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관련뉴스) 윤영호 “경찰청 정보제공 확실, 내사 없어” 한학자 비서실장에 문자/긴급 속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정교유착' 통일교 2인자 1년 6개월 형 확정…교주 구속 신천지 관심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통일교 의혹’ 건진법사·윤영호 유죄 확정
출처 : KBS | 네이버
‘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대법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6448
【速報】「統一教会の金品請託」尹煐鎬、最高裁で懲役1年6か月が確定
中央日報 2026年7月9日 午前11時58分
尹煐鎬元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統一教会)世界本部長が、金建希氏と權性東国民の力議員に教団の懸案事項について請託する目的で金品を提供した罪で起訴された事件で、最高裁判所は実刑判決を確定した。
最高裁第3部(裁判長・オ・ソクジュン最高裁判事)は9日、尹元本部長に対する業務上横領、政治資金法違反、証拠隠滅、請託禁止および金品等の授受の禁止に関する法律(不正請託禁止法)違反の上告審で、原審の懲役1年6か月の判決を維持し、確定した。
尹元本部長は、「全成培(コンジン法師)」を通じて金氏に高価な品物を贈り、その見返りとして統一教会のさまざまな懸案について請託した罪などで起訴された。
金建希特別検察チーム(特別検察官・閔重基)は、尹元本部長が2022年4月から8月にかけて、6220万ウォン相当のグラフ社製ダイヤモンドネックレスと、合計2000万ウォン相当のシャネルのバッグ2点、天壽蔘濃縮茶などを金氏に渡したと判断した。
また、尹元本部長には、2022年1月に權議員へ違法政治資金1億ウォンを提供した容疑も適用された。さらに、韓鶴子総裁の指示で高価な貴金属を購入し、その代金を教団の資産で精算して横領した容疑も含まれている。
さらに同年10月、權議員から韓総裁らが関与した「統一教会遠征賭博疑惑」事件に関する警察捜査情報を入手した後、2010~2013年の会計資料を廃棄・隠滅するよう指示した容疑も受けている。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샤넬 백 구매도 횡령"(종합)
출처 : 뉴스1 | 네이버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유죄
출처 : 주간조선 | 네이버
[신동립 잡기노트]‘개인의 일탈’···통일교 재판의 가설 - 더리포트
해산된 日통일교, 부활 노리나…조직·인력 재편 움직임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김건희 통일교 청탁' 혐의 윤영호·건진법사, 오늘 대법 선고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건진법사·윤영호 대법 선고...김건희 상고심 영향 '촉각'
출처 : YTN | 네이버
아베 총리 총격 사건 4주년..야마가미 1심은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통일교와 아베의 연관성을 다툴 것(2026.7.8.간사이TV)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으로부터 4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야마가미 테츠야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서 아베 전 총리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연관성을 더욱 명확히 밝혀 양형 등을 다툴 방침인 것으로
변호인 측 관계자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야마가미 테츠야 피고인(45)은 4년 전 아베
전 총리를 총격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올해 1월
나라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아베 전 총리)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어머니가 옛 통일교에 심취했던 피고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야마가미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야마가미 피고인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했으며, 범행 동기로 "교단에 대한 원한"을 진술한 점 등으로 인해 이
사건을 계기로 교단에 의한 고액 기부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사건 이듬해 문부과학성은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지난달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해산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해산 명령의 근거로 도쿄고등재판소가 인정한 피해 중 98%가 아베 전 총리가
퇴임한 2020년 9월 이전에 이미 법원이 배상을 명령하는
등 표면화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에서는 해산 명령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통일교가 "2020년에 자신들의
교리를 '국민의 종교'로 만들겠다"고 내걸었던 가운데, 총리 재임 중이던 2015년에 문화청이 통일교의 신청대로 명칭 변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토대로 야마가미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의 연관성을 더욱 명확히 하여 양형 등을 다툴 방침인
것으로 복수의 변호인 측 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문부과학성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가 적절한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추궁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초를 목표로 변호인단의 방침을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항소심(2심) 올 가을 쯤 개시 예측
https://news.yahoo.co.jp/articles/b14c077f03a5e50147ee463ad22224a8523035e6
【단독】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4년… 구 통일교, 해고된 직원 '대부분'을 '신규 단체'에서 재고용 검토? 전국 거점에서 다시 활동할 가능성도… 기존 일반재단법인 목적에 '종교활동' 추가(2026.7.8.간사이TV)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8일)로 4년이 됐다.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간부들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신규 단체'가 해고된 구 통일교 직원 대부분을 다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통일교는 고액 헌금 문제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고, 지난달 그 해산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청산인이 올해 3월부터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산인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법원 제출 보고서와 교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산 명령 당시 교단은 약 1,4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이 가운데 약 900명을 해고했다.
남은 약 500명도 순차적으로 해고될 예정이며, 교단은 전국 약 400곳의 교회 등 관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신도들의 헌금을 받기 위한 계좌 거래도 중단된 상태다.
■ 해산 명령 3일 뒤 '종교활동' 추가… 직원 대부분 재고용?
이처럼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 통일교 간부들이 도쿄도 신주쿠구의 일반재단법인 '효정교육문화재단(孝情教育文化財団)'을 거점으로 새로운 단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자 취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등기부에 따르면 이 일반재단법인은 2018년에 설립됐다. 또한 도쿄고등법원의 해산 명령이 내려진 지 3일 뒤인 올해 3월 7일, 법인의 목적란에 '의식과 교육을 수반하는 종교활동' 등이 추가됐으며, 구 통일교 회장을 지냈던 호리 마사이치 씨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고된 직원 대부분을 이 재단에서 재고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됐다. 재고용된 직원들은 전국 각지의 거점에서 다시 활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단 홍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정연합이 종교단체로서 종교적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고용이나 계약 등 필요한 부분에서 이 재단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앙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be12b45bad59e90269455b712830207f8d68cd2
WEA “행정 권한 확대한 종교법인 해산법 우려된다”
아베 4주기 추모...다카이치 "큰 공적 매일 실감"
출처 : YTN | 네이버
한학자 ‘정치자금법’ 1심, 10일 결심공판…통일교 측 “총재의 승인 없었던 개인적 일탈”
통일교 '정교유착' 공판 막바지… '조직적 개입' vs '개인 일탈' 공방 치열 - 월간중앙
日정치권, 아베 4주기 추모…다카이치 "큰 공적 매일 실감"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해산 명령' 日가정연합 간부, 새 단체 설립·해고 직원 재고용 검토"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정점 지시'냐 '윤영호 단독'이냐…한학자 1심, 10일 결심공판 | 아주경제
「頂点の指示」か「尹煐鎬の単独犯行」か…韓鶴子総裁の一審、10日に結審公判
亜洲経済 2026年7月6日 21:09
◼️特別検察官、政治資金法・請託禁止法違反などについて求刑予定
◼️尹煐鎬の供述の信用性と韓総裁による直接承認の有無が最大の争点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の韓鶴子総裁による政治資金法違反事件の一審裁判が、いよいよ終結段階に入る。韓鶴子総裁を旧統一教会と政界の癒着疑惑の「頂点」と位置付けてきた、金建希特別検察チーム(特別検察官・民衆基)の求刑内容にも注目が集まっている。
6日、法曹関係者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合議27部(裁判長・禹仁成部長判事)は、来る10日、韓総裁と鄭元周元総裁秘書室長らに対する政治資金法違反、請託禁止法違反などの論告求刑公判を開く。裁判所はこの日、特別検察側の最終意見と求刑、韓総裁側の最終弁論および最終陳述を聴取した後、弁論を終結する予定である。
韓総裁は、尹煐鎬元世界本部長や鄭元周元秘書室長らと共謀し、2022年1月に権性東国民の力議員へ現金1億ウォンを提供した容疑などで起訴された。また、2022年4月から7月にかけて、教団資金1億4,400万ウォンを国民の力所属議員らへ、いわゆる「分割献金」の方式で提供した容疑も受けている。特別検察はさらに、建晋法師こと全成培を通じて、金建希氏に高価なネックレスやシャネルのバッグなどを贈り、教団の懸案事項について請託した件にも関与したとして、公訴事実に盛り込んでいる。
最大の争点は、韓総裁がこれらを直接指示・承認したかどうかである。特別検察は、韓総裁が政界との接触、政治資金の提供、金建希氏への贈答品の提供などを最終的に承認した人物であると判断している。これまで特別検察は、尹煐鎬元本部長の供述、押収資料、旧統一教会関係者の証言、会計資料などを基に、韓総裁と実務担当者との共謀関係の立証を進めてきた。
これに対し、韓総裁側は「尹煐鎬元本部長の独断による行為だった」と主張している。韓総裁は具体的な報告を受けたり違法行為を承認した事実はなく、直接指示を裏付ける客観的証拠も不足しているとの立場を一貫して維持している。韓総裁はこれまでの公判でも、「権性東議員に1億ウォンを渡したことはない」「金建希氏に贈り物をしたこともない」と述べた。また、尹煐鎬元本部長については「多くの虚偽の事実を作り上げた」として責任を転嫁した。
一方で、尹煐鎬元本部長の供述の信用性は、結審後から判決までの重要な判断材料になるとみられている。尹元本部長は法廷で、韓総裁から指示があったとの趣旨で証言した。また、旧統一教会では人事や財政など主要事項は総裁に報告され、最終決定を受ける体制だったとも証言している。これに対し、韓総裁は法廷で尹元本部長と対面した際、「私が違法行為を指示したというのか」と反論した。
さらに、尹煐鎬元本部長事件の一審判決で、裁判所が韓総裁の承認に言及した点も一つの変数となっている。同じ裁判部は今年1月、尹元本部長に懲役1年2か月を言い渡し、「韓総裁の承認を受けたうえで犯行を実行した」との趣旨で判断した。ただし、これは尹元本部長事件における判断であり、韓総裁事件でも同じ結論になると断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
求刑は尹元本部長より重くなるとの見方が強い。特別検察は尹元本部長に対し懲役4年を求刑し、一審では懲役1年2か月が言い渡された。韓総裁については、特別検察が最高意思決定権者としての地位に加え、政治資金法違反、請託禁止法違反、業務上横領、証拠隠滅教唆など複数の容疑を強調するとみられる。法曹界の一部では、懲役8~12年前後という二桁の求刑が行われる可能性も取り沙汰されている。
実際の量刑は、共謀関係がどこまで認定されるかによって大きく左右される見通しである。韓総裁が政治資金の提供や請託目的の贈答品の提供をすべて承認したと認定されれば、実刑判決となる可能性は一段と高まる。すべての公訴事実が有罪と認定された場合には、懲役4~7年前後の実刑もあり得る。一方で、尹元本部長の供述を裏付ける客観的証拠が不足していると判断されれば、一部無罪、あるいは懲役2~4年程度や執行猶予とな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
韓総裁は健康悪化を理由に拘束執行停止の状態で裁判を受けており、裁判所は最近、その拘束執行停止期間を今月31日まで延長した。日本の最高裁判所が先日、旧統一教会に対する宗教法人解散命令を最終的に確定させ、日本でも旧統一教会による政界への資金提供疑惑を巡る捜査が続く中、韓総裁事件の一審判決は、旧統一教会と政界の癒着疑惑に関する法的責任の範囲を画する重要な分岐点となる見通しである。
도쿄서 아베 전 총리 '회고전'…총격 당시 마이크 등 전시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재판…권성동·김기현 부부 증인신청
출처 : 더팩트 | 네이버
김건희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다음 달 시작‥"12월 안에 1심 선고"
출처 : MBC | 네이버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윤석열·윤영호와 같은날 대법원 선고
출처 : 뉴스1 | 네이버
【尹煐鎬元本部長、7月9日に請託禁止法違反などで最高裁判決】
7月9日(木)午前11時15分、最高裁判所第3小法廷(裁判長・オ・ソクジュン)は、請託禁止法違反などの罪に問われた尹煐鎬元世界本部長の上告審判決を言い渡す。
尹元本部長は、「コンジン法師」と呼ばれる全成培氏を通じて、金建希氏に約6,220万ウォン相当のグラフ製ダイヤモンドネックレスや、約2,000万ウォン相当のシャネルのバッグ2点などを提供し、家庭連合の懸案事項の解決を請託した罪で起訴された。
また、いわゆる「尹核関」の一人とされる権性東議員に対し、違法な政治資金1億ウォンを提供した罪なども併せて問われている。
尹元本部長は、一審で懲役1年2か月の実刑判決を受けた。二審では、一審より量刑が重い懲役1年6か月が言い渡された。
민중의 어머니들이 지켜온 하늘, 그리고 하나로 모인 정성 [신화에서 선민까지 한민족 정체성의 문화사적 발견-기고]
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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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일보 | 네이버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내달 본격 시작…"12월 종결 예정"
출처 : 뉴스1 | 네이버
金建希・韓鶴子「統一教会集団入党」裁判、来月から本格開始…「12月に審理終結予定」
ニュース1 2026年7月3日
◼️「遅くとも12月11日に審理終結…早ければ11月中にも終了」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統一教会)の「国民の力党大会介入疑惑」事件で起訴された金建希氏らに対する裁判が、来月から本格的に始まる。裁判所は今年中に審理を終結させる方針を示しており、これにより来年初めにも第一審判決が言い渡される見通しとなった。
ソウル中央地裁刑事合議27部(裁判長・ウ・インソン部長判事)は3日、金建希氏、韓鶴子総裁、建進法師・全成培(チョン・ソンベ)氏、鄭元周元総裁秘書室長、尹煐鎬元世界本部長に対する政党法違反事件の公判準備手続きを開いた。
公判準備手続きは、本格的な審理に先立ち、被告人と検察双方の主張を確認し、立証計画を協議する手続きである。被告人には出席義務がないため、金建希氏をはじめとする被告人らは出廷しなかった。
裁判所はこの日、公判準備手続きを終結し、8月14日を第1回公判期日に指定した。
裁判所は「遅くとも12月11日には審理を終結する」と述べ、第1回公判以降は毎週金曜日に公判を開き、早ければ11月末にも審理を終えることができるとの見通しを示した。
金建希氏は、全氏と共謀し、権性東・国民の力議員の党代表当選を支援するため、2022年11月ごろ統一教会に対し、教会員らを国民の力へ集団入党させるよう要求したとして、追加起訴された。
検察によると、国民の力に集団入党した統一教会信者は約3,100人に上る。これに対し、金建希氏側は「その規模はごくわずかであり、党大会の結果に全く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と主張した。
また、金建希氏と全氏は、権議員への支援の見返りとして、統一教会側の政策課題への支援や、統一教会側に国会議員比例代表の議席を提供することを約束した疑いも持たれている。
韓総裁には、尹元世界本部長らと共謀し、このような約束を受け入れ、統一教会信者らを国民の力へ入党させた容疑が適用されている。
'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1심 재판, 내달 14일 본격 시작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정교유착 겨눈 합수본… ‘쪼개기 후원’ 통일교 前부회장 입건
출처 : 문화일보 | 네이버
[단독]“윤영호, ‘통일교 도박수사 정보’ 한학자측에 공유”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独自】「尹煐鎬氏、統一教会の『賭博捜査情報』を韓鶴子側に共有」
東亜日報 2026年7月3日
「統一教会の賭博捜査もみ消し疑惑」を捜査している第2次合同特別捜査本部(特別検察官・権昌永)は、尹煐鎬・前世界本部長を呼び出して事情聴取を行った。特検は、尹前本部長が警察の本格的な捜査が始まる前に、統一教会に対する賭博捜査の情報を国民の力の権性東議員から入手し、それを韓鶴子総裁の前秘書室長である鄭氏にショートメッセージで共有したとみている。
合同特検は2日、統一教会の賭博捜査もみ消し疑惑に関連し、尹前本部長を参考人として召喚し、事情聴取を行った。特検は、尹前本部長が2022年10月、統一教会に対する賭博捜査に関して鄭氏へ「これまで把握したところでは、警察庁からの情報提供は確実。内偵は行われていない状態。検察も同じだ」というショート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た事実を把握した。警察の本格的な捜査が始まる前から、捜査情報の出所や進捗状況まで統一教会幹部に共有していたことになる。特検は、尹前本部長が賭博捜査情報を入手した経緯などについて集中的に追及した。
統一教会の賭博捜査もみ消し疑惑とは、統一教会幹部らの海外遠征賭博疑惑を警察が把握しながら捜査せず、むしろその情報を漏えいして事件を握りつぶしたという内容である。尹前本部長はこれに先立ち、金建希特検(特別検察官・閔重基)の取り調べで、この情報を権議員から聞いたと供述していた。また、鄭氏が2022年10月に記した手帳には、「警察庁(LV関係・ラスベガスを指す) TM(韓総裁) Target」との記載があり、同年12月には「ラスベガス案件は私を苦しめる。心臓が何度も凍りつく思いだ」といった内容も書かれ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た。この疑惑について、鄭氏の弁護人は「特に申し上げることはない」とコメントした。合同特検は、確保した資料を基に警察の捜査情報が流出した経路を調べるとともに、他の政界関係者がこの疑惑に関与していたかどうかについても捜査を進める方針である。
一方、合同特検は同日、内乱に加担した疑いを受けている金明洙・前合同参謀本部議長、鄭鎭八・前合同参謀本部次長、金興俊・前陸軍本部政策室長、李在植・前合同参謀本部戦備態勢検閲次長の4人を、内乱重要任務従事の容疑で起訴した。
세계적 신종교 연구 권위자, 정성호 법무장관 SNS 정면 비판… “사법중립 훼손”
[단독]윤영호 “경찰청 정보제공 확실, 내사 없어” 한학자 비서실장에 문자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김건희 청탁'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 다음 주 대법 선고
출처 : 연합뉴스TV | 네이버
통일교, 목회자정책자문위원회 출범…공정·투명 거버넌스 강화
출처 : TV조선 | 네이버
가정연합, 목회자정책자문위원회 출범…공정·투명 거버넌스 강화
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
일본은 해산 명령하며 피해자 구제…한국은 정교유착 논란 반복, 이단 대응의 갈림길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통일교 ‘목회자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더리포트
정성호, 신천지 이만희 재판행에 "종교의 정치 악용 엄정 대응"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이만희 구속 기소에 정성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출처 : JIBS | 네이버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3차 연장…내달 31일까지 석방 연장
출처 : 뉴스1 | 네이버
「旧統一教会の請託事件」韓鶴子総裁の釈放期間、3度目の延長…来月31日まで
ニューシス 2026年6月29日
裁判所は、健康状態の悪化を理由に一時的に釈放されている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の韓鶴子総裁について、勾留執行停止期間をさらに1か月延長した。これは先月29日の延長決定に続く、3度目の延長決定となる。
29日、法曹関係者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合議27部(裁判長・禹仁成部長判事)はこの日、韓総裁の勾留執行停止申請を認めた。
これに先立ち25日、韓総裁側は肩の骨折による手術と視力の問題により拘置所での生活が困難であるとして、勾留執行停止期間の延長申請書を裁判部に提出していた。
30日午後2時に満了予定だった釈放期間が延長されたことにより、韓総裁は来月31日午後2時まで一時的に釈放された状態で裁判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勾留執行停止とは、被告人に重病など緊急に釈放すべき事情があると認められた場合、勾留の効力を維持したまま一時的に釈放する制度であり、決定と同時にその効力が発生する。
韓総裁は、2022年1月、尹煐鎬元統一教会世界本部長、鄭元周元統一教会総裁秘書室長と共謀し、「親尹派の中核」とされる与党・国民の力の権性東議員に現金1億ウォンを渡したとして、政治資金法違反の罪に問われている。
また同年7月には、いわゆる「建真法師」こと全成培氏を通じて、金建希夫人にシャネルのバッグやグラフのダイヤモンドネックレスなどを2回にわたり贈ったとして、請託禁止法違反の罪でも起訴されている。
さらに同年3~4月には、統一教会の資金計1億4,400万ウォンを与党・国民の力所属国会議員らに「分割献金」の方式で後援したとして、政治資金法違反の容疑も適用されている。
韓総裁側は4月28日、同裁判部に対し勾留執行停止期間を2か月延長するよう申請したが、裁判所は1か月の延長を認めた。その後、勾留執行停止期間の満了が近づくと、韓総裁側は先月27日に再び延長を申請し、これも認められた。
最初の延長申請の際、韓総裁の弁護人は「今年1月23日、拘置所内で転倒事故に遭い、肩を骨折し、腱板断裂も負った」と説明し、「人工関節置換手術を受け、関節の固定とリハビリに約2か月を要すると診断されたため、延長を申請した」と付け加えた。
韓総裁は今年3月27日、条件付きの勾留執行停止決定により一時釈放された。これ以前にも同じ裁判部により、昨年11月4日から3日間、今年2月11日から10日間、それぞれ勾留執行停止が認められ、治療を受けていた。
一方、裁判部は来月10日、韓総裁らの政治資金法違反および請託禁止法違反などの事件について結審公判を開く予定である。
同日の公判では、金建希特別検察チーム(特別検察官・閔重基)の最終意見陳述と求刑、さらに韓総裁らの最終弁論および最終陳述を聴取した上で、審理を終結する予定である。
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대선 전 신도 국민의힘 가입' 혐의
출처 : MBC | 네이버
'통일교 청탁' 한학자 석방 기간 세 번째 연장…내달 31일까지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95세' 신천지 이만희도…한학자 이어 초고령 종교수장 잇단 구속
출처 : 뉴스1 | 네이버
일본 통일교, 최고재판소에서 해산 확정·청산 돌입 : '한국 통일교 해산'은 한학자 총재 재판 결과에 달렸다
【日本統一教会、最高裁で解散確定・清算へ突入 ―「韓国統一教会の解散」は韓鶴子総裁の裁判結果にかかる】
◼️韓国でも終わりが見え始めた
HUFF POST 2026年6月24日
日本の最高裁判所が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統一教会)の解散命令を最終的に確定したことで、2022年の安倍晋三元首相銃撃事件をきっかけに浮上した統一教会問題は、3年を経て司法的な決着を迎えた。日本の教団はすでに清算手続きに入り、献金被害の申告受付も進められている。
統一教会発祥の地である韓国では、韓鶴子総裁が政教癒着の容疑で拘束された状態で裁判を受けており、検察・警察合同捜査本部も捜査を継続するなど、法的手続きが加速している。韓鶴子総裁の裁判結果によっては、韓国統一教会の運命も左右されるとの見方が強まっている。
6月24日、共同通信などの報道を総合すると、日本の最高裁判所は22日、統一教会の解散を命じた東京高等裁判所の決定を支持し、教団側の特別抗告を棄却した。
これにより、2022年の安倍晋三元首相殺害事件を契機として、日本の文部科学省が2023年10月に統一教会の解散命令を請求して以来、約3年を経て、日本国内の統一教会に対する解散命令が最終的に確定した。
統一教会は、2022年7月に安倍元首相を殺害した犯人が「母親が統一教会に多額の献金を行い、家庭が崩壊した」と犯行動機を供述したことで、大きな社会問題となった。
その後、日本政府は統一教会の高額献金問題などを調査した結果、裁判所に解散命令を請求した。
日本の裁判所は、「高額献金の強要」や「霊感商法(霊的な恐怖心を利用した物品販売)」などの組織的な違法行為が今後も継続するおそれがあると判断し、解散命令を下したとされる。
日本統一教会に対する清算手続きは、すでに今年3月の二審判決直後から開始されていた。日本法では二審判決に直ちに効力が生じるためと伝えられている。
JTBCによると、日本教団の解散による衝撃は韓国本部の予算にも直撃し、中核組織の予算は2025年と比べて73%減少したという。
■「政教癒着」論争に包まれた韓国統一教会はどうなるのか
韓国で統一教会の政教癒着問題が表面化したのは2025年下半期だった。尹錫悦前政権と統一教会との癒着疑惑が特別検察官の捜査によって浮上し、同年9月、裁判所は韓鶴子総裁に対し政治資金法違反などの容疑で逮捕状を発付した。
韓総裁は、2022年1月に権性東議員へ統一教会支援を要請しながら政治資金1億ウォンを渡した容疑、金建希夫人に高価なネックレスやシャネルのバッグを教団資金で購入して贈った容疑、証拠隠滅の容疑など、計4つの罪状で起訴されている。
李在明大統領は2025年12月2日と同月9日の国務会議で、「政教分離の原則に違反した宗教財団は解散させるべきだ」と述べ、法制処に法的検討を公開指示した。
これに対し、趙源哲法制処長は、「宗教団体が組織的かつ重大な違法行為を継続した場合、民法第38条に基づき解散が可能である」と答えた。
大検察庁は2026年1月、検察官25人、警察官22人の計47人規模による「政教癒着不正合同捜査本部」をソウル高等検察庁および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に設置した。
合同捜査本部は、金品提供や特定政党への党員加入を通じた選挙介入など、統一教会および新天地の政教癒着疑惑全般を捜査対象としている。
韓国政府は、「特別検察官の捜査によって違法行為が確認されれば、統一教会財団の解散は可能である」との立場を示しているが、実際に解散命令が出されるためには、捜査結果と裁判所の判断が必要である。
韓鶴子総裁は健康上の理由により、拘束執行停止と再収監を繰り返しながら裁判を受けている。日本教団の解散によって資金源を失った韓国統一教会は、内外からかつてない最大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とみられる。
특검, '통일교 수사무마' 권성동 내달 1일 출석 통보…權은 거부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장기간 불법행위 '헌금 권유'" 통일교 해산명령 최종 확정, 日 법원 설명은
출처 : 시사저널 | 네이버
“네 이놈”…이만희 영장심사 출석에 외침 터져나왔다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日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 헌금 피해액 1944억
[이 시각 세계] 일본 최고재판소, 옛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
출처 : MBC | 네이버
‘일본 통일교’ 해산 확정…청산 절차는 이미 시작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日대법원,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 헌금 권유로 큰 피해"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日대법원, '고액헌금'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통일교 해산판결 日최고재판소서 확정…"불법헌금 강요 명백"
출처 : 뉴스1 | 네이버
일본 대법, '고액헌금'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출처 : 연합뉴스TV | 네이버
日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옴진리교 등 이어 세번째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日대법원,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적 헌금 권유로 신도 피해”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일본 대법원서 옛통일교 해산명령 확정…'고액헌금' 사회문제
출처 : JTBC | 네이버
[일본 통일교, 청산 절차 진행 중…이미 61명이 ‘피해’ 신고, 부동산 매각도 예정]2026.6.23.아사히신문
고액 헌금 권유 등이 문제시되어 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는 사법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다.
일본 대법원은 6월 22일자 결정으로 교단에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법원 결정을 지지하고, 교단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3월의 도쿄고등법원 결정 단계에서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했으며, 교단의 청산을 위한 절차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교단의 자산은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관리 아래 놓여 있다.
청산 절차에서는 교단이 보유한 자산을 정리하여 고액 헌금 피해자 등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청산이 완료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상실하고 소멸하게 된다.
■ 청산인, 예금 400억 엔 이상 확보
도쿄고등법원 결정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교단의 총자산은 1,040억 엔이며, 이 가운데 현금 및 예금은 668억 엔이었다.
청산인인 이토 히사시 변호사(제1도쿄변호사회)는 4월 20일, 교단이 계좌를 개설한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정지시키고 최소 400억 엔 이상의 예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당시 교단에는 약 1,400명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청산 절차에 필요한 담당자를 제외한 약 900명은 이후 해고되었다.
교단은 2026년에 들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모집해 340명이 대상이 되었다. 대상자들에게는 특별 가산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청산인은 해당 제도가 2025년 말에 마련된 경위를 들어 “해산 확정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가산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 고액 헌금 피해 신고 접수 시작
5월 20일부터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포함해 교단에 대한 ‘채권’을 신고받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청산인은 홈페이지에 신고 안내를 게시했으며, 피해 신고 주체로 교단 신자와 전 신자 본인뿐만 아니라 신자 2세 등도 포함시켰다.
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채권’의 내용으로는 헌금과 물품 구매 비용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도 제시되었다.
신고 기간은 1년이다. 청산인은 6월 22일, 6월 중순까지 총 61명으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650df29cb0f5ef1218b25f358c5bbf9e2eccd5c
[2026년 6월 22일 최고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2026년 6월 23일
종교단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홍보대외국
오늘 최고재판소로부터 가정연합에 대한 종교법인 해산명령과 관련한 특별항고 기각 결정(6월 22일자)이 송달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금까지 고등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최고재판소에 호소해 왔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특별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3월 4일 고등법원 결정이 내려진 직후 즉시 청산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국에 300개 이상 있던 교회 시설에는 일절 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산 업무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사실상 교회가 상실됨으로써 신도들은 매우 큰 정신적·종교적 부담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 우리 단체에 부여한 부정적인 낙인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미 신도들에 대한 폭력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하여 일축한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신도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6月22日最高裁決定について]
2026年6月23日
お知らせ
宗教団体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広報渉外局
本日、最高裁判所から、家庭連合に対する宗教法人解散命令に対する特別抗告棄却の決定(6月22日付)が送達されました。
当団体としては、高裁決定の問題点を最高裁に訴えてまいりましたが、聞き入れられることなく抗告棄却決定が下されたことは大変遺憾です。
本年3月4日に高裁決定が下されてのち、即刻清算手続きが開始されましたが、それに伴い全国に300以上あった教会施設は一切立ち入りができなくなり、その状況は現在もなお続いています。清算業務には誠実に対応を続けていますが、事実として教会が失われたことによって信徒らは大変な精神的および宗教的負担を強いられており、到底看過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また、裁判所の決定が与える当団体への負の烙印は、非常に残念ながら既に信徒に対する暴力事件を含む多大な影響を生じさせています。
本決定は、これらを「間接的」な影響であるとして一蹴するものであり、あまりにも残念でなりません。今後、信徒およびそのご家族に対する人権侵害が生じないように、皆様に心よりお願いいたします。
以上
日대법원, '고액헌금'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원 판결 주문
레이와 8년(크) 제407호
결 정
• 항고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o 주소: 도쿄도 시부야구 쇼토 1초메 1번 2호
o 대표자 대표임원: 호리 마사시
o 대리인 변호사: 후쿠모토
노부야, 나카야마 타츠키, 호리카와 아츠시, 야마지 히로키
• 상대방: 문부과학대신 마츠모토
요헤이
o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3초메 2번 2호
o 지정대리인: 사쿠라이 야스히토, 후지야마 타카코, 사사키 슌스케,
후지마루 료타, 사이토
도쿄고등재판소 레이와 7년(라) 제1003호 종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에 관하여, 해당 재판소가 레이와 8년 3월 4일에 한 결정에 대해 항고인으로부터 특별항고가 있었다. 이에 본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제1. 항고대리인 후쿠모토
노부야 등의 항고이유 제4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는, 종교법인인
항고인에 대하여 종교법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항고인을 해산하도록 한 원전결정(이하 '본건 해산명령'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항고인
및 그 신자들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2. 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종교법인의 해산명령 사유로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 호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 법률상의 능력을 부여한 채로 두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통해 종교법인을 강제로 해산하여 그 법인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해석된다 (최고재판소
헤이세이 8년(크) 제8호 동년 1월 30일 제1소법정 결정 참조).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는 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고재판소 레이와 6년(허) 제31호 동 7년 3월 3일 제1소법정 결정 참조).
그리고 해산명령은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가질 뿐이며, 신자의 종교상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일절 동반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법
제49조 제3항, 제49조의2), 종교법인에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예배시설이나 기타 종교상
행위에 제공되던 것도 처분되게 되므로(법 제50조 참조), 이러한 재산을 이용하여 신자들이 행하던 종교상 행위를 계속하는 데 어떠한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신적 자유의 하나로서 신앙의 자유의 중요성을 깊이 유념하여, 헌법이 그러한 규제를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음미해야 한다 (앞서
인용한 헤이세이 8년 제1소법정 결정 참조).
3. 이러한 관점에서 본건 해산명령에 대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등에 따를 때, 항고인의 신자들은
쇼와 48년(1973년)부터
레이와 4년(2022년)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등, 다수의 사람에게 극히 거액에
달하는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상기 불법행위는 항고인이
'일본의 신자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 경제적 원조를 해야 한다'는 항고인
교의 창시자 등의 방침에 따라, 신자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나 태도에 의한
권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하여 헌금 권유를 요구하는 등, 항고인의 조직적인 관여 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하므로, 항고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항고인은 신자들에 의한 부당한 헌금 권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신자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나 태도에 의한 권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하여 헌금 권유를 하도록 요구할 우려가 있으며, 그 경우 신자들이 상기 권유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고인을 해산하여 그 법인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필요하고도 적절하며,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조치를 포함하여 달리 실효성 있는 수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본건 해산명령으로
인해 종교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나 그 신자들이 행하는 종교상의 행위에 어떠한 지장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지장은 해산명령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것에 머무른다 (앞서
인용한 헤이세이 8년 제1소법정 결정 참조). 또한 해산명령은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가질 뿐이며,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종교단체로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본건 해산명령이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해산명령은 종교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나 그 신자들의 정신적, 종교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항고인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 따르면, 본건
해산명령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본 재판소의 판례(최고재판소 쇼와 36년(아) 제485호 동 38년 5월 15일 대법정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제2. 항고대리인 후쿠모토
노부야 등의 항고이유 제5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는,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에 대한 항고심 절차는 구두변론, 즉 공개법정에서의 대심(對審)에 의해야 하는 것이며,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내려진 원결정은 헌법
제32조, 제82조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법 제81조 제1항에 기초한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은, 종교법인에 대하여 해당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익 확보의 관점에서 재판소가 소할청(소관청) 등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종교법인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체적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성질은 고유한
사법권의 작용에 속하지 않는 비송사건(非訟事件)에 대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연한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으로서 구두변론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해산명령에 대한 항고심 재판 역시 이러한 해산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과하며, 그 절차는 사법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해산명령 절차와 상호 관련되는 일련의 절차이므로,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결정이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행해졌다는 점을 들어 헌법
제32조, 제8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은 본 재판소의 판례(최고재판소
쇼와 37년(크) 제64호 동 41년 12월 27일 대법정 결정, 최고재판소 쇼와 41년(크) 제402호 동 45년 6월 24일 대법정 결정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제3. 그 밖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주장은 위헌을 말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단순한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항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레이와 8년(2026년) 6월 22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 재판장재판관: 와타나베 에리코
• 재판관: 하야시 미치하루
• 재판관: 이시카네 키미히로
• 재판관: 히라키 마사히로
【일본 통일교 법인해산 대법원이 확정】2026.6.23. 교도통신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고, 교단 측이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일은 22일자이다.
이에 따라 교단의 해산을 명령한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595a51f88e95316bbd8250134df8a69cb5e8b14
긴급 속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 일본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최종 확정 판결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가
2026.3.4에 일본 가정연합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가정연합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2026.3.9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해산
명령 결정이 내려진 지 5일만에 이루어진 불복 조치였다. 가정연합은
특별항고를 제기한 이후 대법원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불과 3개월만에 모든 심리를 종결하고 6월 22일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일본 가정연합의 종교법인
해산은 최종 확정되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윤희근 전 경찰청장 첫 피의자 소환
출처 : KBS | 네이버
"신도들에 국힘 당원가입"‥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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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이만희 구속...국민의힘 당원 가입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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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10만 명 돼야”…‘국민의힘 당원 강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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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정점' 이만희 구속…정치권 수사 확대 불가피
출처 : 더팩트 | 네이버
일본은 무엇을 해산했는가 [종교칼럼]
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
홍준표 "국힘, 자유민주주의 정당 아냐…신천지·통일교가 경선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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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의 글로벌 렌즈] 일본이 그은 선, 종교의 자유의 한계 | 아주경제
건진법사 전성배 공천헌금 혐의 오늘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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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3개 재판 중 2개 1심 마무리...남은 재판은?
출처 : YTN | 네이버
일본 뒤흔든 '통일교' 해산 확정…"신앙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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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교분리’ 논쟁의 교훈, 종교자유 수호와 국가권력의 균형 - 더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