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의 딜레마 - 밥값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太平洋のジレンマ...「役に立ちたくても、立て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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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의 딜레마 - 밥값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8차 공판에서 드러난 변호인의 궁색한 호소


지난 27일 열린 8차 공판에서 한학자 총재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편견’ 때문에 부풀려졌으며 수사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총재가 고령인 것과 구치소 화장실에서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김건희, 윤영호, 권성동 재판의 선고를 앞둔 베테랑이며, 한 총재 사건의 심리만 8회나 진행했다. 이는 재판부가 사건의 윤곽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누가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지, 누가 서로 말을 맞추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간파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최고 로펌이 '수준 낮은' 변론을 펼치는 이유


한학자 총재의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 국내 최고 로펌의 소속이며 판·검사 전력이 화려한 엘리트들이다. 이들이 재판부의 의중을 모를 리 없으며, 불구속 재판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재판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바로 27일 공판과 같은 발언들이다. “편견 때문에 사건이 부풀려졌다”, “수사가 과장됐다”는 식의 항변은 법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들이나 하는 감성적 호소에 불과하다. 유능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않고 철저히 증거와 법리로 다툰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이런 식의 변호를 하는가?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한 총재를 방치하고 있다며 로펌 교체를 주장한다. 심지어 브로커들은 자신들이 연줄이 닿는 변호인들(로펌)을 쓰면 당장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선동한다. 하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다.

 


구속 유지가 필연적인 두 가지 이유


현재 상황에서는 그 어떤 변호사를 써도 한 총재는 구속에서 풀려나지 않는다. 설령 큰 부상이나 건강상태 이상이 발생한다 해도 구치소 지정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할 뿐,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의 무반성과 책임 회피이다.


한 총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조차 없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은 수하인의 소행이며, 국가 기관이 진실을 모른 채 자신을 무고하게 가두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둘째, 수사의 확장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이다.


현재 통일교 관련 수사는 종료된 것이 아니다. 검·경 합동수사부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2차 종합특검’이나 통일교 특검(통일교 신천지 특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증거 인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수장을 풀어줄 리 만무하다.

 


결국, 문제는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에게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정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통상적인 변호비용보다 몇 배는 더 높게 계약했을 초호화 변호인단이 이토록 궁색한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의뢰인인 한학자 총재 자신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결국 변호인들이 밥값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총재 스스로가 밥값을 할 수 없게끔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와 같은 재판 진행 양상과 피고인의 태도가 유지된다면, 1심 선고는 한학자 총재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리적 관점과 재판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실형 확정적)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가 법리적 증명보다는 '수사기관 비난'이나 '억울함 호소'에 그칠 경우,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한다.

혐의사실들이 엄중하고 통일교의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될 경우, 죄질 불량에 따라 총책임자(교주)인 한 총재에게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상한선에 가까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뉘우침이 전혀 없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양형 가중 요소에 해당되어 재판부의 재량권 안에서 '가중 처벌' 사유가 된다.

 


'꼬리 자르기' 전략은 실패할 것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은 몰랐고 밑의 사람이 다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이미 8차례 심리를 통해 재판부가 파악한 통일교 특유의 '수직적인 통제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재판부는 통일교 내부의 결제 라인과 지휘 체계를 이미 숙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급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한 총재에게 유리하게 짜 맞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재판부는 이를 증거 인멸 및 위증 교사의 정황으로 보아 선고 형량을 더 높이는 근거로 삼을 것이다.

 


보석 청구의 기각과 법정 구속 유지


현재의 건강 상태(타박상 등)를 근거로 한 보석 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문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보다 사법 정의 실현의 공익이 더 크다"는 문구가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1심 선고 날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이며,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정식으로 시작될 것이다. (항소를 하면 미결수가 되어 구치소에 구속)

 


추징금 및 벌금의 고액 책정


경제 범죄(횡령, 배임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형 외에도 막대한 금액의 벌금과 추징금이 병과될 것이다.

 


종합 의견 - 최악의 시나리오 직면


종합적으로 예상할 때, 한학자 총재는 곧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의 70~80% 수준에서 징역 7~10년 이상의 고령임에도 예외 없는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범(윤영호 등)들과의 형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장인 한 총재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다.



【太平洋のジレンマ...「役に立ちたくても、立てない」】

 

◼️8回公判で露呈した弁護側の苦しい訴え

 

127日に開かれた第8回公判において、韓鶴子裁側の弁護人は、本件が「偏見」によって誇張され、査も「過」であったと主張した。さらに、裁が高であること、拘置所のトイレで倒し打撲を負ったことなどをげ、健康態を理由に在宅での公判(不拘束裁判)を求めた。

 

しかし、現在の裁判長は、金建希、尹煐鎬、性東らの裁判で判決を控えるベテランであり、韓裁事件だけでもすでに8回の審理を重ねている。これは、裁判部が事件の全体像をすでに完全に把握し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誰が事を語り、誰が口裏を合わせて虚偽の供述をしているのかを見ける段階に、すでに到達しているのである。

 

◼️最高級ロファムが「低水準」の弁論を行う理由

 

韓鶴子裁の弁護人は、法務法人太平洋をはじめとする国内最高峰のロファムに所し、判事・検事出身という華しい経歴を持つエリトたちである。彼らが裁判部の意向を知らないはずもなく、不拘束裁判を引き出すためにどのような略が必要かを熟知しているはずだ。

 

法廷で絶に避けるべき失策が、まさに今回のような言である。「偏見によって事件が膨らんだ」「査が誇張された」といった主張は、法律に不慣れな一般人が感情的に訴える類のものに過ぎない。有能な弁護士は、依人の言葉をそのまま繰り返すのではなく、徹底的に証と法理でう。

 

それにもかかわらず、なぜ韓最高レベルの弁護士たちがこのような弁護をしているのか。一部では、弁護が特定人物を守るために裁を見捨てているとして、ロファムの交代を主張するもある。さらには、ブロたちが「自分たちにコネのある弁護士(ロファム)を使えば、すぐに放できる」かのように煽動することもある。しかし、これらは事態の本質を理解していない見方である。

 

◼️勾留維持が不可避な二つの理由

 

では、どの弁護士を起用しても、韓裁が放されることはない。仮に大きな負傷や健康異常が生じたとしても、拘置所指定病院に移送されて治療を受け、回復すれば再監される可能性が高い。その理由は次の二点である。

 

第一に、被告人の無反省と責任回避である。

裁は、一度たりとも自身の過ちを認めたり、反省を示したことがない。道義的責任を負うとの言すらない。自分には何の非もなく、すべては部下の行であり、家機真実を知らぬまま不に拘束している、という立場を固守している。このような況で裁判官が保を認めることは、法理的に不可能であるだけでなく、甚大な特批判を招くことになる。

 

第二に、査の張性と証拠隠滅のおそれである。現在、統一教会関連の査は終結していない。検・警合同査がいており、今後「第2合特別察」や、いわゆる統一教会特別察(統一教会・新天地特)へと展する可能性が高い。このようなしい況下で、証拠隠滅の中核となり得るトップを放するはずがない。

 

◼️問題は弁護士ではなく、依人自身にある

 

弁護士は、依人の意思を完全に無視して、法廷で全く異なる主張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通常の弁護費用をはるかに上回る契約を結んだであろう超豪華な弁護が、これほど苦しい主張を並べているのは、弁護士の能力不足ではない。依人である韓鶴子裁自身が一も動かないからである。結局、弁護人が役に立っていないのではなく、裁自身が自ら退路をち、「役に立てない況」を作り出しているに過ぎない。

 

現在の審理の進み方と被告人の態度が維持されるならば、一審判決は韓裁にとって極めて致命的な結果となる可能性が高い。法理的点と裁判部の性向を踏まえた場合、想定されるシナリオは以下の通りである。

 

◼️中刑は不可避(刑確定的)

 

被告人が無罪を主張しながら、その根が法理的立証ではなく、「査機への非難」や「不だという感情的訴え」にとどまる場合、裁判部はこれを反省なき態度とみなす。

嫌疑事が重大で、統一教会の組織的犯罪と判されれば、罪質不良として、責任者(祖)である韓裁には、大法院量刑基準の上限に近い重刑が言い渡される可能性が高い。

 

特に、全く反省がなく、下級者に責任を嫁する姿勢は量刑加重要素に該し、裁判部の裁量の範囲内で「加重罰」の理由となる。

 

◼️「トカゲの尻尾切り」略は失敗する

 

弁護側は「依人は知らず、部下がすべて行った」と主張しているが、これはすでに8回の審理を通じて裁判部が把握している、統一教会特有の「垂直的統制構造」とっ向から衝突する。

 

裁判部は、統一教会内部の決裁ラインと指揮系統をすでに熟知している。したがって、下級者の供述が食い違ったり、韓裁に有利になるよう作された情況が確認されれば、これを証拠隠滅および唆の情況として捉え、量刑をさらに引き上げる根とするだろう。

 

◼️請求の棄却と勾留継続

 

現在の健康態(打撲等)を理由とした保請求が認められる可能性はほぼない。保棄却決定には、「逃亡および証拠隠滅のおそれが依然として存在し、被告人の防御保障よりも、司法正義現の公益が大きい」との文言が明記される可能性が高い。

 

結局、一審判決日まで勾留態は維持され、判決と同時に刑期が正式に開始される(控訴すれば未決拘禁者として拘置所に監)。

 

◼️罰金の高額化

 

経済犯罪(領、背任等)が含まれる場合、刑に加えて、巨額の罰金および追金が科されるだろう。

 

◼️合見解のシナリオに直面

 

合的に見ると、韓鶴子裁はまもなく最のシナリオに直面する可能性が高い。裁判部は察求刑の7080%水準で、懲役710年以上という、高であっても例外のない重刑を言い渡す可能性がある。特に、共犯者(尹煐鎬ら)との量刑均衡をるためにも、組織のトップである韓裁に最も重い責任を負わせる判がなされ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