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해산, 민법38조 근거 실태 부합 확인 후 주무관청 결정
2025년 12월 9일 제53회 국무회의
대통령: 법제처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개입하고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방안
검토하라고 한 것 하셨어요?
법제처장: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대통령: 언제 보고서 내셨어요?
법제처장: 저번주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나는 못 받았는데
법제처장: 아마 전달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대통령: 결론이 뭐예요?
법제처장: 결론이…… 여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통령: 아니 해산 가능한가 아닌가 부터…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법제처장: 그 헌법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에 의해서 적용 문제이고, 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하여튼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산사유가 있고, 해산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법제처장: 해산권한은 소관부처입니다.
대통령: 해산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지요?
법제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야 소송하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가 봐요.
법제처장: 예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통령: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군요?
법제처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