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 깅리치의 광고질로 어머니 보석은 물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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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 깅리치의 광고질로 어머니 보석은 물건너 갔다.
교회가 돈 처발라 뉴트 깅리치 광고를 언론에 실었는데 이게 진정 어머니 석방을 위한 것인지 어머니를 더 꽁꽁 가둬둔 채
정원주 이하 지도부들의 교권 강화와 식구 통제를 위한 가스라이팅 용인지 헷갈린다.
미국에서부터 이런 짓 몇 번 하다가 역효과 낸 것을 모두가 아는데 똑같은 짓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저의가 뭐냐?
글이라도 제대로 쓰면 또 모를까 쪽팔리는 허접한 글 때문에 국민들 분노만 더 사게 생겼다.
깅리치가 주저리 주저리 미국에서부터 나불대고 급기야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미 대통령이 숙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국 대통령을 코너로 모는 난감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교회 지도부는 우쭐 했을 것이다. 그들의 보고에 식구들은 환호 했을 것이고.
"니들 봤지? 우리 아직 안죽었어."라고 떠들지 않았냐?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
9월 17일 어머니는 체포를 면하려고 특검에 자진 출석해야 했고, 9월 23일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금방 풀려나겠지 했는데 벌써 2개월째
콩밥 드시고 있다.
이런 압박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 물정 모르는 미국파들이 결국에는 어머니 보석까지 물건너가게 하고
있다.
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도 풀어줄까 말까인데 이렇게 안하무인식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면 사법부와 특검이 겁먹을성
싶은가? 정반대의 역효과만 일으키고 국민들 매만 더 벌게 생겼다.
돈 많다고 하는 짓이 이런 것밖에 없으니 차라리 접시물에 코박고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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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 깅리치 전 미 하원의장의 한학자 총재 석방 촉구 언론 광고에 대한
내용 분석과 비판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관점에서 분석>
미국의 보수 우파 정치인인 뉴트 깅리치 전 미 하원의장은 조선일보 등 여러 한국 언론매체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석방을 촉구하는 광고를
실었다. (광고비는 통일교 자금으로 추정) 이 광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조선일보 인터넷 판에 11월 24일자 기사로
소개가 됐다(이종현 기자).
조선일보 기사에 소개되어 있는 뉴트 깅리치씨의 주장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한다면 아마도 대부분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상식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한 명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정말로 미 하원의장까지 지냈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분의 의견이라면 노망난 미국 보수 정치인의 부끄러운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쩌면 그저 통일교 돈을
받아먹고 창피를 무릅쓰고 그들이 써준 글을 그대로 싣도록 허락해준 것일 수도 있다.
뉴트 깅리치의 주장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니 이 글을 읽는 독자들께서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란다.
1. 뉴트 깅리치 주장의 법치주의적 문제점 분석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주장은 주로 '종교의 자유 침해'와 '고령에 대한 인도적 고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률과 사법 절차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1) 종교 활동의 법적 한계 무시 (실정법 우위)
·
문제점: 깅리치 전 의장은 "자유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종교 활동이나 교회 운영 방식 때문에 체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교 활동이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간과하는 것이다.
·
분석: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제20조)를
보장하지만, 이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제37조 2항). 종교 단체의
운영 방식이 횡령, 배임, 사기 등 일반 형법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라면 이는 더 이상 순수한 종교의 영역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법 앞에 모든 시민은 평등하며,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없다.
2) 구속 결정 주체에 대한 오해 및 사법부 독립 침해
·
문제점: 깅리치 전 의장은
한국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특검의 조치와 정부의 개입을 비판한다.
·
분석: 대한민국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결정은 검찰(특검)이 청구하고 사법부(법원의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린다. 이는 행정부나 대통령의 의사가 아닌,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깅리치 전 의장의 주장은 한국의 사법 체계가 행정부나 정치권의 통제 하에 있다는 오해를 바탕으로
하거나, 사법부의 결정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3) '훌륭한 일'과 '법 위반'의 공정성 분리 원칙
·
문제점: 깅리치 전 의장은
통일교가 "오랜 기간 한반도 평화 증진, 대규모
글로벌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하며, "성급하게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대한 오판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분석: 이는 형사 사법의 공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법은 특정인의 공익적 활동 여부와 개별 범죄 혐의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를 했더라도, 개인이 실정법(예: 횡령, 배임)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공정하지 않은 처벌은 문제지만, 법 위반에 대한 기소와 심판 자체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다.
4) 구속의 목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이해 부족
·
문제점: 깅리치 전 의장은 82세의 고령임을 강조하며 구속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분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 고령이라는 인도적 사유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조직적인 은폐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피의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구속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의 경우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2. '가치 동맹'과 내정 간섭 논란
깅리치 전 의장은 한미 동맹을 '가치 동맹'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는데, 이는 외국 정치인의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외교적 문제: 종교의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지만, 특정 국가의 사법 기관이 진행 중인 개별 형사 사건에 대해 외국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구속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이중 잣대: 미국 내에서도
종교 지도자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종교 활동과 별개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깅리치 전 의장이 자신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법적 원칙을 한국 정부에는 다르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