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28 윤영호 재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인식【韓国発・歴史的判決】韓国司法が暴いた旧統一教会の政教癒着――韓鶴子総裁を「共犯」と認定、組織的犯罪の全貌が明らか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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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8 윤영호
재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인식
【한국발·역사적 판결】
한국 사법부가 폭로한 구 통일교의 정교유착 — 한학자 총재를 ‘공범’으로 인정, 조직적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다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간부 일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교단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 총재가 깊이 관여한 ‘조직적
범죄’임을 한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심판이다.
■ 수십 명의 정예 수사관이 철저히 해명, 방대한 증거가 뒷받침하는 ‘정교유착’의 실태
본 사건의 수사에는 한국 최고의 검사들과 수십 명의 베테랑 수사관이 투입되었다. 철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상세한 일기장, 포렌식
분석을 거친 PC 데이터 등 방대한 객관적 증거가 수집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교단 측은 ‘한반도
평화 서밋’ 참석 및 교단 프로젝트(UN 제5사무국 유치, 캄보디아 교량 건설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얻기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는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목걸이 등 고가의 뇌물을
건네며 집요하게 정책 지원을 청탁했다.
■ 한학자·정원주를 ‘공범’으로 지목 — 조직적 범죄의 구도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이 윤 피고인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단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 총재 및 정원주 총재비서실장과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명시했다. 판결문 곳곳에는 “피고인은 한학자, 정원주와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교단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정치적 권익을 매수하려 한 조직적인 범죄라고 단죄했다.
■ 판결의 의의: 일본이 성취하지 못한 ‘교단의
어둠’을 분쇄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경찰, 공안, 사법, 정치, 그리고 언론마저도 구 통일교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와 언론은 이 거대한 종교 조직의 부정부패에 대해 불과
1년여 만의 속전속결로 그 실태를 천하에 드러냈다.
이번 판결의 양형은 윤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이 고려된 결과이며, 판결문에
기술된 범죄의 본질과 ‘교단의 죄질’은 선고된 형기를 훨씬
뛰어넘는 중대한 사안이다.
본 판결은 종교를 방패 삼은 불법적인 권력 유착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의 교단 문제 논의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韓国発・歴史的判決】韓国司法が暴いた旧統一教会の政教癒着――韓鶴子総裁を「共犯」と認定、組織的犯罪の全貌が明らかに
2026年1月28日、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は、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の元世界本部長・尹煐鎬(ユン・ヨンホ)被告に対し、政治資金法違反および業務上横領などの罪で実刑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この判決は、単なる一幹部の不祥事ではなく、教団トップの韓鶴子(ハン・ハクジャ)総裁が深く関与した「組織的犯罪」であることを韓国の司法が公式に認めた歴史的な審判です。
■ 数十名の精鋭捜査官が徹底解明、膨大な証拠が裏付ける「政教癒着」の実態
本事件の捜査には、韓国最高の検事らと数十名のベテラン捜査官が投入されました。徹底した家宅捜索により、被告の携帯電話の通信記録、詳細な日記帳、フォレンジック分析されたPCデータなど、膨大な客観的証拠が収集されました。
判決文によれば、教団側は「韓半島平和サミット」への出席や教団プロジェクト(国連第5事務局誘致、カンボジアの橋建設など)への国家支援を得るため、有力政治家に対し現金1億ウォンの政治資金を提供し、大統領配偶者である金建希(キム・ゴンヒ)氏に対してはシャネルのバッグや6,220万ウォン相当のグラフ(GRAFF)製ネックレスなどの高額な賄賂を贈ることで、執拗な政策支援を請託していました。
■ 韓鶴子・鄭元周を「共犯」と指名――組織的犯罪の構図
裁判部は、これらの犯行が尹被告個人の暴走ではなく、教団最高指導者である韓鶴子総裁および鄭元周(チョン・ウォンジュ)総裁秘書室長との共謀によって行われたことを明示しました。判決文の至る所に「被告人は韓鶴子、鄭元周と共謀し」との文言が並び、教団資金を不法に使用して政治的権益を買収しようとした組織ぐるみの犯罪であると断罪されています。
■ 判決の意義:日本が成し遂げられなかった「教団の闇」の分砕
日本では数十年にわたり、警察、公案、司法、政治、そしてメディアまでもが旧統一教会の問題に手をこまねいてきました。しかし韓国の司法とメディアは、この強大な宗教組織の不正に対し、わずか1年余りの速戦即決でその実態を白日の下に晒しました。
今回の判決における量刑は、尹被告の捜査への誠実な協力が考慮された結果であり、判決文に記述された犯罪の本質と「教団の罪質」は、宣告された刑期を遥かに超える重大なものです。
本判決は、宗教を盾にした不法な権力癒着が民主主義の根幹を揺るがすものであることを強く警告しており、日本国内における教団問題の議論にも一石を投じるものとなるでしょう。