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최ㅇ근) : 통일교 해산 결정’ 판결과 동시에 시작된 ‘청산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종교활동(모임) 자체가 불가

통일교 해산 결정’ 판결과 동시에 시작된 ‘청산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종교활동(모임) 자체가 불가 (2026-03-04)

 

일본의 아시히 신문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 지도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공직자 1,200명 가운데 500명에 대해 조기퇴직을 실시하면서 위로금을 포함하여 최대 22개월분을 반영한 퇴직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교단은 본부 외에 전국 각지에 280개의 교회를 두고 있으며, 교회마다 교회장, 교육부장, 전도부장, 총무부장 등이 ‘정규직’으로 배치돼 있는데 이 조직을 170개로 통폐합한 것으로 교단의 간부 중 한 명은 “해산이 확정되면 위로금 등의 지급에 대해 사회의 이해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털어 놓으며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31a0b07b6bd6beb1dd247271ff4fe00186948b7

統一教会、職員340人早期退職 割金含め退職金は十億円規模(朝日新聞) - Yahoo!ニュ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統一教会)が、全にいる「正職員」約1200人のうち、約340人の早期退職を施することが教団関係者への取材でわかった。東京高裁が4日に解散命令を巡る決定

news.yahoo.co.jp

 

법원에서 청산인으로 선정한 이토 히사시 변호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직원 여러분에게” 라며 청산 절차 개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와 조치 등에 대하여 청산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서를 보냈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향후 본부, 전국의 지구 본부, 교구 본부, 교회, 인정 전도서 기타 본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청산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들이 방문하면 법인 시설을 명도하여야 하며 모든 자산도 넘겨주어야 하며, 직원들은 자택 대기를 하여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을 하는 것으로 종교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그리고 남아 있는 직원들의 고용 계약이 종료되어 일부만 청산절차에 필요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 통일교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통일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청산인이 이를 허가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기에 정상적인 종교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산인에 의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고용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2월에 위로금 등을 받고 퇴직한 사람들이 유리한 입장이 된 것 같다.

 

일본에서 과거 야쿠자 조직을 반사회단체로 낙인을 찍어 씨를 말린 것과 같이 통일교도 반사회단체로 낙인이 찍혀 통일교내 건물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자택 대기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 통일교 지도부에서 해산 명령이 떨어져도 청산절차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세제상 혜택만 받지 못하지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해왔는데 전부 거짓으로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 이후 2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통일교 지도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헌신하고 고생한 일본 식구들만 더 힘들어지게 된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2026-03-04

최 ㅇ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