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최ㅇ근) : 통일교 해산 결정’ 판결과 동시에 시작된 ‘청산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종교활동(모임) 자체가 불가
통일교 해산 결정’ 판결과 동시에 시작된 ‘청산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종교활동 ( 모임 ) 자체가 불가 (2026-03-04) 일본의 아시히 신문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 지도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공직자 1,200 명 가운데 500 명에 대해 조기퇴직을 실시하면서 위로금을 포함하여 최대 22 개월분을 반영한 퇴직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 교단은 본부 외에 전국 각지에 280 개의 교회를 두고 있으며 , 교회마다 교회장 , 교육부장 , 전도부장 , 총무부장 등이 ‘정규직’으로 배치돼 있는데 이 조직을 170 개로 통폐합한 것으로 교단의 간부 중 한 명은 “해산이 확정되면 위로금 등의 지급에 대해 사회의 이해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털어 놓으며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https://news.yahoo.co.jp/articles/c31a0b07b6bd6beb1dd247271ff4fe00186948b7 旧 統一 教会 、職員 340 人早期退職 割 増 金含め退職金は 数 十億円規模(朝日新聞) - Yahoo! ニュ ー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旧 統一 教会 )が、全 国 にいる「正職員」約 1200 人のうち、約 340 人の早期退職を 実 施することが 教団関 係者への取材でわかった。 東京高裁が 4 日に解散命令を巡る決定 news.yahoo.co.jp 법원에서 청산인으로 선정한 이토 히사시 변호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직원 여러분에게” 라며 청산 절차 개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와 조치 등에 대하여 청산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서를 보냈다 . 문서의 내용을 보면 향후 본부 , 전국의 지구 본부 , 교구 본부 , 교회 , 인정 전도서 기타 본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청산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들이 방문하면 법인 시설을 명도하여야 하며 모든 자산도 넘겨주어야 하며 , 직원들은 자택 대기를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