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오니아 카페 익명토론방에서) : 일본 통일교회 패닉에 빠지다... 「통일교회 법인 해산 결정 이후 전국 상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 발생 안내(청산인 변호사 이토 히사시)... 청산인 변호사가 일본 통일교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문...
일본교회 현장 상황 리포트
https://m.cafe.daum.net/W-CARPKorea/cSkJ/46336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네요. 어리석은
통일교 지도부가 일본에서 가장 똑똑한 최고 선수들만 모인 일본 정부의 공무원 조직에 완전히 당한 것이지요.
통일교 지도부는 목소리만 클 뿐 똥볼만 차고 있었고, 반면에 일본 공무원들은 수백명이 가동되는 대대적인 통일교 급습 작전을 위해 숨소리 하나 새나가지 않게 하면서 300여개의 통일교 점령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고 D-day에
닌자처럼 움직이면서 지상작전을 전개했네요.
교도 통신이 3월 4일 오전 11시 6분에
판결 결과를 최초 보도했는데, 이미 12시에 전국 각 지역
교회별로 수명에서 많게는 20여명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산인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부로부터 낙관적인 소식을 듣고 밤마다 계속되는 청평발 가스라이팅에 취해있던 직원들은 안이하게 교회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고. 볼펜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어떤 곳은 2천만엔 현금을 둔 채로 나와야 했다고. 조기 및 정년 퇴직자들에게는 원래 22개월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이 마저도 어렵게 됐고, 그냥 잘리게 될 지 얼마라도 지급을 받고 잘리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교회는 젊은 2세들을
내세워 징징대게 하고 악을 써보지만, 청산인들은 치밀하게 작성된 청산 매뉴얼에 따라 청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통일교회 패닉에 빠지다
https://m.cafe.daum.net/W-CARPKorea/cSkJ/46299
아래는 오늘 몇몇 일본 교회 식구들에게서 받은 연락이다.
1)도쿠시마 교회에서는 현재 개인 소지품을 정리해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곳도 모두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2)쇼토 본부에는 청산인이 들어와 출입금지 조치가 되었고, 직원들은
자택 대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3)저도 교회에 가보았는데, 몇 명의 관재인이 들어와 PC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각 교회에도 이미 관재인이 들어와 점검이
시작되었고, 오늘 중으로 열쇠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전국의 모든 교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직원들은 개인 물품을 반출하고 있었습니다.
호리 회장의 메시지도 앞으로는 발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이미 청산인이 전국 교회에 들어와 있고, 직원들은 자택 대기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예배와 철야기도도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급히 다른 이름으로 인근 시설을 예약해 교인들을 모아 집회를 열지 않으면, 그룹 LINE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모두 뿔뿔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서둘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아내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12시쯤 갑자기 청산대리인이
교회에 들이닥쳐서 컴퓨터 등 사무집기에 딱지를 붙이고 만지지 못하게 했고, 사무실 출입문에 출입금지를
경고하는 종이를 붙였다고 합니다. 지켜보던 식구들이 얼마나 놀났는지 무서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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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회 법인 해산 결정 이후 전국 상황 」
1. 개요
법인 해산 결정 이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본부 및 전국 교회에 투입되었으며, 조직·시설·자료에 대한 통제 절차가 즉시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교회 운영 및 집회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2. 본부(쇼토) 상황
🔹청산인 본부 진입 완료
🔹건물 출입 통제(사실상 출입 금지)
🔹직원 전원 자택 대기 조치
🔹호리 회장 메시지 등 공식 내부 콘텐츠 배포 중단
🔹행정 및 재정 권한 청산인 측으로 이관 진행 중
3. 전국 교회 공통 진행 사항
🔹각 지역 교회에 관재인/청산인 순차적 진입
🔹사무실 PC, 문서, 자료 점검 실시
🔹교회 열쇠 인계 요구 진행 중
🔹전국 교회 시설 관리권 청산인 측으로 이전 절차 진행
🔹직원 개인 물품 반출 진행
🔹교회 출입금지
4. 종교 활동 관련 영향
🔹정기 예배 중단
🔹철야기도 및 집회 전면 중단
🔹교회 건물 사용 불가
🔹공식 공지 및 내부 소통 채널 위축
5. 현장 우려 사항
🔹단체 LINE 등 내부 연락망 차단 가능성 제기
🔹교인 간 연락 두절 및 분산 우려
🔹비공식 장소 대관을 통한 예배 지속 시도 움직임 존재
🔹각 교회별 긴급 대응 필요 상황
6. 종합 판단
현재 상황은 단순 행정 점검 수준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자산·조직 통제 단계로 진입한 상태로 판단됨.
🔹물리적 공간 통제 완료 단계 진입
🔹조직 운영 기능 사실상 정지
🔹향후 자산 정리 및 청산 절차 본격화 가능성 높음(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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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 발생 안내
2026년 3월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청산인 변호사 이토 히사시(伊藤 尚)
1. 종교법인 해산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정 (도쿄고등재판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본
법인')은 2025년 3월 25일에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법인은 이
해산 명령에 대해 도쿄고등재판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2026년 3월 4일) 해당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해산 명령의 효력 발생과
청산인 선임 결정
이 결정으로 인해 오늘부로 본 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최고재판소에 불복 신청을 하더라도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 효력은 즉시 정지되지 않으며, 오늘부터 본 법인의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오늘 본 법인의 청산인으로 본직(변호사 이토 히사시 / 아베·이구보·카타야마
법률사무소)을 선임하였으며, 본직이 즉시 취임하였습니다.
(※ 동일한 성명의 변호사가 존재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대표임원·책임임원 등의 퇴임 및 권한 상실
해산 명령의 효력 발생에 따라 기존 본 법인의 대표임원, 책임임원 및 대리자는
종교법인법 제49조 제7항에 의거하여 전원 동시에 퇴임하였으며, 본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습니다.
4. 청산인의 권한과 직무
청산인의 직무는 현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자산 처분 및 계약 해지 포함), 잔여 재산 인도 등
청산 종결을 위한 모든 행위입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본 법인은 법인격을 상실하고 소멸합니다.
본직은 도쿄지방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선임된 청산인 상무대리인 및 대리인들(이하 '청산인단')과 함께 재판소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합니다.
본 법인의 모든 자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오늘부로 본직에게 이전되었으며, 부채
또한 본직이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누구든지 청산인의 허가 없이 본 법인의 자산을 반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5. 본 법인의 청산 절차에 대하여
본 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당면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법인 자산의 취급]
• 청산 절차의 개시에 따라 본 법인에 귀속되는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청산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자산의 청산인단 인도 거부, 무단 반출,
처분, 기타 청산인단에 의한 청산 절차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방해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인 채무의 취급]
• 청산인은 금일부터 2개월 이내에 3회의
관보 공고를 실시하여, 본 법인의 채권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종교법인법 제49조의 3 제1항). 또한, 청산인은
본 법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본 법인이 인식하고 있는 채권자)가
있을 때는 해당 인원에게 개별적으로 청산인에 대하여 채권 신고를 하도록 최고합니다(동조 제3항).
• 본 법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청산에서 제외됩니다(동조 제2항).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 신고 기간을 1년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시작 시기는 2026년 5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뒤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추후 청산인 홈페이지(URL은 하단 기재 참조)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권 신고 기간 경과 후에 신고를 한 채권자는 본 법인의 채무가 완제된 후, 아직
권리의 귀속 대상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종교법인법 제49조의 4).
• 채권 신고 접수 창구, 제출 방법, 용지
및 양식, 필요한 첨부 서류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청산인 홈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 본 법인의 채무 변제는 청산인이 재판소의 감독을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언제쯤
어떤 절차로 변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채권 신고 제출 현황 등 청산 절차의 진척 상황을 토대로 검토하여, 추후
청산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 채권 신고 기간을 1년간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과 신고된 다수의 채권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제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상정되며 구체적인 변제 시기는 현 시점에서 미정입니다.
[종교적 행위의 취급]
• 재판소에 의한 해산 명령과 이에 따른 청산 절차는 개인의 신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법인은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그 활동은 청산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법인으로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종교법인법 제48조의 2). 또한 본 법인의 자산은 청산인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 다만, 본 법인의 청산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자에 의한 본
법인 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단, 그
경우에도 청산 절차에 대한 협조, 준수 사항·금지 사항, 청산인이 정하는 이용료 지불 등 청산인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문의 창구 및 안내]
• 청산 절차에 관한 청산인으로의 문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셔도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문의 등은 아래의 문의 창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청산 절차와 관련된 공지사항은 청산인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게재할 예정이오니 그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청산인 홈페이지 URL》
청산 절차 개시에 따른 일본 통일교 직원의 근무 등에 대한 공지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31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직원 여러분께
2026년 3월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청산인 변호사 伊藤尚(이토 히사시)
청산 절차 개시에 따른 직원 여러분의 근무 등에 대하여
※ 본 문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본 법인”이라 합니다)은 2025년 3월 25일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으며, 이 해산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도쿄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2026년 3월 4일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이 발령됨과 동시에, 본 법인의 기존 대표임원인 堀正一(호리 마사이치) 씨는 종교법인법 규정에 따라 즉시 퇴임하게 되었으며, 법인의 대표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도쿄지방법원은 본인을 본 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본인은 즉시 청산인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후 본 법인의 대표자는 청산인인 본인이 됩니다.
청산인은 해산된 본 법인의 청산을 위해 청산 절차상 모든 권한을 보유합니다. 청산인은 본 법인이 소유·관리하는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관리하게 되므로, 본 법인의 직원은 본 법인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의 처리에 대해 전권을 가진 청산인인 본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앞으로 본부, 전국의 지구본부, 교구본부, 교회, 인정 전도소, 기타 본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순차적으로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변호사들(본인이 발행한 위임장을 소지한 변호사, 이하 “대리인 변호사”)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대리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법인 시설을 인도하고, 시설의 열쇠를 교부하며, 시설 내의 모든 법인 소유 자산을 변호사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맡겨야 합니다(시설 열쇠, 현금, 법인 자금이 입금된 예금통장, 카드, 인감, 기타 귀중품, 컴퓨터 및 데이터, 각종 명부, 자동차, 기타 모든 법인 소유 또는 법인 관리 하에 있는 자산). 이러한 자산을 청산인의 승인 없이, 청산인이 지시하지 않은 사람이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산인 또는 청산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변호사의 지시에 반하여 자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은닉, 파기, 손괴한 경우, 민사 및 형사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법인의 대표자는 청산인이 됩니다. 따라서 본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은,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청산인 또는 청산인의 대리인 변호사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4. 청산인의 대리인 변호사가 각 직장을 방문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근무시간 동안 자택 대기하게 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출근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직장을 방문한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5. 자택 대기 또는 출근 등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본 법인과의 고용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급여 및 출장비·교통비 등의 실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과의 고용계약 및 취업규칙의 조사와 확인을 진행한 후,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6. 직원 여러분과의 고용계약은 결국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계약의 처리 방식은 직원마다 다르므로 고용계약 종료 시기 등은 각 직원의 업무 내용과 상황을 확인한 후, 추후 청산인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인의 대리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청산 절차에 필요한 보조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으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기타 직원 여러분께 대한 공지 사항 등은 청산인이 개설하는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청산인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산 절차 관련 문의는 청산인 홈페이지의 문의 양식 또는 아래 콜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산인 홈페이지]
URL: https://ffwpu-seisan.jp
[콜센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청산인 콜센터
TEL: 0570-666542
전화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이상입니다.
(출처)
https://ffwpu-seisan.jp/attachment/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
일본 통일교 청산 절차 전반에 대하여(Q&A)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317
제1 청산 절차 전반에 대하여
1. 청산 절차
Q1-1-1 청산 절차란 어떤 절차입니까?
A 청산 절차란 법인이 해산된 후, 그 재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상 절차를 말합니다.
청산 절차에서는 청산인이 청산을 위해 자산의 조사, 자산의 회수 및 처분, 부채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 법인의 자금을 재원으로 부채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법률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Q1-1-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청산 절차는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습니까?
A 본 법인은 2025년 3월 25일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도쿄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도쿄고등법원은 2026년 3월 4일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날 본 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받아 도쿄지방법원은 같은 날 본 법인의 청산인으로 변호사 伊藤尚(이토 히사시)를 선임했습니다. 또한 향후 대법원에 불복 신청(특별항고)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특별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청산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 효력 발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cafe.daum.net/W-CARPKorea/cSkJ/46305
Q1-1-3 청산인은 어떤 지위의 사람이며 어떤 권한을 가집니까?
A 청산인은 도쿄지방법원이 본 법인의 청산 절차를 위해 본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 자로, 청산 절차를 수행하는 책임자입니다. 청산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청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청산인의 직무는 본 법인의 현재 업무의 종료, 채권 회수 및 채무 변제(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산 처분과 자산 관련 계약의 해지 포함), 잔여 재산의 인도, 기타 법인의 청산 완료를 위한 모든 업무입니다. 즉, 청산인은 본 법인의 청산 절차를 위해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본 법인에 귀속된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 역시 청산인에게 있습니다.
Q1-1-4 청산인은 누구입니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A 청산인은 아베・이쿠보・가타야마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이토 히사시 입니다. 동명이인의 변호사가 있으므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산 절차와 관련된 문의는 본 홈페이지의 “문의 양식”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화 문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 절차 관련 정보 및 청산인이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공지 사항은 가능한 한 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므로, 문의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창구: 콜센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콜센터
전화번호: 0570-666542 (내비다이얼)
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또한 본 법인의 청산 절차는 관계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법원이나 청산인 및 청산인 대리인(이하 “청산인단”)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더라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5 청산인인 이토 변호사가 아니라 ‘청산인 대리인’을 자칭하는 변호사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청산인 대리인은 어떤 지위의 사람입니까?
A 본 법인의 청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청산인은 도쿄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산인의 대리인으로서 전국 각지의 변호사들에게 본 법인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보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의 청산 절차와 관련해서는 청산인단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법인의 자산을 청산인단에게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청산인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본 법인의 자산을 반출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기타 청산인단의 청산 절차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청산 절차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1-1-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청산 절차 흐름을 알려주십시오.
A 일반적으로 청산 절차에서는 청산인이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의 종료, 채권의 회수, 채무의 변제 및 잔여 재산을 확정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모두 종료되어 청산이 완료되면 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청산 절차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최소 3회의 관보 공고를 실시하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종교법인법 제49조의3 제1항). 또한 알려진 채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청산인에게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동조 제3항).
본 법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업무 및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각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 등은 향후 검토 후 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1-1-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임원들의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A 본 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본 법인의 대표임원, 책임임원 및 대무자는 종교법인법 규정에 따라 해산과 동시에 전원 퇴임하게 되어(종교법인법 제49조 제7항)이들은 본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Q1-1-8 관련된 단체나 법인도 함께 해산된 것입니까?
A 이번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본 법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만 해당합니다. 관련된 다른 단체나 법인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본 법인의 재무 상황 및 변제 전망 등에 대하여
Q1-2-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자산 및 부채 총액을 알려주십시오.
A 향후 청산인이 조사할 것입니다.
(출처)
https://ffwpu-seisan.jp/faq#12
일본 통일교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Q&A)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318
제2 본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Q2-1 지금까지 불법적인 권유로 인해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이 해산된 것을 계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여 본 법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앞으로 채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본 홈페이지의 「채권 신고를 하는 분들께」 페이지에 신청 방법 등을 게시할 예정이므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Q2-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을 상대로 이미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A 이미 제기된 소송·조정 등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법인과 사이에 소송·조정 등 재판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사자 이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사건 번호, 절차 진행 상황 등을 본 홈페이지의 「문의 양식」에 기입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 양식」에 기입하는 것만으로는 채권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안내될 채권 신고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ffwpu-seisan.jp/faq#15
일본 통일교 신도의 활동에 대하여(Q&A)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320
제3 신도 여러분께
1. 신도 여러분의 활동에 대하여
Q3-1-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이 해산되면 신도들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A 본 법인은 해산으로 인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도 여러분이 개인 자격으로,본 법인의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본 법인의 자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기반한 행위를 하는 것은 청산 절차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어떤 형태이든 청산 절차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2 시설 이용 및 제구(祭具) 등
Q3-2-1 신도들은 앞으로도 교회 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시설을 이용해 활동할 수 있습니까?
A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해산된 종교법인은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합니다(종교법인법 제48조의2). 따라서 기존과 같은 종교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신도들이 기존처럼 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도들의 종교 활동을 위해 교회 등의 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청산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시설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시설 이용 방침은 현재 검토 중이며, 최소한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법인의 자산이 적절히 보존되어 있을 것, 청산 절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청산인이 정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산인이 검토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3-2-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 시설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청산인의 판단에 따르며, 이용 시에는 청산인이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Q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2-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자산은 청산인이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설 열쇠나 자전거, 차량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해당 물품은 청산인단이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 양식을 통해 시설 이름, 시설 주소, 자전거•차량의 위치, 차량 종류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담당 청산인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3 기부금 등
Q3-3-1 앞으로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기부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청산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기부금을 받는 것은 청산의 목적과 모순되기 때문에 청산인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법인은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법인으로서 기부금 수령을 포함한 종교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개인 물품의 처리
Q3-4-1 개인 물건이 교회에 있는데 가지러 가도 됩니까?
A 현재 각 시설의 상황을 청산인단이 조사 중입니다. 개인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져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개인 물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청산인 대리인의 확인과 승인을 받은 후 가져가야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교회 이름, 교회 소재지, 개인 물품의 내용을 문의 양식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묘지
Q3-5-1 지금까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이 관리·운영해 온 묘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A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묘지의 권리 관계와 기존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한 뒤 향후 처리 방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리 위탁된 묘지의 위치, 묘지 이름, 관리비 등의 정보를 문의 양식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ffwpu-seisan.jp/faq#16
일본 통일교 직원 및 전(前)직원의 근무 관계 등(Q&A)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321
제4 직원·전 직원 여러분
※ 본 항목의 Q&A는 본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 및 과거에 본 법인의 직원이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1. 근무 관계
Q4-1-1 2026년 3월 5일 이후에도 출근해야 합니까?
A 본 법인과의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인의 대리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인의 대리인 변호사가 각 직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므로, 변호사가 직장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직장에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출금을 포함한 업무는 수행하지 말고 직장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인의 대리인 변호사가 각 직장을 방문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는 자택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출근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직장을 방문한 청산인의 대리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Q4-1-2 앞으로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A 현재는 청산 절차 중이므로, 직원 여러분과의 고용계약은 결국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고용계약의 처리 방식은 직원마다 다르므로, 고용계약 종료 시기 등은 각 직원의 업무 내용과 상황을 확인한 후 청산인이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인의 대리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청산 절차에 필요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4-1-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을 퇴직하고 싶은데 어디에 연락하면 됩니까?
A 본 홈페이지의 “문의 양식(お問い合わせフォーム)”을 통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근무 시설 명칭, 그리고 본 법인을 퇴직하고 싶다는 의사와 희망 퇴직일을 기재하여 연락해 주십시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 급여 등 관련
Q4-2-1 미지급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A 본 법인과의 고용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과의 고용계약 및 취업 규칙의 내용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진행한 후,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Q4-2-2 출장비 등은 정산해 줍니까?
A 규정 확인을 포함한 필요한 확인을 진행한 후 준비가 되는 대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3. 기타
Q4-3-1 직원 대상 설명회는 개최합니까?
A 설명회 개최 여부는 현재 미정입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설명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ffwpu-seisan.jp/faq#22
일본 통일교 거래처, 임대인 및 기타 여러분께(Q&A)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322
제5 거래처, 임대인 및 기타 여러분
1. 본 법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Q5-1-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이
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A 본 법인의 청산 절차에서는 본 법인에 대해 채권을 가진 분들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은 후, 청산인의 조사에서 채권이 인정된 분들에게 변제를 할 예정입니다. 채권
신고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채권 신고를 하시는 분들께” 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법인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Q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법인과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Q5-2-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과 지속적인 거래(임대차 계약, 리스
계약, 시스템 이용 계약,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 계약
등)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계속됩니까? 앞으로의 요금은 지급됩니까?
A 청산 절차에 필요한 거래는 청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이 청산 절차 시작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청산 절차에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와 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인단의 정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문의 양식"을
통해 거래 내용, 채권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산인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Q5-2-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리스 물건·렌탈 물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A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대상품의 정보를 “문의
양식"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장소의
주소 및 명칭, 대상 물품의 명칭, 종류, 모델 번호, 수량 등)
Q5-2-3 매월 이용 요금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수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까?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까?
A 가능하다면 우선 자동이체를 중지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산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 거래 정지를 요청할 예정이므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용료 청구에 대해서는 「Q5-1-1」
및 「Q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법인에 대한 지급·송금 관련
Q5-3-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예금 계좌로 송금했는데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청산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 거래 정지를 요청하게 되므로, 기존의 본 법인 예금 계좌로는 송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인이 관리하는 별도의 예금 계좌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므로, “문의 양식”을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ffwpu-seisan.jp/faq#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