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정연합 보상위원회 사이트 (헌금반환청구 사이트)
https://m.cafe.daum.net/W-CARPKorea/cSkJ/45355
일본 가정연합 보상위원회 사이트 (헌금반환청구
사이트)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보상위원회 사무국
https://sites.google.com/hosyou-cp.jp/hoshocp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헌금 관련 문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헌금 문제와 관련하여 현(전) 신자 여러분께 보상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현(전) 신자 여러분께
대한 보상을 실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보상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보상과 관련된 기준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분들로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보상위원회
(위원)
변호사 미조카미 히로시
변호사 마쓰쿠마 다카시
변호사 스기야마 고타로
(참여)
변호사 와카사 마사루
(사무국장)
변호사 교라이카와 쇼
보상
신청 접수 창구·문의처
【보상 신청 우편 접수】
우편으로 보상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아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 교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50-5799-9626
접수 시간: 평일 10시~12시 및 13시~16시 30분
E-mail: info@hosyou-cp.jp
【보상 신청 신청서 양식】
* 신청자에 대해(필수질문)
○
신청자는 헌금 행위 등을 한 본인. (헌금 행위 등을 한 분이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이 항목에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헌금 행위 등을 한 본인이 아닌 사람. (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
보상
대상자 및 보상의 흐름
1. 보상위원회의 설치와 기본 이념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의 전·현 신자 여러분 및 그 관계자 여러분(이하 『신도 여러분』)에 대하여,
2025년 8월부터 여러 차례의 집중적인 협의를 거친 후,
신도 여러분의 피해 신고의 경위와 실태를 고려하여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가정연합의 요청을
받아 2025년 10월
29일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보상위원회’(이하
『당 위원회』)가 설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가정연합의 요청으로 설치된 조직이기는 하지만, 2025년 8월부터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신도 여러분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가정연합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을 유지하며, 사회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보상 내용을
판단합니다. 가정연합은 보상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당 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정한 「기업 등 불상사에 관한 제3자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은 아니며, 당 위원회의 독립성은 가정연합과의 계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아래 「3. 보상의 흐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도 여러분의 보상 신청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출받는
자료와 가정연합 내부에 남아 있는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중립·공정·사회적으로
타당한 관점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환불 요구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지나 발생한 경우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으며, 또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청취 조사 등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 범위를 넘는 보상을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2. 보상의
기본 방침
(1) 보상 대상자
당 위원회의 보상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과거에
가정연합에 헌금을 한 사람 중, 해당 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
②가정연합
신도들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가정연합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람 중, 그 구매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
③위
①·➁의
법정 상속인
④그
외, 당 위원회가 심사 결과 보상 대상자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람
(2) 제출을 요청드리는 자료
당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① 보상
신청서
② 헌금
또는 구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장, 영수증, 음성 기록, 이메일, 구매한 물품 등 모든 자료)
③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적, 상속관계도 등)
④ 당
위원회가 작성한 청취조사서(히어링 시트)에 대한 답변
※ 위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모두 갖추지 못해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중립·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보상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3) 심사 방법(개요)
가. 보상 신청서 접수 확인
보상 신청서 및 제출 자료에 대해 형식 요건을 확인한 후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형식 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 요청을 하며, 수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예비 심사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문의합니다.
또한 가정연합 측에도 신청자의 재적 기록, 헌금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제출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 본 심사
예비 심사에서 확인된 자료와 청취조사서를 바탕으로, 보상 신청자 또는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두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제출자료·청취조사서·가정연합의 기록·구두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당 위원회가 합의로 심사 및 판단을 진행합니다.
라. 결정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같은 내용을 가정연합에도 통지하며, 신속한 지급을 지시합니다.
(4) 보상금 지급 방식
보상금은 당 위원회가 아닌, 당 위원회의 판단을 바탕으로 가정연합이 직접 지급합니다.
또한 당 위원회는 가정연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중립적·공정한 심사를 수행하지만, 가정연합의 위탁을 받아 설치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원의 명령 등으로 가정연합이 해산될 경우, 당 위원회도 자동적으로 해산되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보상의
흐름
※ 보상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헌금(물품
구매 포함)에 관한 사실이 가정연합의 기록 또는 가정연합측 진술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합리적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 헌금한
자가 신청 시점에 사망한 경우, 그 법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취재 접수 창구】
e-mail: info@hosyou-cp.jp
※ 취재 접수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보상위원회 사무국
TEL: 050-5799-9626
접수 시간: 평일 10시~12시 및 13시~16시 30분
e-mail: info@hosyou-cp.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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