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천정궁 한학자 총재 내실 금고의 현금에 대한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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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천정궁 한학자
총재 내실 금고의 현금에 대한 세금 문제
통일교 천정궁 한학자 총재 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의 규모와 내역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옷방 금고: 30억원, 2억엔
침실 금고: 30억원, 1310만 USD.
이 현금에 대해 세금 문제는 없는지 살펴 보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내실 금고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약 280억 원, 미화 약 1,300만
달러 포함)은 그 출처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 모두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복잡한 세금 및 신고 의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학자 총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점 때문에, 이 현금은 한국과 미국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한국 국세청의 문제 제기 가능성
한국 국세청(NTS)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자금 출처 조사: 28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공식 회계 장부와 별도로 보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이 현금이 종교 활동비로 비과세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세, 법인세, 혹은 증여세/상속세 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의 원천(출처)과 최종 귀속자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현금 보관이더라도, 자금의 출처를 소득과
대비하여 소명하지 못하면 탈세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종교법인 관련 문제: 이 현금이 통일교의 공식 자산인지,
아니면 개인 자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진다. 종교 활동비로 인정받으려면 적정한
기준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정치권 로비 의혹: 현재 현금의 일부가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자금의 최종 사용처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2. 미국 국세청 (IRS)의 문제 제기 가능성
한학자 총재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그녀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US Person)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미국에 신고하고 납세할 의무가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FBAR/FinCEN Form 114):
-.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미국 외)에 보유한
모든 금융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0,000달러를 초과하면 매년 FBAR를 통해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 현금 자체는 금융계좌는 아니지만, 1,3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를 포함한 280억 원의 현금 다발이 일반적인 은행 계좌에 보관된 돈이 아닐지라도, 이
돈의 출처가 계좌와 관련되어 있거나 현금의 형태로 보관된 것 역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금융 자산 보고 의무 (FATCA/Form 8938):
-. FATCA는 해외 금융 계좌 외에도 비상장 회사 지분 등 기타 금융 자산을 IRS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이다. 해외 거주자인 경우, 부부 공동
신고 기준 $600,000 또는 연말 기준 $400,000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280억 원(약 2,100만 달러)은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현금이 FATCA에서 규정하는
"특정 해외 금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진다.
소득세 납부: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현금의 출처가 소득이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미국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중과세 방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28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종교법인의 공식 회계 장부 밖에서 발견된 것은
한국 국세청의 엄격한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한 총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은 미국 IRS에게 해외 자산 신고(FBAR/FATCA)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