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윤영호, 권성동 1.28 판결이 한학자 총재 재판에 미칠 영향 분석【金建希・尹煐鎬・権性東 1月28日判決が韓鶴子総裁 裁判に及ぼす影響の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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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윤영호, 권성동 1.28 판결이 한학자 총재 재판에 미칠 영향 분석
2026년 1월 28일 선고된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향후 한학자 총재 재판의 유죄 입증과 양형을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논리와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한 총재 재판에 미칠 영향과 예상 형량을 분석한다.
1. 한학자 총재 재판에 미칠 핵심 영향
1) '윤영호 독단' 방어 논리의 붕괴
재판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면서도, 그 목적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통일교 교세 확장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명시했다. 이는 로비의 최종 수혜자가 통일교 조직임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이 그간 주장해 온 "윤영호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방어 전략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통일교의 자금력을 동원한 조직적 정교유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윤영호 진술의 증거 능력 강화
재판부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실체와 진실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힌 대목이 치명적이다. 이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즉 한 총재의 지시나 묵인 여부에 관한 증언을 재판부가 매우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장이 "윤영호가 총재냐"며 허위 진술에 대해 경고했던 점을 고려할 때, 윤 전 본부장의 협조는 한 총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수사 방해'에 대한 재판부의 부정적 인식
재판부는 "통일교의 압박에도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이는 법원이 통일교 조직 차원에서 증거 인멸이나 회유를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각은 향후 한 총재의 판결에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며,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 김건희·권성동 판결과의 연관성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통해 금품 수수 체계의 전 과정을 유죄로 확정했다.
김건희 판결(징역 1년 8개월)의 경우,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은 행위가 '알선수재'로 인정되었다. 이는 한 총재 측의 금품 제공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명확한 '청탁용'이었음을 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권성동 판결(징역 2년)의 경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권 의원에게 검찰 구형(4년)의 절반에 달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로비의 실체가 분명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3. 한학자 총재 예상 형량 및 사법적 전망
오늘 판결로 인해 한학자 총재 재판은 사실상 '유죄의 퍼즐'이 다 맞춰진 셈이다. 재판부가 통일교의 압박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한 총재 측이 끝까지 '윤영호 개인 일탈'을 고집하며 책임을 회피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더욱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조직의 정점에 있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므로, 법적 책임의 무게는 윤 전 본부장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행자(윤영호)와 수수자(김건희, 권성동)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공모 관계'만 입증된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부정청탁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놓고 볼 때, 형량 전망은 1억 원 수수 혐의인 권 의원이 2년을 선고받은 점, 그리고 통일교 자금을 이용한 조직적 로비인 점을 감안할 때, 한 총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4. 한 총재의 배임·횡령에 대한 판결 전망
오늘 선고된 김건희·윤영호·권성동의 판결은 주로 '정치권 로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한 총재의 공소장에 적시된 배임·횡령 관련 혐의들은 교단 자금의 사적 유용(배임·횡령)과 대외 자금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중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공소장에 적시된 보석 구입(5억), 성전 건축 헌금(천승기금) 수수(5억), 아프리카 A 국가 선거지원(50만 달러) 등과 관련된 혐의는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서 유죄 여부와 양형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독립적 판결 요소이다.
각 항목이 판결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보석 구입 및 성전 건축 기금 수수 (배임·횡령)
이는 공적인 선교 자금을 개인의 사치나 사적 용도로 전용했는지를 다루는 사안이다. 종교 단체의 자금은 목적 외 사용 시 매우 엄격한 횡령죄가 적용된다. 특히 '성전 건축 기금'처럼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개인이 수수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배임·횡령에 해당한다.
오늘 재판부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자금이 로비 물품(샤넬백 등) 구입에 쓰였다고 명시했다. 만약 한 총재가 직접 보석 구입 등을 지시하거나 헌금을 수수했다면,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 총액이 10억 원을 상회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오늘 선고된 이들보다 훨씬 높은 기본 형량이 책정될 수 있다.
2) 아프리카 A 국가 선거지원금 50만 달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해외 정치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국내외 법망을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큰 사안이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한다. 또한, 교단 선교 자금을 타국의 선거 자금으로 쓴 행위 자체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재판부가 오늘 판결에서 "국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를 강조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국내 정치인(권성동)뿐만 아니라 해외 정치 세력까지 자금력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은 '조직적인 금권 정치 개입'으로 간주되어 재판부의 시각을 더욱 엄중하게 만들 요소이다.
3) 배임·횡령에 대한 예상 형량
오늘의 판결에서 통일교라는 '로비의 실체'가 분명히 입증했다면, 배임·횡령 혐의들은 '범죄의 질과 규모'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따라서 한 총재의 재판에서 배임·횡령 혐의가 인용될 경우, 오늘 나온 1~2년 수준의 형량을 넘어, 특경법 적용에 따른 5년 이상의 중형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5. 한 총재의 배임·횡령은 공소 기각될 것인가?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공소기각'된 논리를 한학자 총재의 개인 배임·횡령 혐의에 대입해 보면,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에 따라 재판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핵심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인가"이다.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
1) 윤영호의 증거인멸이 기각된 이유
재판부가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기각한 이유는 해당 행위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명시된 특정 의혹(예: 김건희 여사 관련 로비 등)만 수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범위 밖에서 별도로 이루어진 '별건'이라고 본 것이며, 이는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공소"로 간주되어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물리친 것이다.
2) 한 총재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적용 가능성
한 총재의 개인 배임·횡령 사안 역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공소장에 적시된 보석 구입(5억)이나 성전 건축 기금 수수(5억) 등이 '로비 자금의 조성 경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검법에 "관련된 자금 흐름 전체"를 수사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이 없다면, 한 총재의 사적 횡령 혐의 역시 수사 권한 밖의 일이라며 윤영호 사례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한 총재 금고에서 280억 원의 현금을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는 특검 스스로도 수사 범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3) 로비 자금과의 '관련성'이 변수
하지만 재판부가 배임·횡령을 로비와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으로 본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만약 특검이 "정치권에 뿌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선교기금이나 성전 건축 헌금을 횡령했다"거나 "로비용으로 보석을 구입했다"는 논리를 세워 '범죄의 연관성'을 입증해냈다면, 이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단순한 개인적 사치가 아니라 '정교유착 로비 사건의 자금줄'로서 공소사실에 엮여 있다면 공소기각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4) 예상되는 전개
한학자 총재 측 변호인단은 오늘 나온 윤영호 전 본부장의 공소기각 판결을 전매특허 같은 방어 카드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치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라고 만든 특검이 왜 종교 내부의 자금 집행(배임·횡령)까지 건드느냐"는 논리다.
재판부가 한 총재의 횡령 혐의를 로비 사건(부정청탁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한다면, 한 총재는 특검 재판에서는 공소기각을 받아 일단 한숨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무죄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이후 일반 검찰이 다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6. 한 총재가 직면한 전체 재판의 예상 판결과 총 형량을 분석
1) 정당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분석과 판결 전망
한 총재는 현재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국민의힘 당원을 집단 가입시키고, 당대표 및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이다.
재판부는 오늘 윤영호 판결에서 통일교의 자금과 조직이 "교세 확장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움직였다고 명시했다. 이는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역시 교단의 조직적 지시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타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집단 가입은 정당법상 중죄에 해당하여 징역 1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당대표 선거 개입 및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의 내려질 전망이다. 특정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등) 당선을 목적으로 신도를 동원하고, 그 대가로 '비례대표 공천'이나 '교단 현안 지원'을 약속 받았다는 점(매수 및 이해유도)은 선거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특히 1억 4,400만 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겹쳐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중형 사유가 된다.
2) 한학자 총재 예상 총 형량 (종합)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각각 선고할 경우, 한 총재가 받게 될 최종 형량은 윤영호(실행자)나 김건희, 권성동(알선수재)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모든 범행의 최종 승인자이자 '정점'이다. 단순한 금품 제공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정당·선거·정치자금) 전반에 걸쳐 교회 조직력과 자금력을 동원해 개입한 '공동 설계자(공범)'로 판단 받고 있다.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유죄를 받으며 '공모 관계'가 사실상 확정되었으므로, 한 총재는 향후 이어질 재판들에서 최소 4년 이상의 실형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 권성동 의원이 혐의 부인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감안할 때, 한 총재가 '개인 일탈'을 주장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면 재판부는 합산 징역 5년 안팎의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한 총재가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 수십년간 공적인 분야에서 헌신해 왔고, 과거 범죄 기록이 없다는 점은 감경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교유착 행위를 일벌백계로 심판해줄 것을 바라는 국민여론과 "국가 정책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재판부의 엄중한 잣대를 볼 때 3년 이하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金建希・尹煐鎬・権性東 1月28日判決が韓鶴子総裁 裁判に及ぼす影響の分析】2026.1.29.韓国CARPカフェ
2026年1月28日に言い渡された金建希夫人、尹煐鎬前本部長、権性東議員に対する第一審判決は、今後の韓鶴子総裁 裁判における有罪立証および量刑を決定づける決定的な判断基準になると見られる。
本稿では、裁判所が判決文で示した論理および量刑理由を基に、韓総裁裁判に及ぼす影響と予想刑量を分析する。
1.韓鶴子総裁裁判に及ぼす核心的影響
1) 「尹煐鎬の独断」防御論理の崩壊
裁判所は、尹煐鎬前本部長が犯行を主導したとしながらも、その目的が個人的利益ではなく、「統一教会の教勢拡大等のためであった」と明示した。これは、ロビー活動の最終的受益者が統一教会組織であったことを、司法が公式に認定したことを意味する。
したがって、これまで韓総裁および統一教会側が主張してきた「尹煐鎬の個人的逸脱行為」という防御戦略は、完全に説得力を失った。裁判所はすでに本件を、統一教会の資金力を動員した組織的な政教癒着事件として規定している。
2) 尹煐鎬供述の証拠能力強化
裁判所が尹前本部長について「実体と真実の発見に大きく寄与した」と明示した点は致命的である。これは、尹前本部長の供述、すなわち韓総裁の指示または黙認の有無に関する証言を、裁判所が極めて信頼性の高い証拠として採用したことを意味する。
過去の公判で裁判長が「尹煐鎬が総裁なのか」と虚偽供述に警告した点を考慮すると、尹前本部長の協力は、韓総裁の共謀関係を立証する“スモーキング・ガン”となる可能性が高い。
3) 「捜査妨害」に対する裁判所の否定的認識
裁判所は量刑理由として「統一教会の圧力にもかかわらず捜査に協力した」点を挙げた。
これは、裁判所が統一教会組織レベルで、証拠隠滅や懐柔行為が試みられたと判断していることを示唆する。
このような認識は、今後の韓総裁判決において「犯行後の情状が悪い」と評価され、反省のない態度として加重処罰の根拠となり得る。
2.金建希・権性東判決との関連性
裁判所は今回の判決を通じて、金品授受の全過程を有罪として確定した。金建希判決(懲役1年8か月)の場合、統一教会から高価な物品を受領した行為が「斡旋収賄」として認定された。これは、韓総裁側の金品提供が単なる贈与ではなく、明確な「請託目的」であったことを裁判所が確定したことを意味する。
権性東判決(懲役2年)の場合、最後まで容疑を否認した権議員に対し、検察求刑(4年)の半分に当たる実刑が言い渡された。
これは、ロビーの実体が明白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責任を回避する被告に対し、裁判所がより厳格な量刑基準を適用したことを示す指標である。
3.韓鶴子総裁の予想刑量および司法的展望
今回の判決により、韓鶴子総裁裁判は事実上「有罪のパズルが完成した状態」となった。
裁判所が統一教会の圧力に言及した以上、韓総裁側が最後まで「尹煐鎬個人の逸脱」を主張し責任を回避する場合、より重い判断が下される可能性が高い。
韓総裁は組織の頂点に立つ最終意思決定者であり、法的責任の重さは尹前本部長に劣らない。実行者(尹煐鎬)と受領者(金建希・権性東)がすでに実刑を宣告された以上、共謀関係が立証されれば有罪を免れることは困難である。
不正請託および政治資金法違反のみを見ても、1億ウォン受領で懲役2年を宣告された権議員の事例、統一教会資金を用いた組織的ロビーである点を考慮すれば、韓総裁には懲役2年6か月~3年程度の実刑が言い渡される可能性が高い。
4.韓総裁の背任・横領に関する判決展望
今回の金建希・尹煐鎬・権性東判決が主として「政治ロビー」に焦点を当てているのに対し、韓総裁の公訴事実に記載された背任・横領容疑は、教団資金の私的流用および対外資金法違反という側面で、別途重大な司法判断を受けることになる。
公訴状に記載された宝石購入(5億ウォン)、聖殿建築献金(天勝基金)受領(5億ウォン)、アフリカA国選挙支援(50万ドル)等の容疑は、韓鶴子総裁裁判における有罪認定および量刑を左右する独立した核心的判断要素である。
各項目が判決に及ぼす具体的な影響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1) 宝石購入および聖殿建築基金受領(背任・横領)
これは、公的な宣教資金を個人的な贅沢または私的用途に転用したか否かを問う事案である。宗教団体の資金は、目的外使用の場合、極めて厳格に横領罪が適用される。特に「聖殿建築基金」のように用途が特定された資金を個人が受領した場合、典型的な背任・横領に該当する。
今回、裁判所は尹煐鎬前本部長の一部横領容疑を有罪と認定し、その資金がロビー用物品(シャネルバッグ等)の購入に使用されたと明示した。仮に韓総裁が宝石購入等を直接指示、または献金を受領した事実が認定されれば、被害総額が10億ウォンを超えるため、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法が適用され、今回の被告らを大きく上回る基本刑量が設定され得る。
2) アフリカA国選挙支援金50万ドル(外国為替取引法違反等)
海外の政治勢力への資金支援は、国内外の法秩序を同時に侵害する可能性が高い。当局に申告せず多額の外貨を海外に搬出した場合、外国為替取引法違反が成立する。また、教団の宣教資金を他国の選挙資金に使用した行為自体が背任に該当し得る。
裁判所が今回の判決で「国家政策の公正性に対する信頼侵害」を強調した点に注目すべきである。国内政治家のみならず、海外政治勢力にまで資金力を動員して影響力を行使しようとした情状は、組織的な金権政治介入として評価され、裁判所の判断を一層厳しくする要因となる。
3) 背任・横領に対する予想刑量
今回の判決により、統一教会という「ロビーの実体」が明確に立証されたとすれば、背任・横領容疑は「犯罪の質と規模」をどこまで評価するかを決定づける要素となる。したがって、韓総裁裁判において背任・横領が認定された場合、今回の1~2年水準を超え、特経法適用による懲役5年以上の重刑まで議論され得る、極めて重大な局面にあると言える。
5.韓総裁の背任・横領は公訴棄却となるか
今回、尹煐鎬前本部長の証拠隠滅容疑が「公訴棄却」となった論理を韓鶴子総裁の個人的背任・横領容疑に当てはめると、特検の捜査権限範囲によって裁判の行方が左右され得る。核心は、「特検法が定めた捜査対象に該当するか否か」である。
1) 尹煐鎬の証拠隠滅が棄却された理由
裁判所が尹前本部長の証拠隠滅容疑を棄却した理由は、当該行為が特検法に明示された「事件関連犯罪」に該当しないと判断したためである。特検は、国会で成立した法律に明示された特定疑惑のみを捜査できる。
裁判所は、証拠隠滅行為を特検法上の捜査範囲外で行われた「別件」と判断し、違法に開始された公訴として判断自体を行わず排斥した。
2) 韓総裁の背任・横領容疑への適用可能性
韓総裁の個人的背任・横領も、特検法上の捜査対象か否かが争点となる。公訴状に記載された宝石購入(5億ウォン)や聖殿建築基金受領(5億ウォン)が、ロビー資金の造成経緯と直接的関連性を欠く場合、韓総裁側弁護人はこれを根拠に公訴棄却を強く主張する可能性が高い。
特検法に「関連する資金の流れ全体」を捜査できる包括的規定が存在しない場合、尹煐鎬事例と同様に、権限外捜査として棄却され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報道によれば、特検が韓総裁の金庫から280億ウォンの現金を発見しながらも「捜査対象ではない」として不問に付したとの疑惑が提起されており、これは特検自身も捜査範囲の限界を認識していたことを示唆する。
3) ロビー資金との「関連性」が最大の変数
しかし、裁判所が背任・横領をロビーと不可分の一体として捉えた場合、結論は異なる。
特検が「政治ロビー資金を調達するために宣教基金や聖殿建築献金を横領した」「ロビー用として宝石を購入した」との論理で犯罪の関連性を立証した場合、捜査対象に含まれ、公訴棄却を免れる可能性が高い。
4) 予想される展開
韓鶴子総裁側弁護団は、今回の尹煐鎬前本部長に対する公訴棄却判断を、定型的な防御カードとして活用することは確実である。「政治家ロビーを捜査するための特検が、なぜ宗教内部の資金執行(背任・横領)まで扱うのか」という論理である。
裁判所が韓総裁の横領をロビー事件とは別個の事案と判断すれば、特検裁判では一時的に公訴棄却となる可能性もある。しかし、それは無罪ではなく手続的瑕疵によるものであり、一般検察による再起訴のリスクは依然として残る。
6.韓総裁が直面する全裁判の予想判決および総刑量分析
1) 政党法・公職選挙法違反の分析と判決見通し
韓総裁は現在、金建希夫人と共謀し、国民の力党員を集団加入させ、党代表選挙および大統領選挙に介入した容疑(政党法・公職選挙法違反)で追加起訴されている。
裁判所は今回の尹煐鎬判決において、統一教会の資金と組織が「教勢拡大および現案解決のために動いた」と明示した。これは、信徒の集団党員加入も教団の組織的指示によるものであったことを裏付ける。他人の自由意思を抑圧した集団加入は、政党法上の重罪に該当し、懲役1年内外の実刑が予想される。
公職選挙法違反(党代表選挙介入および分割献金)についても、有罪判決が下される見通しである。特定候補の当選を目的として信徒を動員し、その見返りとして比例代表公認や教団現案支援を約束した点は、選挙法の根幹を揺るがす行為である。特に1億4,400万ウォン規模の分割献金は、政治資金法違反と重なり、懲役1年6か月以上の重刑事由となる。
2) 韓鶴子総裁の予想総刑量(総合)
裁判所が全ての容疑を併合して審理、または個別に宣告した場合、韓総裁が受ける最終刑量は、尹煐鎬(実行者)や金建希・権性東(斡旋収賄)を大きく上回ると見られる。
韓総裁は全犯行の最終承認者であり、組織の頂点に立つ存在である。単なる金品提供者ではなく、大韓民国の憲政秩序(政党・選挙・政治資金)全般にわたり、教団の組織力と資金力を動員して介入した「共同設計者(共犯)」として判断されている。今回、尹煐鎬前本部長が有罪となり、共謀関係が事実上確定した以上、韓総裁は今後の一連の裁判で最低でも懲役4年以上の実刑を免れ難い。
特に、権性東議員が容疑否認により懲役2年を宣告された点を考慮すると、韓総裁が最後まで「個人的逸脱」を主張し反省の姿勢を示さない場合、裁判所は合算で懲役5年前後の重刑を言い渡す可能性が高い。
勿論、高齢(80歳以上)および健康状態、長年の社会的活動歴、前科がない点は減刑事由となり得るが、国民世論および「国家政策の信頼を侵害した」という裁判所の厳しい基準を考慮すると、懲役3年以下で執行猶予となる可能性は極めて低いと見ら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