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법인이 해산될 경우 정관에 따라 청산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재산이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일교 측이 정관에 미리 지정해 둔 '다른 관련 단체'로 재산이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과정은 **민법** **법인의 정관**,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진행됩니다.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1. 원칙: 정관에 정해진 곳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유력)

민법 제80조에 따라 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1순위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 **통일교의 대비:**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정관에 "본 법인이 해산할 시, 잔여 재산은 본 교단의 본부(또는 관련 재단)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넣어둡니다.

* **결과:** 법인 등록만 취소될 뿐, 건물과 토지 등 막대한 자산은 통일교와 관련된 **다른 법인이나 내부 조직(: 선교회, 유지재단 등)** 명의로 이전되어, 사실상 교단 재산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2. 변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정부의 제동)

만약 정관에 구체적인 귀속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정부의 개입:** 이 경우 통일교 측이 "유사한 목적의 A재단으로 넘기겠다"고 요청해도, 주무관청(문체부) **"공익을 해한 단체의 재산 도피"**라고 판단하여 허가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착 상태:** 이렇게 되면 청산 절차가 마무리지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3. 예외: 국고 귀속 (가능성 매우 낮음)

재산이 국가(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정관에 재산을 받을 사람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2.  이사회나 청산인이 정부 허가를 받아 다른 유사 단체에 넘기는 것도 실패함.

 

통일교 같은 거대 조직이 정관을 허술하게 관리했을 리 만무하므로, 민법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4.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 언급의 맥락)

단순한 법인 해산이 아니라, 통일교의 재산 형성 과정 자체가 **조직적인 범죄(사기, 불법 자금 모집 등)**에 의한 것임이 수사로 밝혀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 법을 적용하면, 법인의 해산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벌어들인 특정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 한계:** 하지만 전체 재산이 아니라 **'범죄와 직접 연관된 돈'**이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므로, 수십 년간 축적된 부동산 등 전체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요약

정부가 강제로 법인을 해산시키더라도, **통일교 측은 미리 마련해 둔 정관 규정을 이용해 재산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실효를 거두려면, 단순한 법인 해산 명령을 넘어 **"범죄 수익 추적 및 몰수"**라는 강력한 형사적 조치가 동반되어야만 실질적인 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