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종교재단 위헌종교, 공익침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시 절차
종교재단이 실제로 ‘위헌종교·공익침해’ 등을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될 때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한국법 체계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
📌 [전체 흐름 요약]
1) 행정청(문체부 또는 시·도지사)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 2) 종교법인이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 3) 항소 → 4) 대법원 → 5) 필요 시 헌법소원(별도)
🧭 1. 취소 절차가 시작되는 법적 근거
🔹 민법 제38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행정청은 아래의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목적 외 사업 수행
-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 정치개입 등 법령 위반
- 재산 운용의 중대한 위법·부정
만약 '위헌종교' 또는 '정치개입'이 문제라면 → 바로 여기에 해당
▶ 관련 행정청(처분 청)
- 종교 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 또는 서울특별시(시·도지사) 등 허가권자
🧭 2. 행정청의 절차: 설립허가 취소 ‘처분’
행정청은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① 사실조사
- 정치개입 여부
- 자금 횡령
- 목적 외 사업
- 공익침해 여부
등 조사
② 청문 실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이 반드시 필요
→ 종교법인 측 의견·자료 제출
③ 처분 결정
- “설립허가 취소”
- 또는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
④ 처분 통지
🧭 3. 종교법인의 대응: 취소소송 제기
🔥 핵심: 이 단계부터는 행정법원 관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님.
▶ 제1심: 관할 행정법원
보통
- 본부가 서울이면 서울행정법원
▶ 소송 유형
- 취소소송(행정소송법)
▶ 주요 쟁점
- 정치개입이 있었는가?
- 공익침해가 중대했는가?
- 사전 절차(청문 등) 적법했는가?
- 기본권(종교의 자유) 침해는?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 4. 항소심(2심) → 고등법원
2심은 고등법원 행정부에서 다룸
예: 서울고등법원
- 1심 판결의 사실관계·법리 다시 판단
- 종교자유 vs 공익침해의 비례성 쟁점 검토
🧭 5. 상고심(3심) → 대법원
법률해석 문제, 중대한 법리 판단을 하는 최종심.
- 정교분리 원칙
- 종교 자유와 공익 사이의 비례성
- 정치개입 기준
-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등 핵심 법리가 여기서 정리됨.
🧭 6. 헌법재판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 (별도)
중요한 점:
❌ 법인설립 취소 사건 본안은 헌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행정법원~대법원의 영역.
다만 종교법인이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 “행정청의 설립허가 취소는 종교의 자유 침해다”
-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 “정치개입 규제는 모호하며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그러나 헌재 판단과 별개로
본안(설립취소의 적법성)은 행정소송으로 확정됩니다.
📌 최종 정리
| 쟁점 | 관할 |
| 종교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 행정청(문체부·시/도지사) |
| 이 처분에 대한 소송(본안) | ✅ 행정법원 |
| 2심 | 고등법원 |
| 3심 | 대법원 |
| 헌법소원(기본권 침해 주장) | ⚠️ 가능하지만 본안 재판과 별개 |
| 헌법재판소가 직접 취소 사건을 다루는가? |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