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회 해산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 요지 2025.3.25.아사히신문
통일교회 해산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 요지 2025.3.25.아사히신문
고액 헌금의 권유등을 둘러싸고, 도쿄 지방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의 해산을 결정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제 사실】
구 통일교회는 1964년 7월 16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로 설립되어 2015년 8월 26일 명칭을 변경하였다. 문부과학성 장관은 23년 10월 13일 해산 명령을 제기했다.
전 신자는 87년 3월 위법한 권유로 입교하였고, 영감상법과 헌금을 강제하게 되었다고 해서 구 통일교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제소. 각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있었고 32건에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됐다.
신자의 점포에서는 2007년 이후 손님들의 불행과 조상의 인연을 연결시키고 불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인감도장 등을 파는 특정상거래법 위반(위박·곤혹) 혐의로 신자가 체포되고 교단 시설을 강제 수사하였다. 2007~2009년에 4건의 형사재판이 있었고, 신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있는 징역형을 받았다.
구 통일교회는 2009년 법령 준수에 관한 공식 문서를 냈다. 조상의 인연과 더불어 결부된 헌금의 장려나 권유를 하지 않을 것, 과도한 헌금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다른 문서도 포함해 컴플라이언스 선언이라고 총칭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22년 7월 8일 신자 가족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직후부터 구 통일교회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국가 시책과 입법이 이루어졌다. 문부과학성 장관은 22년 11월 이후 구 통일교회에 7회의 보고 징수·질문권을 행사. 110항목의 보고가 없다고 해서 23년 9월 구 통일교회의 대표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쿄 지방법원에 요구했다. 지방법원은 2024년 3월 26일 대표임원에게 과태료 10만엔을 부과해 확정했다.
[당사자의 주장]
국가는 구 통일교회에 대해서 (1) 재산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해 헌금을 시켰다 (2) 조상의 인연에 의해 자신이나 가족등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는 「인연 토크」로 불안을 부추겨 헌금을 시켰다 (3) 희생을 치뤄서라도 헌금을 해야 한다고 했다 등, 법령에 위반한다고 주장.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손해를 끼치고 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있으며, 선언 등의 시책은 충분한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구 통일교회는 헌금이나 물품 구입은 자발적인 신앙심에서 한 것으로 권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형태로 행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과거 민사판결에서 전 교인의 진술을 토대로 잘못된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오해할 만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선언한 결과 교인 간 갈등은 극적으로 감소하고 문제 상황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의 내용 및 규모】
전 교인들이 구 통일교회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한 판결이 32건이다.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헌금 권유등의 행위에서 보여지는 공통의 특징등이 많이 인정되어 신자의 활동의 조직성·획일성등에 가세해 신자가 헌금 권유등의 행위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던 메뉴얼이나 문서에서 합치하는 내용의 기재가 보였다.
헌금 권유등의 행위는 적어도, 1975년대 후반부터 선언이 나온 09년경까지의 사이에 자신이나 친족에게 복잡한 가정 환경, 불행한 일, 고령등에 의한 판단 능력의 제약등이 있는 등의 곤란한 사정을 안고 있는 사람에 대해, 구 통일교회의 교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의 원인의 대부분은 원한을 가진 영혼의 인연등에 의한 것으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헌금등이 필요하다고 반복해 말하는 등으로 헌금등을 하도록 권유. 재물을 빌리는 등으로 원자산를 염출하는 등 본인이나 근친자 등의 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헌금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
선언이 나온 2009년까지의 헌금 지급 등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168명의 원고 대부분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어 약 17억8400만엔에 준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 소송상의 화해나 재판외의 합의가 성립한 자의 대부분은 같은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헌금 권유등의 행위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소송상의 화해가 성립한 445명(09년 이전의 헌금의 지불 등에 드는 화해금의 추계액의 합계액 약 60억6600만엔)과 (2) 재판외의 합의가 성립한 921명(동년 이전의 헌금의 지불 등에 드는 합의금 추계액 합계액 약 116억1300만엔) 중, 합계 1366명에 가까운 정도의 인원수에 대해 신자에 의한 헌금 권유 등 행위에 대해 불법 행위가 있어, 합계 176억7900만엔에 가까운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 피해를 입은 인원, 피해액 모두 유례없이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선언 후의 피해 신고(소송 제기 등의 건수)는 감소 경향에 있다. 하지만, 통상 행해지는 조사나 지도 감독, 법령 준수 위반에 대한 지도 개선 조치나 제재등이 행해진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선언 이후 구 통일교회의 조직체질이나 상당수 신자의 행동방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선언 후 피해 신고가 상당수 있고,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끊김 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 상황은 상당히 뿌리 깊으며 선언 이후에도 당장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고 지금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언 후에도 179명(민사판결 3명, 소송상 화해 9명, 재판외 합의 167명의 합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인원에 대해 신자에 의한 헌금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어 약 9억8500만엔(민사판결 약 1760만엔, 소송상 화해 5360만엔, 재판외 합의 약 9억1300만엔의 합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
【해산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40여 년간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총체적으로 유례없이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등의 행위 양상은 대체로 악질적이다.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들의 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생겨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상당수다. 결과도 중대하다. 헌금 권유 등의 행위는 개인의 이익인 재산권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여 단순히 공공의 복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해산명령의 적부】
종교법인에 관한 해산명령은 신자의 종교상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구 통일교회는 그 종교활동 과정에서 생긴 신자들에 의해 행해진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등의 행위로 인해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지금도 유사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이 남아 있다. 구 통일교회에 사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등의 행위로 얻은 헌금 수입 등에 대해 법인격을 이용해 수수 관리하고 종교법인에 주어진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구 통일교회에 법인격을 부여한 채로 두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 해산에 의해 법인격을 상실시키는 것 외에 적당하고 유효한 수단은 상정하기 어렵다.
구 통일교회는 신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법판단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선언 후에도 헌금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피해신고를 받기도 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기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산 명령은 필요하고 어쩔 수 없다. 구 통일교회를 해산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53d115a5c321ef47cff0b50ff825a5881afbc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