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청-구 통일교 해산 뒤 재산 정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침 제시(2025.06.27.NHK)... 종교법인 청산 절차 방해하면 형사상 책임 물을 것(2025.06.27. 지지통신)

[문화청-구 통일교 해산 뒤 재산 정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침 제시 ]2025.06.27.NHK


구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염두에 두고 문부과학성(문화청)의 '검토회'가 27일 ‘지정 종교법인’이 해산된 후의 재산 정리 절차에 관한 지침의 골자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산인이 능동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된 곳은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뿐이며, 문화청의 '검토회'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예상되는 ‘지정 종교법인’이 해산된 후, 재산 정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절차에 대한 지침의 골자안이 제시되었고, 즉시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산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통지하는 등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을 종교법인 측에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피해를 신고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종교법인 측을 대신해 배상을 수행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위원들로부터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지만, 청산 업무가 최우선임을 명시해야 한다”거나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려도 청산인의 역할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화청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가을경 지침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627/k10014846371000.html



[종교법인 청산 절차 방해하면 형사상 책임 물을 것]2025.06.27.지지통신


문화청- '지정 종교법인' 청산에 대한 지침안에 "방해 행위에는 형사 책임 추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피해자 구제가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본 문화청은 27일 재산 감시에 대한 강화 대상인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에 관한 지침의 골격안을 정리해 전문가 검토회에 제시했다.


지침안에는 임명된 '청산인'이 취해야 할 대응으로서, 재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종교단체(구 통일교)는 이미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법인의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문화청은 신앙의 자유에 배려하면서  종교단체의 재산 처분이나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검토회를 설치하고 지침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지침안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변제를 실시하기 위해 청산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신자들의 종교시설 이용도 인정된다고 명기했다.


또한 청산인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하며, 해산에 이르게 된 운영 책임이나 종교단체 재산의 유출·은닉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050715e3b8815d555b8cc779e952f5ef5220fe3



2025年6月27日付 NHKおよび時事通信の報道に基づく、旧統一教会に関する日本文化庁の指針案についての要点整理と今後の展望の分析
익명추천 1조회 5525.06.27 19:4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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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点整理

1. 指針案の背景

旧統一教会(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の被害者救済を目的として、日本の文化庁は専門家による検討会を通じて、「指定宗教法人」の解散後における財産清算手続きに関する指針の骨子案を6月27日に提示しました。

現時点で**「指定宗教法人」に指定されているのは旧統一教会のみ**であり、今後東京地裁の解散命令が確定すれば、法的な清算手続きが本格的に開始されます。


2. 指針案の主な内容

被害者救済を最優先:

清算人は被害者からの申告を待つだけでなく、積極的に通知・弁済の手続きを行うべきと明記。

すぐに被害を申し出るのが難しいケースも想定し、一定期間後も未申告の被害者が見込まれる場合は、残余財産を法人側に返還しない対応を可能とする。

将来的に新たな被害申告が出る可能性を見据え、宗教法人に代わって弁済を行う財団の設立も検討対象。


宗教法人による妨害行為への厳格対応:

清算人の調査を妨げる行為には刑事責任の追及も検討。

経営陣による財産の流出や隠匿行為に対しては民事責任を問う方針も示されました。


柔軟な清算対応:

多くの被害者に対して十分な弁済を行うために、清算期間の長期化も容認可能とされました。

信者による施設利用などの信仰活動は、清算に支障がない範囲で認められることも明記。


検討会における意見:

「信教の自由への配慮は当然だが、清算業務が最優先であることを明確にすべき」

「精神的な被害に配慮し、相談窓口の設置も清算人の役割に含めるべき」などの意見が出されました。


🔍 今後の見通し

✅ 1. 被害者救済を中心に据えた制度設計の強化

政府は、解散後の旧統一教会に関しても、被害者保護を長期的に視野に入れた制度整備を進めています。

被害者への弁済を目的とした財団設立は、国家が宗教法人の過失の一部を補う仕組みであり、前例のない重要な対応といえます。


🚨 2. 宗教団体への法的責任追及の強化

指針案は、宗教法人やその関係者が清算手続きを妨害したり、財産を隠匿した場合には厳しく処罰される可能性を明示。

信教の自由と法的責任の切り分けを行う政府の姿勢がより明確になっています。


🕊 3. 信仰の自由と法的統制のバランス

信仰そのものは制限せず、施設利用などの最低限の信仰行為は容認。

しかし、法人としての機能が終了した場合、財政・運営面では厳格な監督が行われることになります。


🕵️ 4. 今後の実務的課題

清算人の権限と責任の明確化、被害者の認定基準、財産追跡の仕組み、財団の資金源確保などの詳細な制度設計が課題。

過去の被害や長期間にわたる献金問題に関しては、司法の判断も絡むため、法的な紛争に発展する可能性もあります。

📌 結論

今回の指針案は、日本政府が宗教団体による被害問題に対して制度的に対応する初の試みであり、旧統一教会の清算手続きは、宗教法人に対する財産・運営面での統制強化の試金石となるでしょう。
また、類似する他の宗教法人にも前例として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日本国内で宗教の社会的責任についての議論がより活発になることが見込まれ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