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청-구 통일교 해산 뒤 재산 정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침 제시(2025.06.27.NHK)... 종교법인 청산 절차 방해하면 형사상 책임 물을 것(2025.06.27. 지지통신)
[문화청-구 통일교 해산 뒤 재산 정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침 제시 ]2025.06.27.NHK
구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염두에 두고 문부과학성(문화청)의 '검토회'가 27일 ‘지정 종교법인’이 해산된 후의 재산 정리 절차에 관한 지침의 골자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산인이 능동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된 곳은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뿐이며, 문화청의 '검토회'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예상되는 ‘지정 종교법인’이 해산된 후, 재산 정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절차에 대한 지침의 골자안이 제시되었고, 즉시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산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통지하는 등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을 종교법인 측에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피해를 신고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종교법인 측을 대신해 배상을 수행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위원들로부터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지만, 청산 업무가 최우선임을 명시해야 한다”거나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려도 청산인의 역할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화청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가을경 지침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627/k10014846371000.html
[종교법인 청산 절차 방해하면 형사상 책임 물을 것]2025.06.27.지지통신
문화청- '지정 종교법인' 청산에 대한 지침안에 "방해 행위에는 형사 책임 추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피해자 구제가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본 문화청은 27일 재산 감시에 대한 강화 대상인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에 관한 지침의 골격안을 정리해 전문가 검토회에 제시했다.
지침안에는 임명된 '청산인'이 취해야 할 대응으로서, 재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종교단체(구 통일교)는 이미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법인의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문화청은 신앙의 자유에 배려하면서 종교단체의 재산 처분이나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검토회를 설치하고 지침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지침안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변제를 실시하기 위해 청산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신자들의 종교시설 이용도 인정된다고 명기했다.
또한 청산인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하며, 해산에 이르게 된 운영 책임이나 종교단체 재산의 유출·은닉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050715e3b8815d555b8cc779e952f5ef5220f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