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ㅇ호가 통일교 지도부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며 느낀 소감
윤ㅇ호가 통일교 지도부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며 느낀 소감
"6. 아울러 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천무원 정ㅇ주 부원장에 대한 협회원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행해왔던 비원리적 행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사진, 메시지 등)와, 횡령, 탈세 등의 자료들을 다음 서면진술과 함께 제출할 것입니다.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이기에 만약 귀 징계위원회에서 동일한 절차로 징계절차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법적인 조치와 함께 언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특히 참부모님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보고드리고 집행해주기를 바랍니다.
7.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신앙인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제게 부여된 삶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제게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제게 남은 신심을 부디 시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관계가 된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앞으로 얼굴 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윤ㅇ호는 한학자 총재의 측근이었다.
윤ㅇ호가 보낸 내용증명에서 통일교 지도부는 굉장한 공포를
느꼈을 메시지가 담겨있다.
정ㅇ주 부원장 이하 관계인들은 통일교 지도부는 숨이 탁
막혔을 것이다.
“정ㅇ주 부원장의 비원리적 모든 행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사진, 메시지 등)와 횡령, 탈세
등의 자료들을 제출할 것이다.
연관된 사건이기에 정ㅇ주부원장도 징계위원회에서 윤ㅇ호와
동일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와 언론에 대응을 하겠다.
특히 한학자총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한학자총재에게 반드시 보고 하고 집행할 것을 바란다.”
이토록 굉장한 공포를 느끼는 내용증명은 통일교 80년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적 사건이다.
그런데 더욱 공포스런 것은 그동안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것을 볼 때 이미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만약 언론에 보도된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에서 드러난 통일교지도부의 범죄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진짜 큰일이다.
'역사적 백서를 쓴다는 사명감으로 수사하겠다'는 강력한 특검에서, 통일교 지도부의 추악한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다면 범죄혐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본통일교 종교법인해산도 아베 일본수상의 저격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통일교 지도부의 부정부패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어디까지 갈까?
통일교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의 거짓이 세상천지에 드러날
것이다.
통일교가 쌓은 죄업의 바벨탑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거짓은 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깃발은 제3아담의 하나님의 참된 뜻을 향한 숭고한 희생이다.
참사랑의 피 묻은 진실과 인류를 위해 공헌한 제4아담의 위대한 업적이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질 것이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원리를 배웠기에 인간책임분담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오직 내 몫이다.
내용증명서
* 발신인 : 윤ㅇ호
* 수신인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황ㅇ국 회장
제목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에 대한 답변
1. 귀 연합에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 2025년 6월 16일 귀 연합에서 보내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출석이유에 “상기인은 본 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원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본 연합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기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징계규정 제3조에 의거, 출석을 통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유의사항>에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본인의 대면출석 혹은 서면진술 등을 위해 우선 귀 연합은 본인이 본 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원의 어떠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 근거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에 나오는 추정 혹은 추측 내용이 아닌 명확한 법적인 증거와 행정적 증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참부모님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귀 연합이 고민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현재 검찰수사는 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의 어떠한 행위가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권위를 어떻게 실추했는지, 그리고 본 연합의 질서를 어떻게 어지럽게 했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 연합의 성명서와 언론대응을 통해 저를 2023년 5월 사직 이후 ‘가정연합을 이탈한 자’로 규정하며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정적 상처가 크지만 참부모님과 교단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인내하였으며, 무수히 많은 언론사들의 연락에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인터뷰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나 페이크 기사들을 통한 설명이 아닌 정확한 법적인 증거와 행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은 일반 신도로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징계규정 제3조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징계위원회 소집의 근거가 되는 징계규정 제3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4. 본인은 현재 참부모님과 교단을 위해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와 언론적인 문제 등으로 건강상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귀 연합이 지정한 날짜에 직접적인 참석은 현재 어려우며 추후 기일에 대해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오니 기일에 대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통보가 아닌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재조정을 당부드립니다.
5. 만약 귀 연합 징계위원회의 행정적 절차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재조정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경우, 저는 신앙인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게 부여된 권리로서 세속법에 의거하여 징계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동안 접촉을 하지 않았던 언론에도 본인의 입장을 알릴 것입니다.
6. 아울러 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천무원 정ㅇ주 부원장에 대한 협회원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행해왔던 비원리적 행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사진, 메시지 등)와, 횡령, 탈세 등의 자료들을 다음 서면진술과 함께 제출할 것입니다.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이기에 만약 귀 징계위원회에서 동일한 절차로 징계절차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법적인 조치와 함께 언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특히 참부모님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보고드리고 집행해주기를 바랍니다.
7.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신앙인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제게 부여된 삶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제게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제게 남은 신심을 부디 시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8.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