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를 방패막이 삼은 법적 책임 회피, ‘종교 박해’ 프레임의 추악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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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방패막이 삼은 법적 책임 회피, ‘종교 박해프레임의 추악한 민낯

 

【特設番組 統一教会への解散命令は明らかに司法の自殺だ】④家庭連合代表堀正一氏に訊く――信者は葬儀の自由も奪われている―解散命令執行の態は人侵害ではなく人格否定だ

 

평론가 오가와 에이타로가 진행하고 일본 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호리 마사이치 대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2026 6 17일 게시)은 사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사법의 자살이자인격 부정이라 규정하며 국가를 맹렬히 비난했다.

 

아마도 이 방송을 접한 통일교 최고 지도부는 호리 대표를 향해잘했다며 어깨를 토닥였을 것이고, 맹종에 길들여진 일부 신도들은 그의 거침없는 발언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방송을 지켜본 99.99%의 정상적인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처참한 분노에 가깝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일본 사회의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에게 솔직한 심경을 묻는다면, 일말의 주저 없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저들이 우리와 같은 일본 국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우리는 일본 가정연합 신도들 상당수가 호리 대표와 같은 왜곡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 도리어 이 방송은 신도를 사지로 내몰아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종교 박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집단 가스라이팅을 자행하는 교단 지도부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했을 뿐이다.

 

1. 권익은법인으로, 책임은신도 개인으로 떠넘기는 모순

호리 마사이치 대표가 방송을 통해 쏟아낸 주장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동이다. 호리 대표는 대담 중 청산인(변호사)이 들어와 예배당을 폐쇄하고 자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두고신도들이 돈을 내고 토지를 기증해 만든 우리 모두의 공유재산인데, 국가가 이를 빼앗아 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진행자 역시신앙의 결과물인 건물을 무조건 압류하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요, 논리적 모순이다. 그동안종교법인이라는 명의 뒤에 숨어 막대한 세제 혜택과 법적 특권을 누려온 주체가 누구인가? 이익과 권리를 향유할 때는 법인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더니, 수십 년간 지속된 조직적 불법 행위(영감상법 등)로 인해 수백억 엔의 피해 배상 책임이 닥치자신도들의 피땀 어린 재산이니 손대지 말라며 신도 개인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회사가 방만한 경영과 불법으로 부도가 났는데, 경영진이 회사 명의의 자산을우리 주주와 직원들의 사유재산이라 우기며 채권자(피해자)들에게 배상을 거부하는 꼴이다. 얼토당토않은 억지이자 법률적 사기행위일 뿐이다.

 

2. ‘스탈린·모택동을 소환한 최악의 프레임 전환과 가스라이팅

사법부의 해산 명령은 신도 개개인의 내면적 신앙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단체의법적 특권(법인격)’을 박탈한 것뿐이며, 해산 이후에도 임의단체로서의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호리 대표는 정부가 마음속 신앙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두고가정에서 혼자 기도나 하라는 것이냐,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진행자는 한술 더 떠일본 정부와 법원의 논리는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의 종교 말살 정책과 똑같다. 이제 일본은 스탈린의 국가가 되었다며 극단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이 이토록 거칠게 독재 정권의 프레임을 소환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신들의 지배 체제와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극단적인피해자 의식을 주입하고, 사회와의 심리적 단절을 유도해 맹목적인 결속을 도모하려는 전형적인 사이비 교주의 수법이다.

 

3. ‘관혼상제를 미끼로 한 인질극과 주객전도의 피해자 코스프레

특히 호리 대표는 신도들의 가장 성스러운 의례인장례(성화식)’결혼마저 선동의 도구로 삼았다. 그는청산 결정 3시간 만에 청산인이 들이닥쳐 묵도만 하고 퇴거하라 했다. 장례 관련 물품조차 반출하지 못하게 막았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교회 시설을 쓰지 못해 결국 불교 사찰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인격 부정이며마을 따돌림을 넘어선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짜 인권 침해의 가해자는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청산인이 아니다. 교단 지도부 자신들이다. 자신들의 반사회적 범죄로 인해 신도들과 그 자녀들이 사회적 낙인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그 장례와 결혼의 고통마저 도리어 교단 사수와 여론 선동의 불씨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감상법으로 수많은 가정을 파탄 낸 진짜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은 철저히 지운 채, 자신들이 겪는 법적 불이익만을 부각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주객전도하는 뻔뻔함의 극치다.

 

4. 멈추지 않을 사법의 칼날, 그리고 신도들의 각성

교단의 실제 구성원이자 주주와 다름없는 신도들은 더 이상 지도부의 정교한 가스라이팅에 속아 범죄 집단의 공범이자 방패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호리 대표가 벌이는 추악한 선동의 본질은 거룩한신앙 수호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교권과 자산만 챙기려는지도부의 안위 수호일 뿐이다.

법인 청산에 대한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엄중한 칼날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법 위에 군림하며 사회를 파괴하는 특권이 아니다. 자신들이 이 사회에 입힌 막대한 상처와 책임을 통절히 마주하고 속죄하는 것, 진정한 신앙은 바로 그 정직한 책임 청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