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회 요청으로 해산시 재산 이전처로 '천지정교'를 법인화 2025.4.3. 교도통신

통일교회 요청으로 해산시 재산 이전처로 '천지정교'를 법인화 2025.4.3.교도통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의 우호단체인「천지정교」(홋카이도 오비히로시)의 2대째 교주가 2006년 구 통일교회와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의 청취에 대해서 "구 통일교회의 요청으로 종교법인으로서의 인증을 받았다. 법인화할 필요는 없었지만 압력에 눌리는 형태로 신청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3일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다. 


구 통일교회 문제에 관계하고 있는 변호사는 피해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재산이 '천지정교'에 이전하는 것을 염려했다. 


'천지정교'를 둘러싸고 구 통일교회가 2009년, (교단이)해산이 되었을 경우에 재산의 이전처로서 지정하고 있어, 증언에서 양 교단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구 통일교회는 "천지정교의 법인 인증이나 명칭 변경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들은 2대 교주의 증언에 따르면, 천지정교는 1987년 12월 '천운교'로 종교법인 인증을 받았다.


 1988년 1월 '천지정교'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 명칭 변경도 구 통일교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구 통일교회 측에서 "신자에게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시키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e2b9c90e14fb07a5329e80a83ac5043455e371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