 수 개월 이상 걸릴 듯] 2025.4.7.요미우리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에 종교 법인법에 근거하는 해산 명령을 내린 3월 25 일자 도쿄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교단은 7일 오전 도쿄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고등법원이 향후 지방법원과 같이 비공개로 심리를 실시하며, 재차 해산을 명할지 어떨지 판단한다. 심리는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지방법원의 결정은 민사 소송의 판결 등을 기초로, 신자 등에 의한 위법한 헌금 권유로 생긴 피해가 1980년경부터 약 40년간 약 204억엔(피해자 약 1550명)에 이른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의 대부분이 종교 활동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교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교법인법이 해산명령의 이유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교단의 해산을 명령했다. 법령 위반에 따른 해산 명령은 세 번째로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은 처음이었다.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해 다시 해산을 명령할 경우는 그 시점에서 해산명령의 효력이 생기고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한다. 청산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교단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신자들은 계속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고등법원이 해산명령을 유지하더라도 교단은 더 나아가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다. 청산 절차는 계속되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 절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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