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윤 대표 외 757명 2025-11-12 협회에 투명경영 촉구 내용증명 발송... [공문 재검토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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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재검토 요청서]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중앙행정원/효정글로벌통일재단 제출용)


공문 재검토 요청서

수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무국 귀중
발신: 박나윤/010-9437-3527/22015
작성일: 2025 11 17


존경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중앙행정원/효정글로벌통일재단 지도부께,

최근 공지된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 안내」 공문(문서번호 제2025-255)에 대해, 일부 법률적·행정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교단과 총재님 모두에게 불필요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본 요청은 지도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어머님의 방어권 보호와 교단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순수한 공익적 목적임을 먼저 밝힙니다.


1.
기부금품법 위반 위험 – 신고해도 승인될 수 없는 구조

공문에서 안내된 모금 방식은 “신한국 소속 전 축복가정 및 식구”를 대상으로 한 불특정 다수 모금이며, 목적은 “참어머님 개인의 법무비용 지원”입니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
천만 원 초과 모금 → 사전 신고 필수(4)

신고 수리 요건 → 공익성 필수


하지만
특정 개인의 형사법무 비용은 공익성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

신고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신고 없이 모금이 진행될 경우 법률 위반 요소가 발생합니다.

이는 교단 전체에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교단 조직을 통한 개인 법무비 모금은 배임·권한남용 논란 소지

총무국 공문을 통해
교단 행정망·조직을 사용하여 특정 개인의 사적 방어 비용을 모금하는 방식은, 외부 감사 또는 분쟁 발생 시

업무상 배임

권한 남용

회계 부정 의혹


과 같은 법적·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총재님 사건에서도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회계 투명성·감사 기준 충족 불가

기부금품법은

모집 책임자

예산 계획

사용 세부항목

지출 보고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공문에는 이에 대한 절차적 설명이 없어
사후 감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교단과 총재님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재검토 요청’

지금은 무엇보다
참어머님의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안을 요청드립니다.

[
요청 사항]

1.
본 특별모금 공문의 즉각적인 중단 또는 보류

2.
법무팀·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기부금품법 적합성 검토

3.
향후 모금 방식은 교단 공식 모금이 아닌
소수 자발적 참여자의 독립적 후원 구조 등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을 고려

4.
공문 발송 전 법적 검토 의무화 제도 마련


5.
결론

본 요청서는 감정적 비판이 아니라,
오직 법률적 안정성과 참어머님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안입니다.

경솔한 모금 방식이
교단과 총재님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디 공문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680


박나윤 대표 외 757 2025-11-12 협회에 투명경영 촉구 내용증명 발송

 

2025.11.12. 박나윤 대표가 송용천 협회장에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단 정화 및 투명경영 촉구 공문”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19가지에 대하여 11 18일까지 진상조사 착수 여부 및 구체적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해신하지 않으면 공익적.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고 있다.

 

내용은 대부분 정원주의 문제와 3원장 중에서도 김은상에 대한 것으로 박나윤 대표는 통일교 내부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11. 천무원 단일체제 해체 및 3원체제 전환의 법적 등록 현황을 공개할 것  조직 개편의 법적 등록 상태, 책임자 명단, 조직도를 공개할 것”으로 이청우가 해임된 것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식구들이 직접 박나윤 대표가 협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읽어 보기 바라며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5-11-13

 

최 ㅇ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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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제목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단 정화 및 투명경영 촉구 공문

 

📅 발신일

2025 11 12

 

📮 수신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송용천 한국협회장 귀중

 

주소: 서울 용산구 청파로 31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0507-1487-0443

 

📄 참조

김은상 행정원장, 김재현 사무총장, 김종관 재단이사장

 

✉️ 발신인

 

박나윤 외 757명 서명운동 참여자 일동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88번길 19-31 / 010-9437-3527 / ✉️ nayoonpark1533@gmail.com)

 

1️ 요청 취지

 

본 내용증명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교단”)의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정·인사·법률·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조치를 요청 드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본 요청은 교단 지도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의(公義)에 기초한 자정(自淨)과 신뢰 회복의 과정으로서, 모든 조치가 법과 원리에 따라 수행되기를 촉구합니다.

 

2️ 핵심 요청 및 구체적 실행 조치

 

1. 현 행정원장(김은상)이 집행한 모든 교단 자금(변호사비 포함)의 사용 내역과 지출 근거를 감사하여 공개할 것.

 

2. 한학자 총재님과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단 이해상충 문제를 명확히 점검하고, 참어머님 중심의 새로운 법무법인의 독립된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

 

3. 한학자 총재님 변호인단 교체의 사유, 절차를 명확히 공개할 것.

 

4. 전 재단 이사장(김석병)이 직무상 진술한 공금 횡령·인사 전횡·건축 비리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

 

5. 상기 모든 사안은 외부 회계·법률 전문가, 감사위원이 포함된 독립위원회에서 조사할 것.

 

6. 세계본부에서 지급된 전 비서실장 변호사비용의 사유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

 

7. 전 비서실장의 개인 변호사비용 출처 및 그 비용이 합리적인 재산 형성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재산 형성 내역을 소명할 것.

 

8. 현재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의 측근 3인이 교단 핵심 지도부로 활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이해상충 소지 및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외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 검증 절차를 통해 지도부로서의 자격 유지 여부를 재심의 할 것.

 

9. 특검 기소 관련 통일기금·천승기금 횡령액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

 

10. 전 비서실장 관련 사건의 법무법인별 변호사비 지출 내역을 감사 후 공개하고, 전 비서실장 관련 변호사비에 대한 정식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

 

11. 천무원 단일체제 해체 및 3원체제 전환의 법적 등록 현황을 공개할 것  조직 개편의 법적 등록 상태, 책임자 명단, 조직도를 공개할 것.

 

12. 행정원장(김은상) 해외 체류 중 공금 사용 의혹을 조사하고, 사실 시 해임을 건의할 것.

 

13. 천정궁·천원궁·나폴리 가구·신라보석·선원건설 관련 리베이트 의혹을 감사하고, 위법 정황 시 고발할 것.

 

14. 천원궁 리모델링 및 신규공사 추진시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이해상충 인물의 참여를 제한할 것.

 

15. 교단 재산 매각·담보 제공은 외부 법률 검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위법 시 고발할 것.

 

16. 친인척·지인 중심 인사를 폐지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할 것.

 

17. 교단 및 재단 자금을 매년 외부 회계감사에 부치고, 그 결과를 신도에게 공시할 것.

 

18. 협회·행정원·재단에 독립 감사부서를 설치하고 외부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할 것.

 

19. 협회의 6대 쇄신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 일정을 신도에게 공식 발표할 것.

 

 

3️ 이행 촉구 및 후속 조치

 

교단 지도부는 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2025 11 18일까지) 진상조사 착수 여부 및 구체적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실질적인 조치나 공식 회신이 없을 경우, 본 서명운동 참여자 일동은 다음과 같은 공익적·법적 조치를 즉시 개시합니다.

 

1️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 교단 지도부가 정당한 방어권 및 공익적 개혁 요구를 묵살할 경우, 이는 「형법」 제122(직무유기), 314(업무방해), 123(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법적 검토 및 진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2️ 관련 자료의 공익 제공

– 본 서명문과 이에 따른 요청서, 지도부의 미이행 증거, 내부 문서 등은 공익 목적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기록되며, 본 문서가 향후 진정의 근거자료로 공식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에 공개 제보

– 본 사안은 종교 내부 문제를 넘어, 고령 피고인의 인권 및 종교 투명성과 관련된 공공의 사안으로서 언론 및 시민사회에 공개됩니다.

 

이 모든 조치는 교단과 참어머님의 명예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행위임을 명시합니다.

 

📌 확인 및 서명

 

본 문서는 「헌법」상 청원권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적 진상조사 요청서로서, 교단 내부 자정과 참어머님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합법적 절차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발신인: 박나윤 외 757명 서명운동 참여자 일동(11 12일 기준)

 

대표 서명: ____박나윤____

 

날짜: 2025 11 12

 

[내용증명 발신 확인]

본 문서는 발신인이 서명한 원본 1부와 사본 2부로 작성되어, ① 수신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장) ② 발신인 ③ 우체국 보관용 각 1부씩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