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법률비용 지원 중지 가처분 소송을 위하여



<정원주 법률비용 지원 중지 가처분 소송을 위하여>

현재 가정연합 중앙행정원은 특검의 기소에 대하여 창시자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법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은 즉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1.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의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창시자에게 법률적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혐의 사건의 발단이 창시자의 ‘하나님나라 건설’이라는 비전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집행할 책임을 맡았던 인물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었고, 그와 함께 과업을 실제로 추진한 핵심 책임자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창시자는 과거 수많은 과업에서 그랬듯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 전략·전술·액션플랜까지 직접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연합의 운영 방식은 창시자가 방향을 정하면, 책임자가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은 ‘비전 2022’를 내세우며 전세계 자산과 역량 및 한국 내 교회·기관·기업체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총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정법에 저촉되는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창시자가 일일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당시 구조를 아는 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실행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했던 핵심 창구가 바로 정원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특검의 혐의를 살펴본다면, 주도자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고, 공모자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창시자는 큰 틀에서 보고받고 인지한 정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인지·묵인이 공모로 인정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비서실장의 보호·조언·제지 기능이 부재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윤영호가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의 본분은, 창시자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조언하며 안전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방향으로 과업을 추진할 때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제지하거나 반대하여 창시자에게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고, 심지어 신라보석에서 목걸이를 구매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익을 추구한 정황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사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전횡만이 아니라, 창시자를 보호하지 못한 비서실장의 직무 실패가 야기한 결과입니다.

2. 가정연합은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직자를 헌금으로 보호해서는 안됩니다.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선교 목적 수행 중 발생한 법률 쟁송이므로 교단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장에 대하여 가정연합은 이미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선교 목적 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과도한 일탈로 위법한 사건을 주도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논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함께 업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창시자에게 불리한 위법적 사안을 발견하고도 조언하거나 제지한 흔적이 없습니다. 나아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모든 것은 창시자의 직접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책임을 창시자에게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주모자에게는 공직 박탈과 출교 처분을 내리고, 공모자에게는 보호·지원·법률비용 지원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공정도 정의도 아닙니다. 헌금으로 조성된 귀중한 자금이 윤리적,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개인의 변호 자금으로 사용되는 역사적 부조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3. 결론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창시자를 보호하지 못해 법률 리스크를 초래했고, 교단을 혼란의 위기로 내 몰았습니다. 개인적 사익까지 추구했으며, 이제는 혐의를 창시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공직에서 파면되어 천정궁 숙소에서 퇴거해야 하며, 교단은 더 이상 피 같은 헌금을 법률비용으로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즉시 바로잡기 위해 중앙행정원을 상대로 ‘정원주 법률비용 지원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모든 식구가 청구 가능하며, 절차 기간은 약 2주 ~ 5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창시자를 보호하고 교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식구들의 관심과 단합된 응원이 절실합니다.


〈鄭元周(チョン・ウォンジュ)前秘書室長への法律費用支援中止・仮処分申請のために〉

現在、家庭連合中央行政院は、特別検察官による起訴に対し、創始者と鄭元周前秘書室長の法律費用を支援しています。しかし、以下の理由により、鄭元周前秘書室長への法律費用支援は直ちに中止されるべきです。

1.鄭元周前秘書室長は本来の職務を果たせず、創始者に法的危険を招いた。

今回の嫌疑事件の発端が、創始者の「神の国建設」というビジョンにあったことは事実です。しかし、そのビジョンを具体化し、実践戦略を立案・執行する責任を担っていたのは尹煐鎬(ユン・ヨンホ)前世界本部長であり、彼と共に実際の推進を担った核心責任者が鄭元周前秘書室長でした。

創始者は過去の多くの事業と同様に、ビジョンと目標を提示しただけで、具体的な戦略・戦術・アクションプランまで直接主導し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家庭連合の運営方式は、創始者が方向性を定め、責任者が実行計画を立て推進するという構造でした。実際、尹煐鎬前本部長は「ビジョン2022」を掲げ、世界の資産と能力、そして韓国内の教会・機関・企業体の人事権と財政権を総動員しました。

この過程で、彼は実定法に抵触する境界を行き来していました。具体的執行計画を創始者が逐一報告・決裁したわけではないことは、当時の構造を知る者なら誰もが理解できるはずです。その代わり、実行過程で必ず協議すべき中枢の窓口が、まさに鄭元周秘書室長でした。

特検の嫌疑内容を見れば、主導者は尹煐鎬前本部長であり、鄭元周前秘書室長は共謀者と見るのが合理的です。創始者は大枠で報告を受けて認知した程度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のです。仮に認知や黙認が共謀と認定され得るとしても、それは秘書室長の保護・助言・制止機能が欠如していたことを裏付けるに過ぎません。

鄭元周前秘書室長は「尹煐鎬が報告する場に同席していただけだ」として無罪を主張していると見られます。しかし秘書室長の本分は、創始者をあらゆる危険から守り、助言し、安全な意思決定を可能にすることです。尹煐鎬前本部長が違法の可能性がある方向で事業を進めた際、鄭元周前秘書室長はこれを制止し、創始者に法的リスクが生じないようにすべきでした。しかし彼はそうせず、さらに新羅宝石でネックレスを購入するよう指示するなど、私益を追求した疑いまで存在します。

ゆえに今日の事態は、尹煐鎬前本部長の専横だけでなく、創始者を守れなかった秘書室長の職務失敗が招いた結果です。

2.家庭連合は、実定法違反の嫌疑を受ける公職者を献金で保護してはならない。

鄭元周前秘書室長は、「宣教目的の遂行中に発生した法的紛争であるため、教団が自分を保護すべきだ」と主張す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同じ主張について、家庭連合はすでに尹煐鎬前本部長が宣教目的の遂行過程で個人的な過度の逸脱により違法事件を主導したと結論づけています。

この論理は鄭元周前秘書室長にも同様に適用されるべきです。鄭元周前秘書室長は尹煐鎬前本部長と業務を協議する中で、創始者に不利な違法性のある事案を把握していながら、助言や制止を行った痕跡がありません。さらに訴訟過程では「自分は無罪であり、すべては創始者の直接指示だった」と主張していると伝えられています。もし事実であれば、公職者としての責務を放棄し、責任を創始者に転嫁する態度です。

主犯には公職剥奪と出教処分を下しながら、共犯には保護・支援・法律費用支援を継続するのであれば、それは公正でも正義でもありません。献金で成り立つ貴重な資金が、倫理的・司法的責任を回避する個人の弁護費用として使われるという歴史的な不条理は中断されるべきです。

3.結論
鄭元周前秘書室長は創始者を守れず法的リスクを生じさせ、教団を混乱と危機に追い込みました。私益まで追求し、今や嫌疑を創始者に押し付ける姿勢まで見せています。したがって、彼は公職から罷免され、天正宮の宿舎から退去すべきであり、教団はこれ以上、尊い献金を法律費用として支援すべきではありません。

これを即時に正すため、中央行政院を相手取り「鄭元周法律費用支援中止・仮処分申請」を提起する必要があります。訴訟はすべての食口が申請可能であり、手続き期間は約2~5週間とされています。今こそ創始者を守り、教団の未来を守るために、食口の関心と団結した応援が切実に必要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