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가 작성한 특검의 <공소장 분석 정리>에 대하여 – 정원주, 한학자 총재에게 책임 전가... 윤영호 공판(17일)–한학자 총재 원정도박 은폐와 건진에게 "캄보디아 ODA 관련 회사 설립 제안" 등(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최ㅇ근)

박나윤 씨가 “식구들에게 드리는 신앙적 호소”를 공유하며…(2025-11-30)

 

박나윤 씨가 2025.11.30. 이제는 우리가 교단의 미래를 지켜야 할 때라며 식구들에게 신앙적인 호소를 드리는 글을 올렸기에 이를 공유하는 바이다.

 

박나윤 씨의 주장은 공익 법인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정인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 공동체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며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밝히는 기반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나윤 씨는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와 관계가 없으며 식구들도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카톡에 전파되고 있는 내용을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통일교 권력층에서 카페에 게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권리침해신고를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권리침해신고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2025.12.01. 오전 10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공판(2025고합1380) 1차공판 및 보석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재판부에서는 정원주가 불구속 상태이기에 한학자 총재에 대하여 보석을 받아들일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보석청구기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2.01. 1차 공판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것이기에 식구들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할 것이기에 많은 사실들이 공개될 것이다.

2025-11-28 

최 ㅇ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참고게시물

 

   통일교 평신도 공동 결의 요청서 - “한학자 총재님과 교단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 (2025-11-28)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86

 

 박나윤 씨의 “한학자 총재 사건 핵심 쟁점 안내 및 공동 대응 제안”과 “PD수첩”이 재판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2025-11-2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83

 

   박나윤 재판부에 “4차례 탄원서 제출” – 통일교 지도부가 하여야 할 일 (2025-11-25)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81

 

 박나윤 씨가 주장하는 "교단의 공익성을 세우기 위한 제언"을 공유하며 (2025-11-22)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80

 

   박나윤 씨가 작성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나타난 결과 보고’(2025-11-2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7

 

   교회의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대하여 (2025-11-1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0

 

 박나윤 씨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찬사를 드리며… ‘협회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2025-11-1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68

 

   박나윤 대표 외 757 2025-11-12 협회에 투명경영 촉구 내용증명 발송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680

 

 

아래는 박나윤 씨가 식구들에게 드리는 신앙적 호소문의 원문이니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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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가 교단의 미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日本語https://forms.gle/ymkyKxr6QiTvoBwE9

<English> https://forms.gle/hMULzwK2cZ46Ce7A6

 

— 가정연합 식구들에게 드리는 신앙적 호소 —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켜왔습니다.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참부모님의 가르침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심 어린 신앙으로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교단 운영 방식 또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며 중요한 운영을 모두 맡겨둘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도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기준 앞에서 더 단단히 서야 할 때입니다.

 

운영의 투명성은 참부모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자,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며,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밝히는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투명성과 공정성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지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균형 잡힌 견제와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묻고 확인할 때 교단은 더 건강해지고, 더 떳떳해지고, 더 신뢰받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신앙인의 책임이자, 사랑의 또 다른 실천 방식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오해를 줄이고, 공동체 운영을 더 투명하게 만들며, 참부모님의 가르침이 맑고 온전히 이어지는 “정직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입니다. 교단의 미래를 위한 공동 책임을 받아들이고, 더 건강한 운영 구조를 요청하며, 신앙인의 양심으로 함께 지켜보는 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켜보는 것은 사랑이며, 질문하는 것은 책임이며, 투명함을 요청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교단을 보호하고, 우리의 참여가 더 나은 길을 밝힙니다.

 

“지금, 우리의 목소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부모님께서 바라셨던 더 성숙하고 투명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 서명 참여 안내

 

🔗 가정연합 교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익 절차 동의서

https://forms.gle/DyU3gUh8mqUkF2ccA

 

🔗 모심평화연대 참여 서명

https://forms.gle/5JzEcJSK2qUjsNUt5

 

모든 서명 정보는 공익·법적 절차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외부 공개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25 11 30

 

발신: 한학자 총재와 함께하는 모심평화연대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연합 창립준비위원회 2 2015축복가정 박나윤

 

우리는 종교의 자유와 교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실과 원칙에 기반한 공익적 의견 제기, 그리고 교단의 투명성·공정성 회복과 총재님의 인권·방어권 보호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서명이 교단과 총재님을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밝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최종 법적 안전 안내 ※

 

이 문서는

 특정인의 비난·단정 없음

 사실 단정 없이 ‘우려·요청·희망’이라는 의견 표현 중심

 공익 목적의 제도 개선·투명성 요구

 종교적 신념 기반의 신앙적 호소

만을 담고 있어 명예훼손·허위사실·비방 목적성 위험이 없습니다. SNS·단톡방 공유 역시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통일교 평신도 공동 결의 요청서 - “한학자 총재님과 교단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 (2025-11-28)

 

2025.11.26. 박나윤 씨가 주축이 된 통일교 평신도들이 통일교의 자산 보호 및 특별모금 방식에 대하여 “한학자 총재님과 교단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박나윤 씨는 공동 결의문을 통하여 교단의 자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 지도부는 정원주에 의하여 수시로 바뀌어 왔다. 특히, 통일재단의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는지에 따라 통일교의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나윤 씨와 평신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통일교 지도부에서는 이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나윤 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통일교 지도부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식구들이 어디에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박나윤 씨와 평신도들의 공동 결의 요청서 원문을 카페에 게시하니 읽어보기 바란다.

2025-11-28 

최 ㅇ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참고게시물

 박나윤 씨의 “한학자 총재 사건 핵심 쟁점 안내 및 공동 대응 제안”과 “PD수첩”이 재판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2025-11-2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83

 

   박나윤 재판부에 “4차례 탄원서 제출” – 통일교 지도부가 하여야 할 일 (2025-11-25)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81

 

 박나윤 씨가 주장하는 "교단의 공익성을 세우기 위한 제언"을 공유하며 (2025-11-22)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80

 

   박나윤 씨가 작성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나타난 결과 보고’(2025-11-2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7

 

   교회의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대하여 (2025-11-1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0

 

 박나윤 씨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찬사를 드리며… ‘협회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2025-11-1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68

 

   박나윤 대표 외 757 2025-11-12 협회에 투명경영 촉구 내용증명 발송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680

 

아래는 통일교 평신도 들이 통일교 지도부를 향하여 외치는 “한학자 총재님과 교단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 원문이니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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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총재님과 교단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

 

<日本語https://forms.gle/fnt46NfbKqPzf9H29

<English> https://forms.gle/6jg9hLbtyAUXQ7rD6

 

가정연합 자산 보호 및 특별모금 방식 재검토를 위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 공동 결의·요청서

 

📢  법적 안전 안내 ※

 

본 문서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니며, 신도들 사이에서 제기된 우려를 정리한 것이고, 총재님 보호·교단 보호·공익적 투명성 강화·절차 개선 요청을 위한 신앙적 의견서입니다.

모든 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관계기관의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비방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축복가정회 공동 결의문

 

1. 우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의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하여 신도들 사이에서 절차적·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우리는 이사 선임 및 운영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님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우려가 일부 신도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음을 공유한다.

( 이는 ‘제기된 우려’의 공유이며, 사실관계는 향후 확인될 필요가 있음)

 

3. 우리는 교단의 토지·건물·지상권 등 중요한 자산 관련 의사결정이 신중한 절차, 투명한 운영, 정관과 관련 법령 준수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는 신도 공동자산 보호라는 신앙적·공익적 가치라고 본다.

 

4. 필요한 경우, 유지재단 이사의 직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직무 관련 가처분 등)의 필요성 검토가 신도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음을 공유한다.

( 이는 분쟁이 아닌, 오해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적 검토 차원임.)

 

5.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정관 및 절차 관련 행정적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고 본다.

 

6. 우리는 교단의 재정·행정 전반에 투명성·절차적 정당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2. 가정연합 자산 보호 결의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도 일동은 최근 교단의 인사·재정·법률 관련 절차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공유하며 교단의 미래를 위한 공익적 차원의 결의를 아래와 같이 모은다.

 

2-1. 교단 자산 보호 관련 의견

 

1. 유지재단의 자산 처분(매각·지상권·담보·장기계약 등)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절차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한다.

 

2. 절차적 부적절성이나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 및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 교단 자산은 신앙 공동체의 공익적 목적, 정관 및 문체부가 인정한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2. 이사회 운영 관련 의견

 

일부 신도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공유한다.

 

주요 자산 의사결정은 법률 자문·정관 검토·전문가 의견을 거친 후 수행되기를 요청한다.

 

2-3. 신도 공동 참여·감시

 

1. 전국 신도 대표가 참여하는 ‘교단 자산 운영 모니터링단(가칭)’ 구성을 제안한다.

 

2. 모니터링단은 자산 운영 내역 정보 확인 요청 회의록·계획·경과 공유 요청 신도·지도부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4. 결의 채택

 

본 결의는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공익성·정관 준수·투명성 회복·총재님 보호를 위한 제안적·공익적 의사표명임을 밝힌다.

 

3. 교단 자산 보호 공익 안내문

 

최근 유지재단 이사회 운영 절차에 대해 신도들 사이에서 정보 부족·절차 적정성 등 관련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 참여를 위한 공익 안내입니다.

 

[제기된 주요 우려]

 

이사 선임 절차 관련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재산 관련 의사결정의 사전 공유 부족에 따른 혼란 정보 부족에 따른 오해 및 불신 증가 투명성·절차 강화에 대한 신도 요구 확대

( 이는 ‘신도들 사이에 제기된 문제의식’이며 사실 단정이 아님.)

 

[신도들이 할 수 있는 공익적 조치]

 

1. 자산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절차 확인 요청

 

2. 안건·경과 등 정보에 대한 합리적 범위 내 공개 요청

 

3. 지역 신도 네트워크 내 사실 기반 의견 공유

 

4. 필요 시 전문가(법률·회계) 자문을 통한 절차 검토 요청

 

[왜 절차적 확인이 필요한가?]

 

자산 결정은 교단의 미래에 장기적 영향 정보 부족은 갈등·오해 확대, 투명한 운영은 교단 신뢰 회복의 핵심, 적정 절차는 총재님의 교단 운영 철학과도 일치

 

4. 유지재단의 정관·법적 성격 (문체부 공식 자료 기반)

 

※ 아래 내용은 문체부 공개자료 요약이며 비밀 정보가 아님.

 

4-1. 유지재단은 문체부 장관 직할 공익법인

 

문체부 비영리법인현황에 공식 등록, 설립 목적·주요 사업·대표자·소재지 모두 공개 국가가 직접 감독하는 ‘장관 직할 법인’

 

4-2. 문체부가 확인한 정관 취지

 

정관 취지는 크게 3요소:

 

1. 선교·교육 지원

2. 교단 이념·활동 지원

3. 이를 위한 재산 관리 기능

 

 , “재정지원+이념사업지원+재산관리” 구조의 공익법인

 

4-3. 공익법인의 정관 준수 의무

 

민법 제40~41 조에 따라 정관 목적에 반하는 재산 처분·의사결정은 무효·효력 부존재 등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여기서도 단정이 아니라 “법령상 원칙” 설명임.

 

5. 특별모금 방식 재검토 요청

 

(개인 명의 계좌 기반 모금 구조 관련 공익 요청)

 

[제출 취지]

본 요청은 총재님 보호·교단 보호·실무진 보호·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공익 목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비리로 단정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주요 위험 가능성 (법령 기준 정리, 단정 아님)]

 

1. 기부금품법상 투명성 원칙과의 충돌 우려

2. 개인 계좌 입금 시 외형상 ‘개인 자금’으로 보일 위험

3. 자금세탁방지(AML) 측면에서 오해될 가능성

4. 종교단체 회계 기준 및 공익법인 회계 기준 충돌 우려

 

[총재님께 직접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우려 사항)]

 

회계 구조가 불투명해 보이면 법원·수사기관에서 총재님께 불리한 인상 형성 가능, 모금 구조가 총재님 지시로 오해될 위험, 관리·감독 책임이 총재님께 귀속될 오해 가능, 보석·방어권 보장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위 사항은 “가능성 정리”이며 어떤 사실도 단정하지 않음.

 

[대안 제시]

 

1. 개인 계좌 사용 중단

2. 모금은 자발적 모임 기반으로 분리

3. 법률비용은 일반 회계와 구분된 구조로 운영

4. 전문가 검토 후 공문 재정비

 

 

[요청 사항]

 

1. 개인 명의 계좌 기반 모금 방식의 법적 적정성 재검토

2. 교단·실무자·총재님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

3. 회계·자금 구조 정상화를 위한 조치 시행

4. 전문 자문을 거친 공문 재발행 또는 기존 공문 보완

 

6. 서명 참여 안내

 

🔗 한학자 총재님과 교단을 보호하기 위한 평신도 공동 결의 및 공익 절차 동의서

https://forms.gle/DyU3gUh8mqUkF2ccA

 

🔗 모심평화연대 참여 서명

https://forms.gle/5JzEcJSK2qUjsNUt5

 

모든 서명 정보는 공익·법적 절차 목적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7. 발신인 및 작성 경위

 

작성일: 2025 11 26

 

발신: 한학자 총재와 함께 하는 모심평화연대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연합 창립준비위원회 준비위원 2 2015축복가정 박나윤 외 서명자 일동

 

우리는 종교의 자유와 교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실에 근거한 공익적 문제 제기와 한학자 총재님의 방어권·인권 보호, 그리고 교단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목표로 이 결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우리의 작은 서명과 의견이 총재님과 교단을 법적으로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최종 법적 안전 안내 ※

 

본 문서는 특정인 비난·사실 단정을 전혀 포함하지 않으며, 모든 내용은 제기된 우려 정리 + 공익적 개선 요청 + 교단·총재님 보호 목적의 의견서입니다.

SNS에서의 공유 또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비방 목적성이 전혀 없어 안전합니다.

 



박나윤 씨의 “한학자 총재 사건 핵심 쟁점 안내 및 공동 대응 제안”과 “PD수첩”이 재판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2025-11-27)


통일교 지도부만이 아니라 통일교의 공직자들은 한학자 총재가 법정 구속이 되었음에도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사유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나 불이익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1 26일 박나윤 씨는 “한학자 총재 사건 핵심 쟁점 안내 및 공동 대응 제안”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데 이 내용이 식구들에게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박나윤 씨는 통일교인들이 사실관계를 차분히 이해하고 한학자 총재가 공정한 절차에 따른 방어권 보장을 받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박나윤 씨가 보는 주요 쟁점

 

1.    한학자 총재의 직접 지시와 직접 관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2.    통일교의 실제 지휘체제와 결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3.    기소된 항목에 대한 실제적인 성격으로 종교법인의 목적사업인지, 아니면 정치적 자금 사용인지?

 

4.    실제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 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변호사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박나윤 씨는 공소장을 토대로 한학자 총재가 기소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을 주요 쟁점 사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안을 정리하여 식구들에게 알리면서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25 PD수첩 방송으로 당원가입이 개인 일탈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

 

25 PD수첩에서 방영된 “통일교 2-신개념 정치동맹”에서 박판도 UPF 경상남도 지회장이 통일교 당원가입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박판도 지회장의 인터뷰로 통일교에서는 추가로 기소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윤영호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하게 되었다.

 

https://youtube.com/live/AGpckrfWPLw?si=2gPbt-y_M8SZT5C8

통일교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은 윤영호의 개인 일탈로 통일교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판도 경남 지회장은 입당원서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일교의 주장대로라면 윤영호의 일탈에 5개 지구장이 모두 일탈을 하여 국민의힘 당원가입을 교구장과 교회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모든 교구장장 교회장들도 개인 일탈을 한 것으로 통일교 공직자들이 개인 일탈을 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교 지도부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윤영호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것이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 도움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를 제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21일부터 진행되는 한학자 총재의 공판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통일교 식구들이 더 늦기 전에 박나윤 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이다.

 

아래에 박나윤 씨가 작성한 내용의 원문을 올렸으니 읽어보기 바란다.

 

2025-11-27

 

최 ㅇ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참고게시물

 

   박나윤 재판부에 “4차례 탄원서 제출” – 통일교 지도부가 하여야 할 일 (2025-11-25)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81

 

 박나윤 씨가 주장하는 "교단의 공익성을 세우기 위한 제언"을 공유하며 (2025-11-22)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80

 

   박나윤 씨가 작성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나타난 결과 보고’(2025-11-2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7

 

   교회의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대하여 (2025-11-1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0

 

 박나윤 씨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찬사를 드리며… ‘협회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2025-11-1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68

 

   박나윤 대표 외 757 2025-11-12 협회에 투명경영 촉구 내용증명 발송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680

 

아래는 박나윤 씨가 작성한 “한학자 총재 사건 핵심 쟁점 안내 및 공동 대은 제안”의 원문이니 읽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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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사건 핵심 쟁점 안내 및 공동 대응 제안」

 

―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 안내문 / SNS·단톡방 공유용 ―

 

( 특검 발표, 주요 언론 보도, 공개된 법률 해설·유튜브 방송 등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정리한 개인적 안내문입니다.)

 

<日本語>

https://forms.gle/R5P4PHixf2GrZdFf6

 

https://forms.gle/5m53TAvhQyxSHdKTA

 

[서문]

 

이 글은 특검 정례 브리핑, 법원에서 공개된 재판 진행 상황, 그리고 언론 기사·법률 전문가 해설 방송·유튜브 등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신앙인 공동체가 이번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이 글은 어느 누구의 유죄·무죄를 단정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으며,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특검과 법원, 재판부의 엄정한 심리와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글은 단지, 신앙인들이 사실관계를 차분히 이해하고 공정한 절차와 방어권 보장을 함께 기도하기 위한 공익적 설명·정리 자료일 뿐입니다.

 

🔷 1. 이 글의 취지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한학자 총재님 및 교단(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구조와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

정당한 방어를 위해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 어떤 자료와 기억을 소중히 보존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한 사실 이해 안내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유죄·무죄를 미리 단정하거나 재판부의 판단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총재님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교단의 실체가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판단되기를 바라는 신앙인의 공동 관심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 2. 사건의 구조 – 지금 무엇이 쟁점인가?

 

1. 공개된 자료로 본 사건의 큰 틀

특검 발표와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사건은 대략 다음과 같은 구조 속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대선 시기 전후의 행사·프로젝트 지원과 관련된 논란

 

2) 교단 및 관련 재단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쟁

 

3) 그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님(종교 지도자) 정○○ 등 일부 실무 핵심 담당자 윤○○·이○○ 등 집행·행정 책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공개된 정보들을 보면, 개별 지출을 둘러싼 해석과 사실관계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크게 다른 부분도 많으며,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에서 하나하나 가려질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 자주 언급되는 네 가지 핵심 쟁점

 

여러 해설과 보도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논의의 초점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①

“총재님의 직접 지시·직접 관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검과 일부 보도에서는 일부 지출이 총재님의 뜻·의사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변호인 측과 다른 해설에서는 총재님의 말씀과 비전을 실무진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실제로 구체적인 금액·계좌·집행에 총재님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합니다.

 

,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 “총재님의 말씀·의도”와 “구체적인 자금 집행·실무 처리” 사이의 관계가 재판에서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 쟁점 ②

교단의 실제 지휘·결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많은 언론 기사와 해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학자 총재님 : 종교적·상징적 최고 지도자로서 큰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위치

 

정○○ 등 실무 책임자 :

구체적인 행사 기획·자금 사용 계획 수립·내부 보고

 

윤○○·이○○ 등 집행·행정 라인 :

실제 집행, 문서 처리, 회계·행정 관리

 

, 총재님이 일상적인 회계·실무에 직접 접근하는 구조였는지,

아니면 실무라인이 별도로 움직이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구조였는지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는 설명들이 많습니다.

 

🔹 쟁점 ③

각 지출 항목의 실제 성격 – 종교법인 목적사업인지, 정치적 지출인지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출 항목 들에는 해외 평화·선교 행사 국제 종교·평화 포럼 및 UPF 활동 신도 교육, 봉사·문화 교류 행사 국제협력·ODA 성격으로 소개된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에서는 일부 지출이 정치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변호인 측과 여러 해설에서는 종교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 “각 건별 지출이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종교·선교·평화·봉사 활동의 일환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을 통해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④

실무 관계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관계

 

여러 기사와 해설에서, 일부 실무 책임자들의 진술 내용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근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술 표현이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전해진 부분, 구체적인 지시·보고 경로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해설에서는

 

▶ “실무 관계자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문서·회계 자료·당시의 정관·규정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 **“어떤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질 중요한 쟁점입니다.

 

🔷 3.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 포인트

 

위 네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할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도들이 기억하고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총재님의 구체적인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 였는지

– 공개된 자료와 재판 과정을 통해 차분히 확인될 부분입니다.

 

2. 교단의 실제 지휘·결재·회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 정관·규정·내부 문서에 근거한 구조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3. 문제가 된 지출 항목들이 종교법인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교·평화·봉사 활동이었는지, 정치적 지출이었는지가 각 사건별로 세밀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총재님에게 직접적인 정치적·경제적 이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 금전 수령, 개인적 이익, 3자의 사적 이익 제공 여부 등.

 

5. 실무라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문서, 회계, 정관·규정 등)의 관계

– 진술 간 차이와 이해관계, 당시 실제 업무 관행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축이 “지금 무엇을 지켜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신도·관계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

 

이 사건은 특검과 법원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단의 역사와 평판,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양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자료를 소중히 보존하며, 정당한 절차 안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내용들

 

언론 보도와 특검 브리핑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총재님과 실무라인의 역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 각자의 경험과 기억 각종 행사·프로젝트·지출들이 실제로 어떤 선교·평화·봉사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실무 관계자들의 설명·진술이 우리가 겪어온 현실과 어느 부분은 같고, 어느 부분은 다른지 이런 점들을 조용히 돌아보고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료·증언 보존 (법적 절차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자료·증언 보존은 불법적인 유출·해킹·비밀침해를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공개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행사·선교·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 프로그램, 안내문, 초청장, 보도자료, 홍보물 그 활동이 종교·선교·평화·봉사·국제교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설명과 기억 결재·보고 구조를 보여주는 정관·규정·공문·내부 안내문 등 (본인이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평상시 교단 활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일상적인 기록들

이런 자료와 기억들은,

변호인단이나 공익적 정리 창구(자료수집 TF, 공동대응팀 등)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소문, 과장된 이야기,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비난은 총재님 방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기록과 차분한 증언이 가장 큰 힘입니다.

 

 

🔷 5. 지도부 및 관계자들에게 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 교단 지도부 및 관련 책임자들께 신앙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중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1) 총재님의 방어권·인권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총재님께서 독립된 변호인단과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 필요한 자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부가 책임 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2) 수사·재판에 필요한 자료 보존과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단 및 관련 법인들의 회계 자료, 결재 라인, 정관·규정, 사업 계획서·보고서들이 있는 그대로 보존·제출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실무자 여러분의 공정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교단 내부의 회계·지휘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립적인 회계·감사 장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의사결정 구조, 신도들에게 설명 가능한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총재님과 교단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4) 평신도·신도들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 주십시오.

 

사건의 진행 상황, 교단의 입장,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정중하고도 솔직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식 창구(설명회, 공지, 질의응답 창 등)를 마련해 주시고, 신도들의 양심적 질문과 우려를 “내부 비판”이 아닌 공의와 진실을 위한 동반자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6. 마무리 – 함께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한 분의 명예만이 아니라, 그분이 평생 강조해 오신 사랑, 공의, 책임, 평화의 가치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의 말과 행동, 기록과 자료, 양심의 선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해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와 기록을 함께 지키고, 지도부와 관계자들에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차분히 요청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말미]

 

본 글은 특검 발표, 언론 보도, 공개된 법률 해설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정리이며, 어느 누구의 범죄 여부를 단정하거나 수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최종 판단은 법원의 공정한 심리와 특검의 사실 조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 글은 신앙 공동체의 사실 이해·자료 정리·공익적 참여 안내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부당한 비난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사용을 삼가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5 11 26

 

발신자: 한학자 총재와 함께 하는 모심평화연대(母心平和連帶)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연합 창립준비위원회 대표 가정연합 22015축복가정 평신도 박나윤

 

[법적안전성과 실효성이 가장 큰 서명참여안내]

 

🔗 가정연합 자산 보호와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신도 결의 및 평신도연합 참여서명

https://forms.gle/TBwHV465zpLLwPmF8

 

🔗 한학자 총재와 함께하는 모심평화연대(母心平和連帶) 참여서명

https://forms.gle/5JzEcJSK2qUjsNUt5

 



박나윤 재판부에 “4차례 탄원서 제출” – 통일교 지도부가 하여야 할 일 (2025-11-25)

 

박나윤 씨가 재판부에 4차례나 한학자 총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현재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면 “어머님의 방어권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으로 24일 법원에 그동안 진행해 온 공동서명운동의 내용과 서명자 1000명의 명단을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일은 통일교 지도부에서 하여야 할 일이나 통일교 지도부는 “한학자 총재 실형, 정원주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한학자 총재에게 유리한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를 기소한 것 중에 횡령으로 기소된 것은 정원주의 진술에 의하여 한학자 총재가 기소된 것으로 이는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LK평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사유는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한학자 총재가 횡령하였다고 적시된 내용은 세계본부에서 천승기금과 통일기금 그리고 2027프로젝트 지원비와 신라보석에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재정국장 이신혜는 이 금액을 정원주가 보내라고 한 곳에 보낸 것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원주만 아는 내용일 것이다. 정원주는 조사를 받으면서 이 금액을 한학자 총재가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기에 한학자 총재가 횡령한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정원주의 진술은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의 변호를 공동으로 수임한 태평양과 LK평산의 조언을 받아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검에서 정원주의 불구속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던 태평양과 LK평산에서 12 1일부터 시작되는 재판과정에서 이 내용을 정원주가 횡령한 것으로 말을 바꾸어 변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에 통일교 지도부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박나윤 씨가 식구의 입장에 재판부에 4번이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고 한학자 총재를 위한 변호인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를 기소한 범죄행위에서 약 20억원의 횡령혐의는 정원주가 어떻게 진술을 하고 변호인들이 한학자 총재를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 한학자 총재는 무혐의를 받고, 정원주가 횡령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해결될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교 지도부는 모든 책임을 한학자 총재에게 몰고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식구들이 이를 알지 못하기에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식구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박나윤 씨가 작성한 “공소장 구조, 방어 과제, 그리고 평신도 공동서명운동 보고” 내용의 원문을 게시하는 바이다.

 

2025-11-25

 

최 ㅇ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참고게시물

 

 박나윤 씨가 주장하는 "교단의 공익성을 세우기 위한 제언"을 공유하며 (2025-11-22)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80

 

   박나윤 씨가 작성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나타난 결과 보고’(2025-11-2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7

 

   교회의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대하여 (2025-11-1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0

 

 박나윤 씨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찬사를 드리며… ‘협회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2025-11-1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68

 

   박나윤 대표 외 757 2025-11-12 협회에 투명경영 촉구 내용증명 발송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680

 

 “한 총재 구속”과 “통일교 지도부 면책결론은 " 협회장들의 재등장”, "정원주 중심의  지도체제 유지" (2025-10-03)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282 (복원됨)

 

■ 특검, “한학자 총재 기소” “정원주이신혜 불구속 기소” 가칭 비대위 10/9 2 회의 보고  정원주  3인방 체제 유지 (2025-10-1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12 (복원됨

 

 

아래는 박나윤 씨가 작성한 공동서명운동 보고의 원문이니 읽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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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면 어머님의 방어권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 구조, 방어 과제, 그리고 평신도 공동서명운동 보고 ―

 

<日本語>

https://forms.gle/iZS5u8HqCe53q3Ky6

 

https://forms.gle/Nzyxtdsfr4drKqxr5

 

오늘 저는 한 사람의 평신도로서, 그동안 진행해 온 공동서명운동의 내용과 서명자 1,000여 명의 명단을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행동은 어느 누구의 유·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재판의 결론을 흔들기 위해서도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어머님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에게 온전한 방어권이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글의 성격과 목적

 

이 글과 서명운동 전체는 특검 발표, 공소장(기소장)에 적힌 내용, 언론 보도, 그리고 평신도들이 느껴 온 우려·질문을 바탕으로, 현재의 구조에 대해 **“공익적 차원의 의견·분석·우려를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위법·범죄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피고인에게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최종 판단 권한은 오직 법원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머님이 구속될 수 있다”는 표현 역시현재의 구조와 재판 환경을 볼 때 평신도들이 느끼는 현실적 두려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일 뿐어떠한 결과를 예단하거나 단정하려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안내문과 서명운동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 “지금 공소장이 어떤 구조로 쓰여 있고,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그것이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떤 우려가 생길 수 있는지 신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1. 공소장이 말하는 현재의 위험 구조

 

―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공소장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검찰이 작성한 ‘사건 해석서’**입니다. 판결은 아니지만, 재판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입니다.

 

알려진 범위 안에서, 공소장은 대략 이런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1) 자금 흐름에 대한 문제 제기 (검찰의 시각)

 

공소장에는 종교법인·재단의 예산 일부가 대외 정치 관련 활동, 특정 행사·포럼·해외 프로그램, 출장비·사업비·차량·기타 경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검찰의 시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

 곧바로 **“위법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에 어머님께 불리한 그림을 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우려됩니다.

 

2)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서술

 

공소장에는 흔히 이런 그림이 등장합니다.

 

최상층: 총재(한○○) – “최종 승인 구조의 상층부”

중간층: (정원주부원장 – 예산·보고·집행 핵심

실무층: 본부장·간부 – 기안·결재·실제 집행

 

, **“최종 책임은 맨 위에 있다”**는 방향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구조입니다.

 

3) 증거 관련 내용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 인멸 의혹’)

 

공소장 후반부에는 자료 삭제, 이메일 정리, 보고서 수정·재작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검찰 주장의 형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 “실제로 불법적인 증거 인멸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문서·업무 정리인지”는 앞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 정리하면, 공소장은 지금

 

▶ “어머님이 구조상 최종 승인자이자 책임자였고, 그 아래에서의 자금 사용과 후속 대응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그림을 재판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충분히 해체·재해석되지 못한 상태로 남는다면, 어머님께 **중형(장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평신도로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님의 방어권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님의 법적 방어를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세 가지 과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 “공소장이 어떻게 써져 있느냐” 그 자체보다, “그 공소장 구조를 어떻게 해체하고 어머님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느냐”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과제가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제 ① 어머님의 “역할 위치” 재정의

 

검찰은 어머님을 “최종 승인 구조의 상층부”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방어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직접 집행 관여의 유무·정도 실제 송금 지시, 계약 실무, 금액 산정 등이 대부분 중간·실무 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승인 행위가 실질적인 공모·지시인지, 아니면 종교단체 관행상 **“형식적 승인·신뢰에 기반한 승인”**인지

 

연세·건강·업무량·조직 구조상 세부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증언 종교·선교·대외 활동의 특성과 재량 범위를 법적으로 설명하는 작업

이를 통해,

 

▶ “어머님의 법적 책임은 검찰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며, 구조적·상징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논리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 ② 자금 용도의 성격 정리

 

― 종교·선교 vs 정치·사적 이익

 

검찰은 일부 지출을 “정치적 지출, 부적절한 사용”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각 지출 항목이 종교·선교·평화운동의 연장선인지, 혹은 실제 정치자금·사적 이익과 연관된 것인지 하나하나 구분·설명하는 작업

 

국제 행사·포럼·해외 프로그램 등이 과거부터 종교활동으로 인정되어 온 사례·판례·자료 발굴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 활동과 일반 정치 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증과 비교 사례 제시

 

이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 “검찰이 문제 삼은 모든 지출이 곧바로 위법·범죄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제 ③ 형량·인권·방어권 측면의

 

정교한 ‘감경 사유’ 설계 만약 법원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해도, 80대 고령, 건강 상태, 평생에 걸친 종교·공익 활동, 직접적 이득 귀속 사실의 부재, 종교활동과 정치적 의미의 혼재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 최소 형량, 보석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넓히는 방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양형 의견서, 국내외 인권·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유사 사건 판례와의 비교 분석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세 가지 과제를

실제 문서와 전략으로 준비해야 할 사람들은, 현재 선임되어 있는 다수의 변호인단입니다.

 

3. 왜 평신도들이 ‘공동서명운동’을 시작했는가

 

이번 서명운동은 재판의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 “이 중요한 세 가지 과제를 변호인단이 정말 어머님 중심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초기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과 사임, 재선임이 잦았던 점, 다른 피고인들(정원주)과의 공동 변호 구조,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되어 온 부분, 등을 지켜보면서,

 

▶ “어머님의 방어 전략이100% 어머님만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평신도로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절차적인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서명 운동이었습니다.

 

4. 오늘, 재판부에 무엇을 제출했는가

 

오늘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 진행된 공동서명운동의 취지와 전문 요약

 

2. 각 서명운동에서 평신도들이 제기한 방어권·공정한 절차에 대한 우려와 요청 사항

 

3. 이에 동의한 평신도 1,000여 명의 서명 명단 우리는 이 문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제출은 재판의 과정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죄의 유무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온전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바라는 신앙적 요청이다.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며,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한다.

 

5. 우리의 작은 마음이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 “죄의 유무를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온전한 방어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재판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 “저는 이 재판이 어머님을 비롯한 각 피고인의 온전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로서 느껴 온 우려와 질문, 그리고 1,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이 자료가 재판부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조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6.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 있기 위하여

 

이 글은,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재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 “공정한 재판, 온전한 방어권”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평신도들의 작은 기록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기록이,

 

▶ “어머님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한 치의 의혹도 없는 깨끗한 재판을 받는 데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간절히 소망합니다.

 

📌 법적·공익적 성격에 대한 최종 안내문

 

▶ “이 글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위법·범죄 사실을 주장하거나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개된 기소 내용과 재판 환경에 대해 교단 구성원이 느끼는 공익적 우려와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오직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소장 관련 신도 설명용 요약본

https://forms.gle/e4S5M2KuDWbkHczh8

 

🔗 서명 참여 바로가기

https://forms.gle/5JzEcJSK2qUjsNUt5

 

발신자: 1,000여 명 서명자의 마음을 담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도 박나윤 (2 2015 축복가정)

 



박나윤 씨가 주장하는 "교단의 공익성을 세우기 위한 제언"을 공유하며 (2025-11-22)

 

2세 축복가정 박나윤 씨가 통일교 지도부에 교단의 공익성을 세우기 위한 제언으로 “법무비용 모금보다 먼저 필요한 소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통일교 지도부에서 결정한 일은 식구들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교의 자금과 인사권을 가지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5.09.23.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고 정원주가 불구속이 되면서 식구들이 통일교 지도부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나윤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극히 상식적인 것들임에도 통일교 지도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사유는 통일교 지도부에서 조직적으로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키고 정원주를 불구속 시키는 전략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통일교 지도부에서는 정원주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학자 총재 실형, 정원주 집행유예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취하면서 식구들에게 맹목적으로 따를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정원주에 의하여 2025.08.15. 구성된 통일교 지도부는 2025.09.23.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면서 청년 공직자들과 교구장들 그리고 전임 협회장들의 반발을 하루만에 진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식구들의 반발은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깨트리지 않으면 통일교에 변화는 불가할 것이다.

 

아래에 박나윤 씨가 통일교 지도부에 보낸 내용을 식구들이 읽어 보고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2025-11-22 

최 ㅇ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참고게시물

 

   박나윤 씨가 작성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나타난 결과 보고’(2025-11-2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7

 

   교회의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대하여 (2025-11-1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0

 

 박나윤 씨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찬사를 드리며… ‘협회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2025-11-1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68

 

   박나윤 대표 외 757 2025-11-12 협회에 투명경영 촉구 내용증명 발송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680

 

 “한 총재 구속”과 “통일교 지도부 면책결론은 " 협회장들의 재등장”, "정원주 중심의  지도체제 유지" (2025-10-03)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282 (복원됨)

 

■ 특검, “한학자 총재 기소” “정원주이신혜 불구속 기소” 가칭 비대위 10/9 2 회의 보고  정원주  3인방 체제 유지 (2025-10-1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12 (복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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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박나윤 씨가 통일교 지도부에 보낸 내용의 원문이니 읽어 보기를 권한다.

 

교단의 공익성을 세우기 위한 제언

 

— 법무비용 모금보다 먼저 필요한 소명 —

 

> 📌 글 마지막에 요약본이 있습니다. 빠르게 핵심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 일본어원문

https://forms.gle/F5Xjxob5CnMG7cn79

🔗 영어원문

https://forms.gle/GpJFWEWDaFeYxpZq7

🔗 서명 참여 바로가기

https://forms.gle/5JzEcJSK2qUjsNUt5

 

최근 교단 안에서 법무비용 모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식구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소명(설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교단이 다시 건강하게 서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요청 드리는 글입니다.

 

1. 어머님과 정 전 비서실장이 ‘같은 변호사단’을 사용해 왔다는 구조에 대한 우려

 

식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 변호사단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일부 자료와 설명에 따르면, 정ㅇㅇ 전 비서실장과 참어머님 사건에서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변호인단이 활동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두 사람의 사건에서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도들 사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소명되어야 합니다.

 

공동 대리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근거가 된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총재님께 전달된 정보는 정확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 “왜 지금까지도 이해상충 논란이 있는 변호사단 일부가 유지되는가?

 

이 부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식구들의 신뢰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이해상충 구조의 문제점과 독립적 변호인단의 필요성

 

식구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 “이해상충 구조에서는 변호사가 아무리 많아도 어머님께 도움이 되기 어렵다.

 

정ㅇㅇ 전 비서실장의 법적 목표와 참어머님의 법적 목표는, 사건 성격상 서로 다른 방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책임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방어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잘못된 보고·의사결정 구조와 명확히 구분되어 “책임이 없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두 사람을 동일하거나 밀접한 범위의 변호사단이 담당하는 경우,

 

▶ “과연 참어머님의 방어권이 최대한 온전히, 독립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 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변호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를 피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되는 공익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다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어머님만을 위한 독립적인 변호인단 구성 📍 기존 이해상충 요소와의 완전한 분리 📍 총재님 중심의 명확한 법률 전략

 

이는 두 피고인(한학자, 정원주모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3. 기존 법률 대응 구조와 정보 흐름에 대한 소명 필요

 

식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법률 대응의 주요 방향이 누구에 의해, 어떤 보고·정보를 토대로 정해졌는지,

 

참어머님께 어떤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공유되었는지

 

중요한 변호사 선임·해임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사결정 구조와 보고 체계, 책임 라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법무·재정·책임 구조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현재 김ㅇㅇ 중앙행정원장은 법인 등기상 대표자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법적 권한이 없으며, 법인 등기상 교단 대표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무 및 재정,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조직 관리 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내용에.대한 소명과 행정적 투명성을 만든다면 식구들도 훨씬 더 안심하고 교단의 결정을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변호사비·재단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한 소명

 

일부 식구들 사이에서 정ㅇㅇ 전 비서실장 관련 변호사비가 재단 자금과 연결되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단 자금은 매우 민감한 영역이므로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정 집행 과정

결재 체계

책임 라인

재발 방지 구조

 

그리고 중요한 질문:

 

▶ “과거 집행의 결과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 소명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교단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6. 천원궁·천정궁 인력 배치 관련 절차적 확인 요청

 

현재 참어머님께서는 보석 심사 등 중요한 법적 절차 과정에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자료 보전 가능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 식구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ㅇㅇ 전 비서실장의 친인척들이 천정궁·천원궁에 새로 배치된 인력이 있다면 그 경위는 무엇인지(천원궁 순회관련 업무배치 등)?

 

기존에 근무하지 않았던 인력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투입되었는지?

 

사건 관련 자료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적 인력 운영 재검토가 가능한지?

 

이러한 질문은 특정인을 의심하거나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석 심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교단이 먼저 환경을 정돈해 주십사” 하는 공익적 요청입니다.

 

교단이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정리·안내해 주신다면, 식구들의 불안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7. 모금 방식·법무비 집행 구조에 대한 법률·행정적 검토 필요

 

일부 공지·자료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상계좌를 통한 모금 방식, 법인 대표자 및 결재 구조, 모금의 목적과 실제 사용처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일부 신도들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위법이다 / 사기다 / 횡령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적어도 기부금품법 등 관련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대표권·결재권 규정에 비추어 법률적 검토와 공식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라는 점은 충분히 공익적인 요청입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명확하게 정리·소명될수록, 식구들도 안심하고 정성(모금)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현장 지도자·식구들 사이에서의 우려가 보여주는 것

 

일부 현장 지도자와 식구들의 대화, 문의, 상담 내용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된 정서가 드러납니다.

 

“현재 방식의 모금이 과연 참어머님 방어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인가?” “평신도들이 부담하는 법무비가, 투명한 구조 속에서 집행되는지 알고 싶다. “모금 이전에, 구조와 책임·전략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교단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참어머님의 방어권이 실제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9. 현 교단의 법무비용 재정 필요성에 대한 공익적 소명 요청

 

현재 식구들 사이에서는

 

▶ “교단이 실제로 법무비용을 외부 모금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지” “법무비용 모금이 왜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금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신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공익적 취지에서 나온 요구입니다.

 

1) 이ㅇㅇ 전 천무원 실장 재직 시기와 해임 이후 재정 변화에 대한 비교적 설명 요청

 

일부 식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ㅇㅇ 전 실장 재직 시 재정 구조와 유동성은 어떠했는지?

 

해임 이후 재정 운용 방식이나 지출 구조에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결정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해당 변화가 법무비용 소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는 과거를 비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 “현재 재정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라는 점에서 공익적인 소명 요청입니다.

 

2) 현재 교단 재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 안내 필요

 

법무비용 모금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현재 가용 재원 규모

법무비용 지출 예상 구조

기존 예산과의 관계

재정 부담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과 자료 제시가 이루어진다면, 식구들의 불안과 오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떤 근거와 계산을 바탕으로 모금이 결정되었는가?

“기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요구입니다.

 

10. 왜 지금은 ‘모금’보다 ‘소명과 구조 개선’이 먼저인가

 

법무비용 모금은 식구들의 소중한 정성과 헌금이 직접 사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선순위로 요청 드립니다.

 

1. 독립적인 변호인단 구성 (참어머님 전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기존 구조와 충분히 분리된 독립 변호인단을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 독립적인 법무전략팀 신설

 

행정적·조직적 이해관계와 분리된, 총재님 직속 또는 독립된 자문기구 형태의 법무전략팀이 필요합니다.

 

3. 법무·재정·책임 구조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김ㅇㅇ 중앙행정원장은 법인 등기상 대표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등록 전까지 법무 및 재정, 인사에 대한 권한의 법적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일시 정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소명과 행정적 투명성을 만든다면 식구들도 훨씬 더 안심하고 교단의 결정을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천원궁·천정궁 인력 배치와 관련해,

 

전비서실장 친인척들은 보석 심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출입을 금하는 등 공익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5. 현재 모금 방식과 법무비 집행 구조에 대해,

 

위법성을 확실히 검토하고 신도들이 더 안심하고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지를 다시 내려주시는 등 공익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위의 우선순위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소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2️ 그 후에, 새로운 구조와 전략이 마련된 상태에서 법무비용 모금을 식구들에게 정중히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교단의 신뢰를 지키고, 모금에 참여하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상식적이고 공익적인 절차라고 믿습니다.

 

위의 우선순위 내용이 소명되고, 구조 개선 방향이 제시된다면,

 

 식구들은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참어머님과 교단을 위해 정성과 헌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문]

 

“모금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소명과 구조 정리”

 

이 글의 핵심은 법무비용 모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이 정당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 먼저 설명되어야 할 사항들을 공익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1️ 독립 변호인단 구성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참어머님만을 전담하는 독립팀 필요, 다른 피고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공익적 요청

 

2️ 독립 법무전략팀 신설

 

조직·행정 영향과 분리된 총재님 직속 또는 독립 자문기구 필요

 

3️ 법무·재정·책임 구조의 투명한 공개

 

권한·결재·책임·재발 방지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신뢰 형성 가능

 

4️ 천원궁·천정궁 인력 배치에 대한 절차적 조치

 

오해와 의심을 막기 위한 임시적·예방적 관리와 안내 필요

 

5️ 모금 방식·집행 구조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재공지

 

법령 적합성 확인 후 신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 필요

 

 결론

 

📌 순서는 분명합니다.

 

1️ 소명과 제도 개선 2️ 그 이후에 모금 이 절차가 지켜질 때,

 

교단의 신뢰가 보호되고 신도들의 마음이 지켜지며  더 기쁜 마음으로 모금에 동참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 서명 참여 바로가기

https://forms.gle/5JzEcJSK2qUjsNUt5


발신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도 박나윤 (2 2015 축복가정)

발신일: 2025 11 22

 


식구가 작성한 특검의 <공소장 분석 정리>에 대하여 – 정원주, 한학자 총재에게 책임 전가 (2025-11-21)

 

2025.12.01.부터 한학자 총재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면 많은 사실들이 공개가 될 것이다. 최근 SNS를 통하여 <공소장 분석 정리>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식구가 작성한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한학자 총재의 공판이 진행되면 윤영호와 정원주만이 아니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이들이 특검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였는지도 공개가 될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에는 핵심적인 부분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정당법 위반 보다는 통일교인들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중요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공소장 분석 정리>의 주요 내용

 

1.  <공소장 분석 정리>에 의하면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특검은 천승기금과 통일기금 42만불( 5억원) 2027 프로젝트라고 사용한 9억원에 대하여 정원주는 이 자금을 한학자 총재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모두 세계본부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기에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핵심으로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간의 치열한 공방이 될 수밖에 없다. 누가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2.  <공소장 분석 정리>에 의하면 한학자 총재의 변론을 맡고 있는 태평양의 말이 바뀌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TM의 무죄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TM의 실형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예정된 수순인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박나윤 씨가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이해상충 우려 변호사 11명이 전원 사임을 했다고 한다. ,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를 동시에 선임을 받은 태평양 측에서 정원주의 불구속으로 성공보수를 받은 상태에서 굳이 무죄 가능성이 없는 한학자 총재의 재판을 계속 맡을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장 분석 정리>에 의하면 권성동과 김건희 등에게 건넨 뇌물과 선물이 중형가능성이 크며,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했고, 비례대표 자리 두 개를 요구한 것을 정원주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 같다. 이 사건은 TM과 윤영호의 진실게임이 되면서 정원주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 정원주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학자 총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범죄 행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식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천정궁에서 2차례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윤영호의 공판에서는 2022.03.22. 천정궁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정원주가 전달한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었다. 이것을 주도한 것이 정원주가 된다면 한학자 총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약화될 것이고 정원주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025-11-21

 

최 ㅇ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참고게시물

 

   박나윤 씨가 작성한 ‘공익적 문제 제기 이후 나타난 결과 보고’ (2025-11-2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7

 

   교회의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대하여 (2025-11-1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0

 

 박나윤 씨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찬사를 드리며… ‘협회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2025-11-1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68

 

   박나윤 대표 외 757 2025-11-12 협회에 투명경영 촉구 내용증명 발송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680

 

 “한 총재 구속”과 “통일교 지도부 면책결론은 " 협회장들의 재등장”, "정원주 중심의  지도체제 유지" (2025-10-03)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282 (복원됨)

 

■ 특검, “한학자 총재 기소” “정원주이신혜 불구속 기소” 가칭 비대위 10/9 2 회의 보고  정원주  3인방 체제 유지 (2025-10-1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12 (복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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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익명의 식구가 작성한 <공소장 분석 정리> 내용이니 식구들이 읽어 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박나윤 씨가 작성한 ‘공익적 문제 제기 이후 나타난 결과 보고’ (2025-11-20)

 

박나윤 씨가 협회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개적으로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통일교 지도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문을 삭제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박나윤 씨외 서명에 757명이나 참여하였고 서명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기에 통일교 지도부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들은 바른 말을 할 때에 해고될 각오를 하여야 하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눈치만 보겠지만 식구들은 자유롭게 통일교 지도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가 있다.

 

박나윤 씨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면 통일교의 미래도 암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계속하여 식구들에게 맹목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와 사실 등을 알려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박나윤 씨가 공익적 문제를 제기한 이후 나타난 변화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하였기에 이를 카페에 게시하는 바이다.

 

 

2025-11-20

 

최 ㅇ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참고게시물

 

   교회의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대하여 (2025-11-1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70

 

 박나윤 씨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찬사를 드리며… ‘협회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2025-11-1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68

 

   박나윤 대표 외 757 2025-11-12 협회에 투명경영 촉구 내용증명 발송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680

 

 “한 총재 구속”과 “통일교 지도부 면책결론은 " 협회장들의 재등장”, "정원주 중심의  지도체제 유지" (2025-10-03)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282 (복원됨)

 

■ 특검, “한학자 총재 기소” “정원주이신혜 불구속 기소” 가칭 비대위 10/9 2 회의 보고  정원주  3인방 체제 유지 (2025-10-1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312 (복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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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박나윤 씨가 작성한 결과보고 내용이니 읽어보기 바란다.

 

🕊️ 공익적 문제 제기 이후 나타난 변화 결과보고

 

🔗 서명 참여https://forms.gle/2PVZ6a87p5TdML7b7

 

  이 글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공익적 사실 확인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절차적 정당성 향상을 위해 최근 변화들을 기록하는 개인적 보고입니다.

모든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과 공식 문서 변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서명운동 금지 공문 삭제

서명운동의 법적·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확인 요청 이후,

 

👉 효정브리핑에서 해당 공문이 공식적으로 삭제·철회되었습니다.

이는 신앙인들의 의견 표명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된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2) 이해상충 우려 변호사 11명 전원 사임

정○○ 사건과 총재님 사건 사이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검찰청·변호사회 등에 사실 확인 요청을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 두 사건에 관여했던 변호사 11명이 모두 사임했습니다.

이는 총재님의 방어권 보호와 독립적인 법률 환경 조성에 의미 있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700명 이상 식구님들의 서명과 기도 정성이 이 변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3) 법무비용 모금 공문 철회

법무비용 모금 공문의 법적 근거·회계 투명성·절차 적정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후,

 

👉 해당 공문은 홈페이지에서 삭제·중단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단 차원의 개인 소송비 모금은 관련 법률(기부금품법 등)의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구님들의 자발적 모금회 형태가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더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4) 변화의 의미

이번 과정은 다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기반의 정중한 문제 제기는 실제 변화를 만든다.

작은 의견도 절차에 맞게 제기되면 반드시 바로잡힌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공익적 참여가 모일 때 회복된다.

식구님들의 서명과 관심이 실질적인 조직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변화는 공익적 문제 제기의 힘이 보여준 결과입니다.

 

5) 앞으로의 과제

 

 1. 법정대리인의 독립성 확보

총재님의 법정대리인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되는 특정 실무자 중심이 아닌, 참가정 자녀님들로 변경되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무법인 및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2. 보석 요건을 위한 법적 환경 점검

보석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 친인척 분들이 천정궁 및 천원단지에 상주하고 계실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갈등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재님께 더 유리한 법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의 요청입니다.

 

✍️ 서명 독려

서명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총재님의 방어권 보장, 절차의 공정성, 조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평온한 공익적 의견 표현입니다.

 

 작은 서명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또한 여러분의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 서명하기https://forms.gle/2PVZ6a87p5TdML7b7

 

 

 


윤영호 공판(17) – 한학자 총재 원정도박 은폐와 건진에게 "캄보디아 ODA 관련 회사 설립 제안" (2025-11-18)

 

오늘 공판(17)은 서증 공판으로 10 10분에 시작하여 12 10분경에 종료가 되었다. 서증 공판은 ‘문서 증거(서증)’를 조사, 심리하는 공판으로 윤영호 측에서는 이00, 기자 5,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2~3인이 참석하였으며, 오마이뉴스와 뉴시스에서 이를 보도하였다.

 

오마이뉴스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기사를 올렸는데 가급적 읽어 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355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윤심 밀자, 티 안 나게" 당대표 선거 앞둔 건진-통일교 2인자의 수상한 모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와 '윤심'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두 사람은 "만 명 이

www.ohmynews.com

 

 

서증 공판으로 지금까지 특검에서 통일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공판에서 검사는 윤영호와 건진법사, 윤정로의 문자 내역 유경득, 주진태, 황보국 그리고 정원주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공개한 것만이 아니라 윤영호와 김건희와의 통화 음성까지 공개를 하였다.

 

 오늘(17) 공판에서 특검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중요한 내용

 

1.   하와이 공관 매각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나 2022년 하와이의 공관을 1280만불에 매각한 내용이 특별자금으로 미국 등에 보낸 자금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와이 공관은 통일교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성지임에도 이를 굳이 매각을 하여야 했는지 의문이다.

 

2.  윤영호 건진법사에게 캄보디아에 회사를 만들 것을 제시

 

2022.07.24. 윤영호는 건진법사에게 캄보디아에 회사를 하나 만들 것을 제시하면서 대략적인 내용은 개발로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건희 쪽에서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캄보디아의 ODA 2022.6. 7억불에서 15억불로 증액이 되었고, 2024년에는 15억불에서 30억불로 증액이 되었다.

 

3.   아프리카에도 ODA 활용

 

윤영호는 세네갈 대통령과의 만남 등을 보고하면서 통일교에서 펼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ODA 자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여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 ODA자금을 100억불까지 증액하였다.

 

4.   춘천경찰서 카지노 사건 제보

 

2022.05.30. 춘천경찰서에 한학자 총재의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 사건과 HJ매그놀리아그룹의 50억 배임 건이 제보가 되었다. 춘천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최종근에게 카지노와 HJ매그놀리아그룹의 배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는지 연락을 하였다. 이에 2022. 7.경 춘천경찰서 수사관을 만나 경찰서가 아닌 외부카페에서 만나 HJ매그놀리아그룹의 배임에 대하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었으며, 카지노 도박 건은 다른 사람이 진술을 하였던 사건이다.

 

수사관은 조사를 한 뒤 수사과장과 서장에게 보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요약된 내용으로 강원경찰청에 보고를 하였던 보고서의 내용이 공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었다.

 

5.   업무상 횡령

 

특검은 윤영호가 김건희에게 제공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이신혜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세계본부의 자금으로 보전 받은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하였으며, 세계본부에서는 선교 물품 구입 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6.   증거인멸

 

카지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윤영호는 2013년과 2014년 자료의 해외 여행 경비에서 해외 부분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대하여 증인들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조성태 처장의 추가 진술이 다음 공판(12.05)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소가 되지 않아 언론에서 놓친 중요 쟁점 사항

 

1. 정원주의 다이어리 일부 공개

 

공판에서 정원주의 다이어리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2022.11.05. 다이어리에는 주간문춘과 TBS 보도 등으로 너무 힘들게 한다는 등 일기 형태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 정원주는 천정궁에서 있었던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다이어리에 기재해 놓았을 것으로 특검의 조사에서 모든 것을 진술하면서 모든 책임을 한학자 총재에게 전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만남

 

윤영호는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을 만났을 때 윤영호와 정원주가 동석하였으며 정원주는 천정궁에서 사용하는 흰색과 금색이 띠가 있는 중간 사이 쇼핑빅에 금품을 담아 권성동에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검은 2002.03.22.에 기록된 정원주의 다이어리와 윤영호의 다이어리 내용이 일치한다는 내용만 공개하였다. 이부분은 권성동의 1억 수수에 대한 기소 내용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사용되었는데 추가로 기소가 될 것인지폴리바겐을 한 것인지?

 

 한학자 총재의 중형 구형과 정원주 집행유예 처분이 예상 됨

 

윤영호의 공판을 직접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특검에서 윤영호의 혐의에 대하여 주요 증거 자료로 첨부한 내용을 보면 윤영호만이 아니라 특검이 한학자 총재를 기소한 사건의 증거자료가 너무 많기에 한학자 총재에게도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는 특검의 진술에서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를 할 때에 중요 사항은 대부분 정원주가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나 정원주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결재라인에 없었다는 것을 이용하여 모든 결정은 한학자 총재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에 진행되는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의 공판에서 구체적인 진술들이 공개될 것으로 현재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종교탄압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라는 것을 식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2025-11-18

 

최 ㅇ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참고 게시물

 

 윤영호 공판 – 정원주의 태평양 변호사와 총무국장 등 참석, ‘한 총재 지금 도박 중 문자메시지’ (2025-11-03)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661

 

 권성동 의원 1차 공판 – “통일교 100억원 지원설”과 “천정궁 쇼핑백” 사건은 불기소 종료 (2025-11-03)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661

 

   “한 총재의 진술과 구속적부심 심사”…”윤영호 2차 공판 및 보석청구” 와 뉴욕 타임즈의 보도 (2025-10-0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1280 (복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