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종교재단 위헌종교, 공익침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시 절차



종교재단이 실제로 ‘위헌종교·공익침해’ 등을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될 때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한국법 체계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



📌 [전체 흐름 요약]


1) 행정청(문체부 또는 시·도지사)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 2) 종교법인이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 3) 항소 → 4) 대법원 → 5) 필요 시 헌법소원(별도)



🧭 1. 취소 절차가 시작되는 법적 근거


🔹 민법 제38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행정청은 아래의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목적 외 사업 수행
  •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 정치개입 등 법령 위반
  • 재산 운용의 중대한 위법·부정

만약 '위헌종교' 또는 '정치개입'이 문제라면 → 바로 여기에 해당


▶ 관련 행정청(처분 청)

  • 종교 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 또는 서울특별시(시·도지사) 등 허가권자

🧭 2. 행정청의 절차: 설립허가 취소 ‘처분’

행정청은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① 사실조사

  • 정치개입 여부
  • 자금 횡령
  • 목적 외 사업
  • 공익침해 여부
    등 조사

② 청문 실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이 반드시 필요
→ 종교법인 측 의견·자료 제출


③ 처분 결정

  • 설립허가 취소”
  • 또는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

④ 처분 통지


🧭 3. 종교법인의 대응: 취소소송 제기

🔥 핵심: 이 단계부터는 행정법원 관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님.

▶ 제1심: 관할 행정법원

보통

  • 본부가 서울이면 서울행정법원

▶ 소송 유형

  • 취소소송(행정소송법)

▶ 주요 쟁점

  • 정치개입이 있었는가?
  • 공익침해가 중대했는가?
  • 사전 절차(청문 등) 적법했는가?
  • 기본권(종교의 자유) 침해는?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 4. 항소심(2심) → 고등법원

2심은 고등법원 행정부에서 다룸
예: 서울고등법원

  • 1심 판결의 사실관계·법리 다시 판단
  • 종교자유 vs 공익침해의 비례성 쟁점 검토


🧭 5. 상고심(3심) → 대법원

법률해석 문제, 중대한 법리 판단을 하는 최종심.

  • 정교분리 원칙
  • 종교 자유와 공익 사이의 비례성
  • 정치개입 기준
  •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등 핵심 법리가 여기서 정리됨.


🧭 6. 헌법재판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 (별도)

중요한 점:

 법인설립 취소 사건 본안은 헌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행정법원~대법원의 영역.

다만 종교법인이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 행정청의 설립허가 취소는 종교의 자유 침해다”
  •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 정치개입 규제는 모호하며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그러나 헌재 판단과 별개로
본안(설립취소의 적법성)은 행정소송으로 확정됩니다.



📌 최종 정리

쟁점관할
종교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행정청(문체부·시/도지사)
이 처분에 대한 소송(본안) 행정법원
2고등법원
3대법원
헌법소원(기본권 침해 주장)⚠️ 가능하지만 본안 재판과 별개
헌법재판소가 직접 취소 사건을 다루는가?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